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전체 8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 <개정 2009·11·5, 2017·11·02>
제000300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삭제 <2009·11· 5>
삭제 <2009·11· 5>
제000400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개요와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설명회 방식으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군별 또는 생활권 단위의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삭제 <2009·11· 5>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와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000500조 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면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00060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5>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그 밖에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6·12·29>
제000700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제0008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000900조 주민 의견 청취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4·6·30>
제001100조
삭제 <2009·11· 5>
제001200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해당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당 5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2022. 1 0. 6.>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협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08·10·16, 2009·11· 5, 2013·6·5>
제00120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2. 1 0. 6.>[본조신설 2010·12·31]
제00120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관련 주민 의견 청취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ㆍ공람에 추가하여 공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및 구ㆍ군의 게시판ㆍ홈페이지에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 0. 29.]
제00120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관련 재공고 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재공고ㆍ공람하여야 할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1 0. 29.]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및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1· 5>
제001302조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0 미만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5. 28.]
제001400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16·12·29>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시 금고(2개 이상인 경우 평균) 1년 정기예금의 이율을 기준(채권 상환일 당시의 이율을 적용)으로 하되, 채권의 이자는 채권 발급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6·12·29>
제001500조 매수불가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허용 범위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4·12·31, 2016·12·29, 2022. 1 0.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4. 높이가 7미터 이하인 공작물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3. 10., 2025. 9. 25.>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2. 3. 10.>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2022. 1 0. 6.>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ㆍ관광지 2. 「온천법」 제10조의2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구 3. 공동주택(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지역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00세대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0., 2022. 1 0. 6.>[전문개정 2020. 5. 28.]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
삭제 < 2022. 3. 10.> 1. 삭제 < 2022. 3. 10.> 2. 삭제 < 2022. 3. 10.> 3. 삭제 < 2022. 3. 10.>
삭제 < 2022. 3. 10.> 1. 삭제 < 2022. 3. 10.> 2. 삭제 < 2022. 3. 10.> 3. 삭제 < 2022. 3. 10.>
법 제7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0. 5. 28.>[본조신설 2014·6·30][제목개정 2020. 5. 28.]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7., 2023. 7. 27.>
삭제 < 2019. 1 1. 7.>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 1 1. 7.> <개정 2022. 3. 10.>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시설 설치에 필요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본조신설 2014·6·30]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 1 0. 6.>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를 말하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은 제4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2. 1 0. 6.>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0. 6.> 1.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분할납부 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제7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금액, 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해서는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0. 6.>
제001604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4. 3. 7.>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신설 2024. 3. 7.>[본조신설 2022. 3. 10.]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6·2·16]〈개정 2014·6·30〉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제14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1.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9, 2018·12·27, 2020. 1 0. 29., 2022. 3. 10., 2022. 1 0. 6., 2023. 7. 27.>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002002조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8.5.17., 2022. 3. 10.> 1.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16.6.30.][제목개정 2017·11·02., 2022. 3. 10.]
제002003조
삭제 < 2022. 3. 10.>삭제 < 2022. 3. 10.>
제002100조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6.12.29., 2018.5.17., 2022. 1 0. 6.> 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공동주택(20세대 이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전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비탈면 또는 절벽면에 직접 지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리거나 내려앉는 경우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삭제 <2009·11· 5>
삭제 <2009·11· 5>
제002300조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6.12.29., 2018.5.17.>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입‧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영 별표 1의2 제1호라목의 기준에 맞도록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제002400조 토지의 분할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6.6.30., 2016.12.29., 2022. 1 0. 6.>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 및 바둑판식(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으로 분할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6.30., 개정 2016.12.29., 2022. 1 0. 6.>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하나의 필지에서 분할 가능한 필지는 1년 이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6.30., 2016.12.29.> <개정 2022. 1 0. 6.>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등기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차단되거나,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0026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6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4·6·30]
제002700조 공공단체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의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 다만,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고, 합한 금액이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2·16, 2009·11· 5, 2014·6·30, 2016·12·29, 2017·11·02>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개발행위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가산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14·6·30, 개정 2016·12·29〉
이행보증금은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1·02, 개정 2020. 1 0. 29.>
개발행위를 허가기간 내 완료하지 아니하고 연기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3. 7. 27.>
제002900조 용도지역ㆍ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4·6·30, 2016·12·29>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23. 삭제 <2016.6.30.>[제목개정 2020. 5. 28.]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3.6.5., 2014.6.30., 2014.12.31., 2016.12.29., 2018.5.17., 2025. 9. 2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기숙사(11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사목 및 차목부터 하목까지, 너목부터 러목까지의 건축물(파목은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만 해당하며 타목은 독서실만 해당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과 마목 중 동물원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종합병원·정신병원과 나목의 격리병원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오피스텔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1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1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 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작물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제목개정 2013.6.5.,2014.6.30., 2018.5.17.]
제003100조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제003200조
삭제 < 2025. 9. 25.>
제003300조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군은 울주군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나무 심기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제목개정 2018.5.17.]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삭제 <2006·2·16>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1.6.9., 2014.6.30., 2016.12.29., 2018.5.17., 2022. 1 0.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으로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6. 삭제<2018.5.1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저탄장·야적장을 포함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기존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가. 삭제 <2009·11· 5>나. 삭제 <2009·11· 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건축물이 시가지경관지구와 접한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후퇴(이면도로는 제외한다)하여 차폐 조경 및 보행자 휴식공간, 조형물 등 건축물에 적합한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이 항 본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의 대상인 경우에는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2022. 3. 10., 2025. 9. 25.>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제목개정 2014.6.30., 2018.5.17.]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시가지경관지구 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최소통로와 조경‧조형물 설치로 도시경관 및 환경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5.17., 2022. 1 0. 6.>[제목개정 2018.5.17.]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규모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경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군 도시계획조례로서 부속건축물에 대한 규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8.5.17.>[제목개정 2018.5.17.]
제0037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경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군 도시계획조례로서 건축물‧담장‧대문‧건물조경‧옹벽‧광고물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구조, 형태, 색채 및 재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제목개정 2018.5.17.]
제0038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부대시설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지주이용간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 2018.5.17.>
구청장‧군수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경관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5.17.>[제목개정 2018.5.17.]
제0039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80조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2., 2009.11.5., 2013.6.5., 2014.12.31., 2016.12.29., 2018.5.17., 2020. 5. 28., 2022. 1 0.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5층 이하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목·사목·더목 및 러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집회시설3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3·6·5][제목개정 2014·6·30][제목개정 201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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