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조문 · 1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4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1, 2009.12. 31. 2 023. 5. 8.>

제000200조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12. 31. 2 023. 5. 8.>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7.2.1, 2008.5.2, 2009.12.31>

제000400조 추진기구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사회적 공감이 확보 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7.2.1, 2021. 2. 15.>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6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전문가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2.1, 개정 2012.6.22>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각 호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류는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하고 입안단계에서는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6.1.8., 2023. 5. 8.>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도서 등 관계서류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 3. 도시관리계획 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4. 도시관리계획 설명서(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 방안 및 경관계획 등) 5.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정해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2.6.22, 2021. 9. 17.> 1.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현황 및 사업개요 등 2. 기초조사의 적정성 여부 3. 자연과 생활환경 등 도시생태계의 훼손여부 및 그 대안의 적정성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의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7.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여부 8.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3

시장은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8., 2024. 1 2. 30.>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 대상이 아니거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경우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 등이 없는 일부 변경제안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4. 다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조건으로 부여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시 조건 부여되어 입안하고자 제안하는 경우 <개정 2012.6.22>

4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안 반영되지 않은 제안사항은 결정·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그 밖에 해당 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입안제안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7.11.15.>[전문개정 2009.12.3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22. 5. 10.>

2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시장이 법 제2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10.>

2

재공고ㆍ열람에 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22., 2022. 5. 10.>

제000900조

삭제 < 2022. 5. 10.>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2.1, 2012.6.22., 2023. 5. 8.>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생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2.1., 2007.8.7., 2012.6.22., 2019.2.7.>

제001200조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1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7.2.1, 2015.01.0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7.2.1, 2015.01.05.>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09.12.31> <개정 2015.01.05.>

4

공작물 <신설 2015.01.05.>

2

삭제 <2015.01.05.>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5. 10.>

2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2. 5. 10.>

3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01.05, 2022. 5. 10.> 1.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2. 5. 10.> 2.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모양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2. 5. 10.> 3. 문화산업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정 2022. 5. 10.>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원ㆍ도로 등 공공시설의 확보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2. 5. 10.> 6.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2.6.22, 2022. 5. 10.>

제001302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1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호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의2제1항제2호를 따르며, 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인등 1명을 포함하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22. 5. 10.]

제001303조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기금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사용 용도는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5. 10.]

제001304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사용기준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3제2항제1호 각 호의 지역에 사용하며,「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의3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2.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본조신설 2022. 5. 10.]

제001305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 방법 등

1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납부자는 착공일로부터 90일 내 납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부자가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납부자는 착공 전에 분할 납부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납부시기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에 전액이 납부되어야 한다.

3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에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5. 10.]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 2007.2.1>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별도 지침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2007.2.1> <개정 2015.01.05.>

제0014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展示)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 1 1. 24., 2024. 7. 8.>

제0015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2미터 미만의 절토 및 성토는 경미한 행위로 본다. <신설 2022. 5. 10.>

2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6.22>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2013.2.13, 2016.1.8.>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2.1, 2011.2.18, 2015.01.05.>나.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를 제외한다)<개정 2009.12.31>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09.12.31>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7.2.1, 2015.01.05.>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7.11.15.>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5.01.05.>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7.11.15.>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신설 2007.2.1, 2009.12.31>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15.01.05.>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7.2.1, 2009.12.3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6.22>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2.6.22>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602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본조신설 2016.1.8.]

제001603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1.15., 2022. 5. 10., 2023. 5. 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6.1.8.]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시 헥타르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개정 2017.11.15., 2021. 5. 12.>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2025. 9. 25.>

2

제1항의 규정은 제20조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2>

제001702조

제17조의2< 삭제 2012.6.22>

제0018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7. 2. 1., 2009. 1 2. 31., 2012. 6. 22., 2015. 1. 5., 2017. 1 1. 15., 2024. 1 2. 3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9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한다. <개정 2017.11.15.>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2.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7.11.15.>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7.11.15.>

제002102조 토지분할 제한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단, 이 조항 시행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15.>[전문개정 2013.2.13]

제0022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삭제 <2015.01.05.>

제0024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 2. 1., 2009. 1 2. 31., 2024. 1 2. 30.>

제0025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호제2항 에 따라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7.2.1, 2009.12.31, 2012.6.2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07. 2. 1., 2012. 6. 22., 2017. 1 1. 15., 2024. 1 2. 30.>

제0025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1 1. 15., 2022. 5. 10., 2024. 1 2. 30.>[본조신설 2016.1.8.]

제002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 2012.6.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01.05.>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01.05.>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01.05.>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01.05.>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01.05.>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01.05.>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제0027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6.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01.0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31>[전문 개정 2007.2.1]

제0028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6.22., 2019.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및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09.12.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17.11.1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01.0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09.12.31>[전문개정 2007.2.1.][제목개정 2019.2.7.]

제002900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7.2.1>

<삭제 2007.2.1>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9.2.7.>[제목개정 2019.2.7.]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6층 또는 26미터 이하(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4층 또는 16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9.2.7.>[전문개정 2007.2.1.][제목개정 2019.2.7.]

제003300조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9.2.7.>[제목개정 2019.2.7.]

제003400조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1., 2012.6.22., 2018.9.20., 2019.2.7.>[제목개정 2019.2.7.]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6.22., 2019.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01.0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09.12.31>

2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17.11.15., 2019.2.7.>[전문개정 2007.2.1.][제목개정 2019.2.7.]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2.1., 2012.6.22., 2019.2.7.>

2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시가지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1., 2012.6.22., 2018.9.20., 2019.2.7.>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19.2.7.]

제0037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6. 22., 2019. 2. 7., 2024. 1 2. 30.>[제목개정 2019.2.7.]

제003800조

삭제< 2023. 5. 17.>[제목개정 2019.2.7.]

제0039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삭제< 2023. 5. 17.>

2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6.22., 2019.2.7.>[제목개정 2019.2.7.]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2., 2024. 12. 30.>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일반숙박시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전문 개정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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