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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개 조문 중 1-50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3.12.5, 2015.9.18, 2023.7.18, 2024.6.26>

제3조

제3조

제4조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2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이용 현황

3.

어린이집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어린이집 이용계획 등 어린이집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1.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4.

어린이집의 정원ㆍ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1.6.30, 2024.6.27>

제4조의2 보호자 교육

제4조의2(보호자 교육)

1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

2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3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2.3, 2021.3.30, 2023.7.18>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1

법 제13조제1항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7, 2011.12.8, 2013.12.5, 2014.3.7, 2017.9.15, 2021.3.30>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17, 2015.1.28, 2017.9.15, 2021.3.30, 2023.7.1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5.9.18, 2017.9.15, 2019.6.12, 2021.3.30, 2023.7.18>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5.9.18, 2021.3.30>

5

삭제 <2011.4.7>

6

삭제 <2011.4.7>

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4.6.27>

제5조의2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1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3.12.5, 2014.3.7, 2015.1.28, 2015.9.18, 2017.9.15, 2021.3.30>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2의 2. 삭제 <2012.8.17>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15.1.28>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7.9.15, 2021.3.30, 2023.7.18>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5.9.18, 2017.9.15, 2021.3.30, 2023.7.18>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해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5.9.18, 2021.3.30>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2.8.17, 2015.9.18, 2021.3.30>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12.2.3>

제5조의4 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제7조 위탁보육

제7조(위탁보육)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5.1.28>

2

법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5.1.28, 2024.6.27>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8>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9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30>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제9조의3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2>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제9조의4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1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24.6.27>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제9조의5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1

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7>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2

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4.6.27>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제9조의6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7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한 사항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제9조의8 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제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15조의5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4.6.27>

제9조의9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제9조의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 현장조사ㆍ점검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7>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5.9.18, 2019.6.12>

제11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2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8>

제11조의2 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제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1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5.9.18>

2

제1항에 따른 사전직무교육의 내용, 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ㆍ제5항, 별표 7 제1호나목3)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은 "사전직무교육"으로 본다. <개정 2016.1.12, 2016.3.30>

제12조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1.12>

제13조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1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9, 2021.3.30>

2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3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4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7.9>

2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5조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1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제16조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1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1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012.6.29, 2016.1.12>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제18조 자격증의 발급 등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1

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5.1.28, 2025.3.20>

1.

공통 제출서류

가.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나.

법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1.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2.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1호 각 목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항 각 호의 서류

나.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5.3.20>

4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0>

제19조 수수료

제19조(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1

법 제23조제2항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012.6.29>

2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012.6.29>

3

법 제23조제4항제7호 및 법 제23조의2제3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육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5.9.18, 2024.6.27>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5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명령 등

제21조(교육명령 등)

1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실 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4.

그 밖에 보육 또는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시ㆍ도지사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3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7>

1.

아동 권리의 이해

2.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4.

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4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제22조

제22조 삭제 <2012.2.3>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12.8, 2019.12.31>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1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3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24.6.27>

4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7.9, 2012.8.3>

6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7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2022.6.22, 2024.6.27>

8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2024.6.27>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2024.6.27>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1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2013.8.5, 2015.1.28, 2021.3.30, 2024.6.26, 2024.6.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법 제3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7.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8.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0.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3.30, 2024.6.27>

제26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12.8>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제27조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1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말한다. <개정 2024.6.27>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ㆍ보건전문가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2.

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4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5

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의2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제27조의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참관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개정 2019.12.31, 2020.9.1>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그 밖의 연장형 보육: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24.6.27>

제28조의2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 <개정 2019.6.12, 2024.6.27>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5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9.6.12>

6

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6.27>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12, 2024.6.27>

제28조의3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제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17, 2025.11.24>

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1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4.6.27>

2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9.15, 2024.6.27>

3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1.12.8, 2012.8.17, 2013.8.5, 2015.1.28, 2015.9.18, 2017.9.15, 2020.9.1, 2022.6.22, 2023.7.18, 2024.2.8, 2024.6.27, 2025.11.24>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4.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6.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8.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신설 2017.9.15>

제30조 보육과정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4와 같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의 내용은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3.7, 2017.9.15, 2024.6.27>

제30조의2 특별활동프로그램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1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4.6.27>

2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3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24.6.27>

1.

음악ㆍ미술ㆍ체육 등 예체능 분야

2.

외국어 등 언어 분야

3.

수리ㆍ과학 등 창의 분야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1조 평가의 실시

제31조(평가의 실시)

1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4.6.26, 2024.6.27>

1.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어린이집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3.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2

교육부장관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평가(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평가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4.6.26, 2024.6.27>

3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6.27>

4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3.8.5, 2019.6.12,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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