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전체 9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4.12.31>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군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삭제 <2015.10.28>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삭제 <2014.12.31>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울진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그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의한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31>
제0013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석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4.12.31>
삭제 <2014.12.31>
제0015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6.15> 1. 삭제 <2014.12.3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4.12.31]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영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개정 2007.6.15><개정 2009.6.23>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07.6.15>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07.6.15><개정 2009.6.23>[제목개정 2014.12.31]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21.12.27.>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001800조
삭제 <2014.12.31>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7.9.20.> 1. 보전관리지역 : 3 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7.6.15>
제002002조 농지의 절토, 성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하 "우량농지"라 한다.)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로서 그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7.> 1. 농지를 우량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성토하거나 절토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나 변경 또는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 할 때에는 연접 토지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야 하며,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연접지역의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조경수 등) 재배지, 대지 등 높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3. 우량농지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후 조성된 지역 및 개발행위허가 없이 조성된 지역은 준공(행위완료) 후 1년간 당해목적(농업경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서 우량농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시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성ㆍ절토 등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는 진ㆍ출입 및 연접 도로의 높이, 연접 배수로 등을 고려한 우량농지조성일 것나. 성토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발파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발파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19.1.1.]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6.23, 2014.12.3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다만, 환경 및 경관의 지속가능성, 사회적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입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1.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102조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제외한다.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및 군계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리도는 도로폭 6.5m이상일 경우 주요도로로 본다.<개정 2021.12.27.>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산림공간정보서비스)" 상 5영급 이상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태양광발전시설 개별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를 설치하도록 하며, 향후 양호한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필지 분할은 제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경지 등의 농경지 및 공한지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주요도로에서 지형지세 등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 다만, 농경지의 무분별한 잠식과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나의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이용한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다수 격자형태) 형태의 신청지는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토지의 분할 시점, 기존 토지의 소유주, 개별 발전사업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6.2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 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6.23>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6.23>
제002402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분할제한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와 상속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분할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가.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형태의 다수 필지), 도로형태로 분할 신청하는 경우나. 본 조항 시행일 이전 이미 가목에 따른 형태로 분할된 필지를 반복적으로 분할신청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12.31]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2조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영 제5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본조신설 2014.12.31]
제0026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삭제 <2015.10.28>
삭제 <2015.10.28>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2.31><개정 2021.12.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신설 2014.12.31>
제002800조
삭제 <2004.3.8>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자연취락지구 및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6.15, 2014.12.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삭제 <2014.12.31>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삭제 <2014.12.31>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6.15>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골프연습장<개정 2007.6.15>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6.15>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6.15>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6.15>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6.15>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6.15>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07.6.15>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6.15>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6.15>[제목개정 2014.12.31]
제003300조
삭제 <2014.12.31>
제003400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6.15>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골프연습장<개정 2007.6.15>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6.15>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6.15>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6.15>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6.15>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6.15>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6.15>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6.15>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6.15>[제목개정 2014.12.31]
제003500조
삭제 <2014.12.31>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6.15>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6.15>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6.15>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6.15>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6.15>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6.15>
제003700조
삭제 <2014.12.31>
제003800조
삭제 <2014.12.31>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12.31>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004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004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43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개정 2007.6.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개정 2007.6.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개정 2007.6.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6.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6.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6.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6.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6.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개정 2007.6.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6.15>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0044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조경식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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