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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2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제3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제4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4조(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제5조(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의2(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제6조(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2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제7조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7조의2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제7조의2(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3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7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7조의4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7조의4(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7조의5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7조의5(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9조의2 유치원의 설립의무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제9조의3 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제9조의3(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제10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1조 학기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수업일수 등

제12조(수업일수 등)

제13조 학급편성

제13조(학급편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 휴업일 등

제14조(휴업일 등)

제15조 수료 및 졸업

제15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제16조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8.31>

제17조 유아배치계획

제17조(유아배치계획)

제17조의2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제18조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제1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장학지도

제19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제20조 평가의 대상

제20조(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제21조 평가의 기준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 평가의 절차 등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제22조의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이란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0.7.28>

제22조의3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4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22조의5 위원의 선출 등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제22조의6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22조의7 회의 소집

제22조의7(회의 소집)

제22조의8 의견 수렴

제22조의8(의견 수렴)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2조의9 위원의 제척 등

제22조의9(위원의 제척 등)

제22조의10 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22조의11 소위원회

제22조의11(소위원회)

제22조의12 시정명령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13 조례 등에의 위임

제22조의13(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의14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교직원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제23조의2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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