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9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유
대상지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 시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 시 해당 사업부지 내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세입자포함)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개정 2019ㆍ8ㆍ12, 2022ㆍ8ㆍ11, 2024ㆍ4ㆍ4〉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이천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7.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11.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조례로 정하거나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 및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등
영 제39조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조례에 의한다.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시장이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15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ㆍ8ㆍ11〕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ㆍ4ㆍ4〉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가.「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나.「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다.「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대상라.「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른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ㆍ3ㆍ28, 2024ㆍ4ㆍ4〉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이 시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삭제〈2024ㆍ4ㆍ4〉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개발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삭제〈2018ㆍ12ㆍ31〉
제002102조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른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기준은 별표 26에 따른다.〈개정 2024ㆍ4ㆍ4〉
별표 26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ㆍ4ㆍ4〉
"정온시설"이란 주택지, 노유자시설, 학교,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택지"란 주택(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 10호 이상 밀집지역(대지경계간 최단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은 1호로 산정하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1호로 산정한다. 단,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노유자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학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도로"란 일반국도, 지방도(국지도 포함),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를 말한다.〔본조신설 2018ㆍ12ㆍ31〕
제002103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7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ㆍ12ㆍ31〕
제002104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개발행위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8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ㆍ8ㆍ12〕
제002105조 특정업종 관련 공장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특정업종 관련 공장(특정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9와 같다.〔본조신설 2020ㆍ10ㆍ7〕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따른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ㆍ5ㆍ1, 2018ㆍ12ㆍ3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신청지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할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단지 내 및 동일필지에 5가구 이상 주택, 음식점, 기숙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과 1일 물 사용량 10톤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하수법」에 따른 적법절차 이행 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검사성적서를 붙임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및 임대목적의 「주택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5. 신청지에 하수도 설치가 불가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이나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 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5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에 따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5ㆍ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 주변 환경의 저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8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제0027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최초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의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제한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ㆍ5ㆍ1, 2018ㆍ7ㆍ31, 2024ㆍ4ㆍ4〉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퍼센트(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100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이천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17ㆍ5ㆍ1〉
제003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및 별표 24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0033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ㆍ골프연습장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및 제6호의 종교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나. 위험물제조소다. 위험물저장소라.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4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ㆍ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ㆍ7ㆍ3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제목개정 2018ㆍ7ㆍ31〕
제003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8ㆍ7ㆍ31〉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4층 또는 16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4층 또는 16미터 이하로 한다)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른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면적 8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제003900조
삭제〈2018ㆍ7ㆍ31〉
삭제〈2018ㆍ7ㆍ31〉
제004100조
삭제〈2018ㆍ7ㆍ31〉
제004200조
삭제〈2018ㆍ7ㆍ31〉
제004300조
삭제〈2018ㆍ7ㆍ31〉
제0044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ㆍ7ㆍ5〕
제0045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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