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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1.3.2>

제3조

제3조 삭제 <2021.3.2>

제4조

제4조 삭제 <2021.3.2>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1.3.2>

제5조

제5조 삭제 <2021.3.2>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8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 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4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4(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 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12.4, 2014.2.11, 2024.6.25>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제15조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제16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의2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제16조의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의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6.4>

제18조의2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4.6.25>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0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제20조의3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0조의4 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제20조의5 명단 공표 제외 사유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6

제20조의6 삭제 <2024.7.9>

제20조의7 소명기회 부여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교육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6.25, 2024.7.9>

제20조의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0조의9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20조의10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1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1(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2 영유아 생활지도

제20조의12(영유아 생활지도)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제21조의2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제21조의3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제21조의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4>

제21조의4 보육의 우선 제공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제21조의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제21조의6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제21조의7 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제21조의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제21조의8

제21조의8 삭제 <2019.6.4>

제21조의9

제21조의9 삭제 <2019.6.4>

제21조의10

제21조의10 삭제 <2019.6.4>

제22조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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