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7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의 운영 및 옹기산업의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이하 "옹기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3길 3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 1. "옹기마을"이란 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 고시한 옹기마을지구와 옹기공원지구를 말한다. 2. 삭제 <2020.3.5.> 3. 삭제 <2020.3.5.> 4. "옹기자료"란 옹기를 만드는 도구, 생활옹기, 옹기공예품 및 문헌 등 옹기와 관련된 물품을 말한다.

제000400조 운영시설

옹기마을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5.2., 2020.3.5.> 1. 옹기아카데미관 2. 울산옹기박물관 3. 마을안내센터 4. 발효아카데미관 5. 옹기공방 6. 옹기가마 7. 그 밖의 옹기마을 내 각종 시설

제000500조 운영

1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기마을 운영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옹기마을 운영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3.5.>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옹기마을 운영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3.5.>[제목개정 2011.8.4]

제000502조 운영 활성화

1

군수는 옹기마을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축제ㆍ행사 개최 및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주문화재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군수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참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4

군수는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8.]

제000600조 위탁 사용료

군수는 공익목적 또는 문화, 지역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옹기마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 사용료를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1.8.4., 2020.3.5.>

제0007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 받은 재산의 관리 의무 2. 운영시설을 개조ㆍ변경(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4. 이 조례의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전문개정 2011.8.4]

제000800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제목개정 2011.8.4]

제0009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3.5.>

2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

1

군수는 옹기의 대중화·전문화를 위하여 아카데미관을 운영하며, 운영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8.4., 2020.3.5.>

1

체험과정: 옹기제작체험, 발효체험

2

전문과정: 기초과정, 응용과정, 아카데미 전문과정

2

아카데미관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신설 2020.3.5.>

제001200조 체험료 등

1

체험과정 또는 전문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체험료 및 수강료(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20.3.5.>

2

제1항에 따라 체험료 등을 납부한 자가 체험 및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3.5.>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체험 및 수강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기준을 준용하여 체험료 등을 반환한다. <신설 2025.12.26.>

제001202조 체험료 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다만,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2014.5.1., 개정 2020.3.5., 2025.7.3.>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0%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및 조손가정: 50% 5. 다자녀 가구(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50% 6.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50% 7.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30% 8. 그린카드소지자: 10% 9. 자원봉사자(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10% 10.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등록증 소지자): 10%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이내[본조신설 2014.5.1]

제001300조 강사 등

1

군수는 아카데미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론·실기강사와 보조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5.>

2

제1항에 따른 이론·실기강사와 보조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1>

제001400조 관람시간

1

울산옹기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1.8.4, 2013.5.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제목개정 2011.8.4]

제001500조 관람료

울산옹기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8.4, 2013.5.2>

제001600조

삭제 <2011.8.4>

제001700조 관람의 금지 및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5.2, 2025.12.26.>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경우

3

옹기자료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4

관계직원 허가 없이 옹기자료를 촬영하는 경우

5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삭제 <2011.8.4>

제001800조 옹기자료의 수집

1

삭제 <2011.8.4>

2

군수는 옹기자료의 전시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옹기자료를 기증ㆍ기탁 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1.8.4>[제목개정 2011.8.4]

제001900조 옹기자료의 관리

군수는 옹기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옹기자료의 훼손, 화재, 도난 등을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옹기자료의 대여는 울산옹기박물관의 운영 및 자료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5.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공립·사립 박물관, 전시관 및 기념관3. 교육기관의 박물관

제002100조 시설 사용허가

옹기마을 운영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제002200조 사용료 등

1

옹기마을 시설물 중 별표 3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용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나 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1.8.4, 2014.5.1, 2025.12.26.>

3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개정 2014.5.1>

제002300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2400조 변상조치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옹기마을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5.1>

제002500조 시설사용의 취소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정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2600조 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3.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700조 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원형을 변경·추가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개정 2011.8.4, 2014.5.1>

제002800조

삭제 <2011.8.4>

제002900조

삭제 <2011.8.4>

삭제 <2011.8.4>

제003100조

삭제 <2011.8.4>

제003200조

삭제 <2011.8.4>

제003300조

삭제 <2011.8.4>

제003400조

삭제 <2011.8.4>

제003500조

삭제 <2011.8.4>

제003600조

삭제 <2021.4.8.>

제003700조

삭제 <2021.4.8.>

제003800조

삭제 <2021.4.8.>

제003802조

제38조의2삭 제 <2021.4.8.>

제003900조

삭제 <2021.4.8.>

제003902조

제39조의2삭 제 <2021.4.8.>

제003903조

제39조의3삭 제 <2021.4.8.>

삭제 <2021.4.8.>

제004100조

삭제 <2021.4.8.>

제004102조

제41조의2삭 제 <2021.4.8.>

제004103조

제41조의3삭 제 <2021.4.8.>

제004200조

삭제 <2021.4.8.>

제004202조

제42조의2삭 제 <2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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