7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영양군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2.3.>

제000200조 관리책임

1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관리사무의 위임

1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4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04.>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2. 04. 개정 2019.9.27., 2023.2.3.>

3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2.3.>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목개정 2015.12.4.][전문개정 2017.12.29.]

4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04., 개정 2023.2.3.>

5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2.04., 개정 2021.7.1.>

6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5.12. 04. 단서신설 2019.9.27.>

7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5.12. 04. 개정 2019.9.27.>

8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5.12.04.>

9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04.>

10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12.04.>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신설 2015.12.04.>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신설 2015.12.04.>

제0005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1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개정 2015.12.04., 2023.2.3.>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1.7.2.>

3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3.2.3.>

4

삭제 <2019.9.27.>

제0006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2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제12조에 따른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2.3.]

제000800조 실태조사

1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신설 2017.12.29.>

2

주위 환경 <신설 2017.12.29.>

3

이용 현황 <신설 2017.12.29.>

4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5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6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7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8

원상변경 여부

9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10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종전의1호에서 7호까지 이동 2017.12.29.> <개정2017.12.29.>

3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4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삭제 <2019.9.27.>

제0012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1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2.3.>

2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3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2.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제목개정 2023.2.3.]

제0013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2.3.]

제0014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3.>[제목개정 2023.2.3.]

제001500조 기부채납의 원칙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2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1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2.3.>

2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001700조

삭제 < 2017.12.29.>

제001800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사용허가의 제한

1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2.29., 2023.2.3.>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3.2.3.]

제001902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1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2.3.>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2.3.>

2

제1호에 따른 군 특산물 홍보ㆍ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2.3.>

2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개정 2021.7.2.>

2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개정 2021.7.2.>

3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7., 2021.7.2., 2023.2.3.>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3.2.3.>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3.2.3.>

3

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3.2.3.>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영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5.6.5.>

4

제13조제6항에 따른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은 「영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3.2.3.>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용허가는 상속인 또는 포괄상속인이 승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3.>[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본조신설 2015.12.04.][제목개정 2023.2.3.]

제002100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2.3.>[제목개정 2023.2.3.]

제0022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1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에는 영 제19조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2.3.>

4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5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의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00220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기간갱신

1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5.12.04.]

제002300조 준용규정

1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 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2.3.>

2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3

행정재산의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은 영 제4조를 준용한다.

제002400조 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002402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2.3.>

1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군 특산물 홍보ㆍ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3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군 지역으로 이주하여 경영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또는 생산업체가 제품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2.3.>

3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내용 중 "매각"은 "대부"로 본다. <신설 2023.2.3.>[본조신설 2015.12.04.]

제00250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1

군수는 대부한 재산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1.7.2., 2023.2.3.>[전문개정 2017.12.29.]

제002700조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 2023.2.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7.12.29.>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1.7.2.>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7.12.29.>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002800조 대부료의 요율

1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3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7.2., 2023.2.3.>

4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3.2.3.>

2

삭제 <2019.9.27.>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1.7.2., 2023.2.3.>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21.7.2., 2023.2.3.>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영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7.12.29.> <개정 2021.12.17., 2023.2.3.>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7.12.29.>

5

제31조제5항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를 연간 일수의 2분의 1 이하의 일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작 목적의 농경지로 대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2.3.>

제002900조 채광물 채취료 등

1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1.7.2.>

3

삭제 <2017.12.29.>

4

삭제 <2017.12.29.>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31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1.7.2., 202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1.7.2.>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개정 2021.7.2.>

2

기타공공기관: 100분의 50 <개정 2021.7.2.>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19. 9.27.> 1.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신설 2015.10. 08. 개정 2019.9.27., 2023.2.3.>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 <신설 2015.10.08., 2023.2.3.>

4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9.9.27.> <단서신설 2021.7.2.> <개정 2023.2.3.>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19.9. 27. 개정 2021.7.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나. 영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개정 2023.2.3.>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신설 2019.9.27.> <개정 2021.7.2., 2023.2.3.>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9.27.>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80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3.2.3.>

제003200조 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1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2.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2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 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3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의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2.3.>

4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영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2.>[제목개정 2023.2.3.]

제00330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한다. <개정 2021.7.2., 2023.2.3.>

제003400조 대부료 등의 납기

1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2

제14조제8항제32조제2항에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라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12.29., 2021.7.2., 2023.2.3.>

1

10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21.7.2.>

2

삭제 <2021.7.2.>

3

삭제 <2021.7.2.>

3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 2023.2.3.>

4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003500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36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3602조 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9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2.3.]

제00370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1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2.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21.7.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21.7.2.>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2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7.2., 2023.2.3.>

3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4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5

제3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3.2.3.>

6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2.3.>

제003800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전문개정 2023.2.3.]

제003900조 조성원가 매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23.2.3.>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004100조 신탁개발

제42조 및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2.3.>

제004200조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0044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군·읍·면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004500조

삭제 <2017.12.29.>

전체 75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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