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7개 조문 중 1-50
제2조
제2조 삭제 <2021.3.2>
제3조
제3조 삭제 <2021.3.2>
제4조
제4조 삭제 <2021.3.2>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1.3.2>
제5조
제5조 삭제 <2021.3.2>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2025.12.2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교육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6.29>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2019.6.4, 2024.7.9>
1의 2.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의 2. 삭제 <2015.9.15>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 2011.12.8, 2012.2.3, 2012.6.29, 2013.12.4, 2024.6.25>
제8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3.2>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6.29>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10조의3 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2025.12.2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의4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4(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교육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7.6.20, 2022.6.7, 2024.7.9>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4, 2022.6.7>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22.6.7>
제15조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제16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16조의2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16조의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6.4>
제18조의2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4.6.25>
종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제20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8>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4.12.30>
제20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4.6.25>
고용노동부
시ㆍ도
교육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의무이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2014.12.30, 2024.6.25>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25>
제20조의3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제20조의4 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6.20, 2024.6.25>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6>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이 경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및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해당 사업장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
제20조의5 명단 공표 제외 사유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인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의6
제20조의6 삭제 <2024.7.9>
제20조의7 소명기회 부여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교육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6.25, 2024.7.9>
제20조의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25>
제20조의9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한 시책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10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11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1(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해당 시ㆍ도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영유아 보육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보육교직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고,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시ㆍ도지사가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12 영유아 생활지도
제20조의12(영유아 생활지도)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제21조의2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제21조의3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제21조의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하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안전, 위생,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21조의4 보육의 우선 제공
제21조의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제21조의6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제21조의7 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제21조의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4.6.25>
제21조의8
제21조의8 삭제 <2019.6.4>
제21조의9
제21조의9 삭제 <2019.6.4>
제21조의10
제21조의10 삭제 <2019.6.4>
제22조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28, 2013.3.23, 2022.5.9, 2024.6.25>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2.28, 2024.6.25>
전체 67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