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종합계획 수립
제000400조 적용 범위
시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 주택에만 적용한다.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대상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에 한정한다.
시장은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소규모 공동주택은 의결기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자문단에 소속된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전문가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문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인)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자문을 신청하되, 세부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규모
보조금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결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7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동전기료 지원 방법
제000900조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4.> 1. 별표 1의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5.12.24.>
제001100조 보조금 교부결정 등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보조사업의 타당성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자기부담능력 여부
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 시 출석하여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 착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현장조사 및 사전검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적정성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실무검토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된 설계수량, 사업비 및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보조사업 완료 시 제출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의 적정여부 검토
제001300조 보조금의 지급 및 감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완료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보조사업 사업비 지급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지출증빙서류
준공사진(공사 전·중·후 사진) 등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교부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감소하였거나 제품 등이 동급 미만으로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담당주무관 및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등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할 수 있다.
제0014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보조금 반환에 대한 금액산정 및 절차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조금 반환을 명 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 그 보조금을 반환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
공동주택업무 및 예산업무 부서의 장
시의회 의원
공동주택관리사(보) 등 공동주택관리 관계 전문가
건축, 토목 및 건축설비 관계 전문가
공인회계사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보조사업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보조사업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001600조 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청 보조사업의 심의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나. 사업의 적합 여부다.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라. 사업의 지원규모 결정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700조 심사위원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001900조 조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11.20.>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 및 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9.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분쟁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002100조 구성 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인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시 소속 공무원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300조 위원의 제척 등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서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당사자는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받아들인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빠질 수 있다.
제002400조 회의 등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0025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ㆍ직원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수권(授權)을 받아야 한다.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제002700조 조정의 신청 등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분쟁의 내용 및 경과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그 밖의 참고자료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처리기간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그 밖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문서를 조사·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분쟁조정의 자료로 사용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등을 할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쟁조정안통지서를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3200조 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따라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조정내용
작성일자
제0033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단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자 등이 분쟁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 등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종결 등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 제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결과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0035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3600조 조정비용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ㆍ속기록 및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위원,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는 등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나 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800조 회의록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003900조 감사의 실시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4100조 감사의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인 연명부(별지 제17호서식)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4200조 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감사 실시여부를 검토완료 후 7일 이내에 감사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 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0조에 따라 위촉된 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43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42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감사에 소요될 예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4400조 감사반 구성
시장은 원활한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경력, 전문분야, 담당업무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과 제40조에 따른 감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0045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조사 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제004600조 감사의 방법 등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14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분야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4700조 감사반의 성실의무 등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이하"단지"라 한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8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4900조 감사결과 통지
시장은 감사에 착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56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