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개정 2013.12.30>2."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3."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4."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6."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0.30><개정, 2014.12.19>7."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8."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9."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10."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30>11."내포신도시"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남도청이전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10.30>

제000300조 급수구역

1

급수구역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공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내포신도시를 포함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25.7.15.>

2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7.15.>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7.15.>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2.10.30>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리(보수)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개정 2013.12.30>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1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보수나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30>

3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30>

4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나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3.12.30>

6

군수는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의 단일 수도계량기 설치로 승인한다. 단, 제7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1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나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30>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검침이 가능하도록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3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4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 <일부개정 2019.5.24.>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3.12.30>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 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25.7.15.>

2

급수공사에 드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30>

3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지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 삭제 2017.11.10.>

제00110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1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시공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급수공사 시공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요와 공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개정 2013.12.30, 2025.7.15.>

1

<삭제 2014.12.19>

2

<삭제 2014.12.19>3.「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중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2

군수는 급수공사 시공업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12.19., 2025.7.15.>

1

<삭제 2014.12.19>

2

<삭제 2014.12.19>

3

급수공사 시공업 허가증 발급수수료: 신규 1건당 1만원, 갱신 1건당 1만원

3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14.12.19>

제0012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나 동파계량기의 교체, 급수시설의 수리,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3.12.30>

2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10.30>

3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4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보수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3.12.30>

5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6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2.10.30>

3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2.10.30>

제0014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30>

2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2.30>

3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10.30>

4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읍ㆍ면장이 인정하는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6

제5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분할납부자가 2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3.12.30>

제001500조

<삭제 2014.12.19>

제001600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용

1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13조 및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12.30, 2014.12.19, 2024.4.10.>

제001700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1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군수는 여러가지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보수,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3.12.30>

2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제0019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2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30>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30>

제002100조 신고

1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사용 후 3일 이내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소화전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 전 3일 이내

6

제32조제4항 및 제6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개정 2013.12.30>

7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제002200조 급수의 판매금지

1

군수가 공설 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2

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3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30>

제00230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1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이나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개정 2013.12.30>

2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 참관 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24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1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3.12.30>

3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3.12.30>

4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제002500조 수도요금의 정산

1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나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3.12.30>

2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급수설비의 권리의무에 관한 승계는 낙찰대금 납부일로 한다. <개정 2012.10.30>

제0026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 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12.30>

제0027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0.>

2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30>,<개정 2013.12.30>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이 계량에 혼선이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4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수도 사용요금의 징수

1

수도 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

<삭제 2017.11.10.>

제002900조 수도 사용요금

1

요금은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라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와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사용요금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2025.7.15.>

2

수도사용자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30>

3

제2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별표 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2.10.30., 2025.7.15.>

4

군수는 특수가압 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6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7

상수도 사용자 중에서 교육시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ㆍ중ㆍ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한정하여 별표 3 업종구분표에 따라 일반용의 1단계만 적용한다. <개정 2012.10.30, 2018.11.6., 2025.7.15.>

8

<삭제 2018.11.6.>

제003100조 요금의 조정

1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2.10.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003200조 사용수량의 인정

1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2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정상 사용량)의 평균치를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으로 앞뒤 3개월 평균사용량(이하 "평균사용량"이라 칭한다)으로 한다. 다만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이 없는 건물 안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직전 3개월(비정상사용은 제외)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에 대하여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요금과 평균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이때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인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에 누수발생을 입증할 현장사진 또는 수리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3.12.30, 2019.5.24., 2025.7.15.>

3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4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소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0.30>

5

제7조에 따라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사용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2.10.30., 2025.7.15.>

1

주 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으로 부과하고, 계량기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요금에 정산한다.

2

주 계량기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많을 경우: 그 총 차이(주 계량기 사용량 ― 세대별 계량기 총 합산량)을 공동사용량으로 하고 세대당 평균 공동사용량(차이량÷세대수)을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6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5.7.15.>

7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3.12.30>

8

수도사용자 등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누수사실을 검침원 등이 안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누수 수리를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누수 감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19.5.24>

9

제7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가구분할 조정을 할 수 있다.

10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0.30>

제0033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3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따른 모든 수수료는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003400조 납기와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3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5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 납부를 요청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5.20.>

제003500조 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이 경우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다음 요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개정 2013.12.30., 2017.11.10.>

제003600조 납부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3

미납액 누계를 그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13.12.30>

4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고지 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003700조

삭제 <2025.12.19.>

제003800조 운반급수와 요금

1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30>

제003900조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까지 12,000원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 초과 시 16,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까지 6,000원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 초과 시 10,000원 3. 제10조의 준공검사수수료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까지 10,000원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 초과 시 16,000원 4. 제33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까지 14,000원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 초과 시 20,000원 5. 제44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까지 10,000원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 초과 시 16,000원

제004100조 요금 등의 감면

1

군수는 별표 5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 5. 29.]

제5장 관리

제0042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23.4.10.>

3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5.>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2.「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004300조 급수표지

1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발급한다.

2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정수처분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 변경 등 요금보전을 위하여 급수중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개전한 자

8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미이행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 2013.12.30>

9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10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개정 2013.12.30>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그 밖에 이 조례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개정 2013.12.30>

2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 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12.30., 2022.5.20.>>

3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5.>

제004500조 포상금 지급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5.24., 2025.7.15.>

1

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일부개정 2019.5.24.>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사람: 처분금액의 100분의 10 <일부개정 2019.5.24.>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 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1건당 30만원

4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1건당 1만원 <신설 2019.5.24>

2

제1항에 따른 부정급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지방상수도 누수 현장을 확인하고 누수공사 완료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3.12.30, 2019.5.24>

3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5.24>

제0046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004700조 상수도시설 훼손 및 누수 등에 대한 책임

1

상수도 시설물을 훼손한 자는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시설물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004800조 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14.12.19, 2020. 5. 29.>

제0049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전체 56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