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의 운영 및 옹기산업의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이하 "옹기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3길 3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 1. "옹기마을"이란 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 고시한 옹기마을지구와 옹기공원지구를 말한다. 2. 삭제 <2020.3.5.> 3. 삭제 <2020.3.5.> 4. "옹기자료"란 옹기를 만드는 도구, 생활옹기, 옹기공예품 및 문헌 등 옹기와 관련된 물품을 말한다.
제000400조 운영시설
옹기마을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5.2., 2020.3.5.> 1. 옹기아카데미관 2. 울산옹기박물관 3. 마을안내센터 4. 발효아카데미관 5. 옹기공방 6. 옹기가마 7. 그 밖의 옹기마을 내 각종 시설
제000500조 운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기마을 운영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옹기마을 운영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3.5.>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옹기마을 운영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3.5.>[제목개정 2011.8.4]
제000502조 운영 활성화
군수는 옹기마을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축제ㆍ행사 개최 및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주문화재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참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군수는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8.]
제000600조 위탁 사용료
군수는 공익목적 또는 문화, 지역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옹기마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 사용료를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1.8.4., 2020.3.5.>
제0007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 받은 재산의 관리 의무 2. 운영시설을 개조ㆍ변경(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4. 이 조례의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전문개정 2011.8.4]
제000800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제목개정 2011.8.4]
제0009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3.5.>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
군수는 옹기의 대중화·전문화를 위하여 아카데미관을 운영하며, 운영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8.4., 2020.3.5.>
체험과정: 옹기제작체험, 발효체험
전문과정: 기초과정, 응용과정, 아카데미 전문과정
아카데미관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신설 2020.3.5.>
제001200조 체험료 등
체험과정 또는 전문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체험료 및 수강료(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20.3.5.>
제1항에 따라 체험료 등을 납부한 자가 체험 및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3.5.>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체험 및 수강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기준을 준용하여 체험료 등을 반환한다. <신설 2025.12.26.>
제001202조 체험료 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다만,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2014.5.1., 개정 2020.3.5., 2025.7.3.>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0%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및 조손가정: 50% 5. 다자녀 가구(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50% 6.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50% 7.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30% 8. 그린카드소지자: 10% 9. 자원봉사자(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10% 10.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등록증 소지자): 10%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이내[본조신설 2014.5.1]
제001300조 강사 등
군수는 아카데미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론·실기강사와 보조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5.>
제1항에 따른 이론·실기강사와 보조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1>
제001400조 관람시간
울산옹기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1.8.4, 2013.5.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제목개정 2011.8.4]
제001500조 관람료
울산옹기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8.4, 2013.5.2>
제001600조
삭제 <2011.8.4>
제001700조 관람의 금지 및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5.2, 2025.12.26.>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경우
옹기자료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직원 허가 없이 옹기자료를 촬영하는 경우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11.8.4>
제001800조 옹기자료의 수집
삭제 <2011.8.4>
군수는 옹기자료의 전시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옹기자료를 기증ㆍ기탁 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1.8.4>[제목개정 2011.8.4]
제001900조 옹기자료의 관리
군수는 옹기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옹기자료의 훼손, 화재, 도난 등을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옹기자료의 대여는 울산옹기박물관의 운영 및 자료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5.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공립·사립 박물관, 전시관 및 기념관3. 교육기관의 박물관
제002100조 시설 사용허가
옹기마을 운영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제002200조 사용료 등
옹기마을 시설물 중 별표 3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용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나 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1.8.4, 2014.5.1, 2025.12.26.>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개정 2014.5.1>
제002300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2400조 변상조치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옹기마을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5.1>
제002500조 시설사용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정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2600조 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3.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700조 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원형을 변경·추가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개정 2011.8.4, 2014.5.1>
제002800조
삭제 <2011.8.4>
제002900조
삭제 <2011.8.4>
삭제 <2011.8.4>
제003100조
삭제 <2011.8.4>
제003200조
삭제 <2011.8.4>
제003300조
삭제 <2011.8.4>
제003400조
삭제 <2011.8.4>
제003500조
삭제 <2011.8.4>
제003600조
삭제 <2021.4.8.>
제003700조
삭제 <2021.4.8.>
제003800조
삭제 <2021.4.8.>
제003802조
제38조의2삭 제 <2021.4.8.>
제003900조
삭제 <2021.4.8.>
제003902조
제39조의2삭 제 <2021.4.8.>
제003903조
제39조의3삭 제 <2021.4.8.>
삭제 <2021.4.8.>
제004100조
삭제 <2021.4.8.>
제004102조
제41조의2삭 제 <2021.4.8.>
제004103조
제41조의3삭 제 <2021.4.8.>
제004200조
삭제 <2021.4.8.>
제004202조
제42조의2삭 제 <2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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