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조문 · 2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6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종합계획 수립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000400조 적용 범위

1

시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 주택에만 적용한다.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대상

1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에 한정한다.

2

시장은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 공동주택은 의결기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3

자문단에 소속된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전문가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문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4

공동주택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인)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자문을 신청하되, 세부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규모

1

보조금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결정한다.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3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7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동전기료 지원 방법

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와 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결과를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와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공동전기료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4.> 1. 별표 1의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5.12.24.>

제001100조 보조금 교부결정 등

1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부담능력 여부

2

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 시 출석하여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 착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현장조사 및 사전검토

1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적정성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실무검토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된 설계수량, 사업비 및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2

보조사업 완료 시 제출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의 적정여부 검토

제001300조 보조금의 지급 및 감액

1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완료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2

보조사업 사업비 지급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3

지출증빙서류

4

준공사진(공사 전·중·후 사진) 등

2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교부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감소하였거나 제품 등이 동급 미만으로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담당주무관 및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등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할 수 있다.

제0014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1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3

보조금 반환에 대한 금액산정 및 절차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4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조금 반환을 명 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 그 보조금을 반환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

2

공동주택업무 및 예산업무 부서의 장

3

시의회 의원

4

공동주택관리사(보) 등 공동주택관리 관계 전문가

5

건축, 토목 및 건축설비 관계 전문가

6

공인회계사

4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보조사업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보조사업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001600조 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청 보조사업의 심의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나. 사업의 적합 여부다.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라. 사업의 지원규모 결정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700조 심사위원회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심사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001900조 조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11.20.>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 및 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9.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분쟁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002100조 구성 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인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시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3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서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3

당사자는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받아들인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빠질 수 있다.

제002400조 회의 등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0025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대리인

1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ㆍ직원

2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수권(授權)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002700조 조정의 신청 등

1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처리기간

1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그 밖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문서를 조사·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분쟁조정의 자료로 사용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등을 할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조정의 효력

1

조정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안통지서를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3200조 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1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따라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0033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단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자 등이 분쟁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종결 등

1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2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 제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3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결과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0035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3600조 조정비용

1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 및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위원,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는 등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나 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800조 회의록

1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2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003900조 감사의 실시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4100조 감사의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인 연명부(별지 제17호서식)

2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2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4200조 감사실시 결정

1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감사 실시여부를 검토완료 후 7일 이내에 감사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 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0조에 따라 위촉된 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시장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4300조 감사계획 수립

1

시장은 제42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4400조 감사반 구성

1

시장은 원활한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경력, 전문분야, 담당업무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과 제40조에 따른 감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0045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조사 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제004600조 감사의 방법 등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14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분야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4700조 감사반의 성실의무 등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이하"단지"라 한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8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4900조 감사결과 통지

1

시장은 감사에 착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56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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