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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5.6.20>

제2조의2 명찰의 표시 내용 등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제3조 국가시험 등의 범위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제5조 시험과목 등

제5조(시험과목 등)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6조 시험위원

제6조(시험위원)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8조 면허증 발급

제8조(면허증 발급)

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 국가시험등 응시제한

제9조의2(국가시험등 응시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면허 조건

제10조(면허 조건)

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2>

제10조의3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의4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6.20>

제10조의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조의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의6(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의8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9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제10조의9(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제10조의10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제10조의10(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제10조의11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제10조의1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제10조의1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의13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0조의13(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11조 신고

제11조(신고)

제11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 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3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27>

제14조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5조 중앙회의 지부

제15조(중앙회의 지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는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두는 의사회 지부는 이에 관한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제17조

제17조 삭제 <2012.4.27>

제17조의2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25, 2023.2.28>

제18조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9.28, 2020.9.4>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9.28>

제22조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0>

제2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제25조

제25조 삭제 <2018.9.28>

제26조

제26조 삭제 <2018.9.28>

제27조

제27조 삭제 <2018.9.28>

제27조의2

제27조의2 삭제 <2018.9.28>

제28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의2

제28조의2 삭제 <2018.9.28>

제29조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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