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19ㆍ12ㆍ27〉
전체 7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ㆍ11ㆍ10〕
제000300조 적용범위 등
이 조례는「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른 지원 내용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19ㆍ5ㆍ8, 2020ㆍ3ㆍ27, 2021ㆍ12ㆍ28, 2025ㆍ7ㆍ8〉
지원내용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 물품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
각종 법령에 따라 이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동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1ㆍ12ㆍ28, 2026ㆍ2ㆍ27〉
제000400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5ㆍ8, 2020ㆍ3ㆍ27, 2021ㆍ3ㆍ22, 2021ㆍ12ㆍ28, 2022ㆍ11ㆍ11, 2023ㆍ12ㆍ22, 2025ㆍ3ㆍ19, 2025ㆍ7ㆍ8, 2026ㆍ2ㆍ27〉
다음 각 목 시설 등의 보수가. 단지 내 도로·보도·주차장나. 경로당
다음 각목 시설 등의 설치, 교체 및 보수가. 어린이 놀이시설나. 장애인편의시설다. 주민운동시설라.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마.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주차관제설비 등]바. 쓰레기 분리수거장사.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아.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피뢰설비, 전기·정보통신설비자. 가로등 및 보안등차. 배수로, 맨홀 및 차수판카. 급수·가스·배수관3의
화재 등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등 기존 설비의 이전
다음 각목 시설 등의 보수 및 교체가. 옥외 부대 및 복리시설 중 울타리(담장), 정화조나. 승강기다. 저수조(물탱크)시설라. 조경시설
삭제〈2021ㆍ12ㆍ28〉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및 절개지 보수 및 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삭제〈2025ㆍ3ㆍ19〉
균열보수, 도장 및 방수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 사항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제48조에 따라 선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과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2026ㆍ2ㆍ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ㆍ9ㆍ28, 2019ㆍ5ㆍ8, 2020ㆍ3ㆍ27, 2021ㆍ3ㆍ22, 2021ㆍ12ㆍ28, 2025ㆍ3ㆍ19, 2026ㆍ2ㆍ27〉 1.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공동주택. 다만, 제1항제6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공동주택. 다만, 안전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2026ㆍ2ㆍ27〉 5. 삭제〈2021ㆍ3ㆍ22〉〔전문개정 2017ㆍ11ㆍ10〕
제000500조 지원규모 등
지원규모는 별표 1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내에서 제9조에 따른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결정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 단서삭제 2026ㆍ2ㆍ27〉
지원 단지 및 보조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며,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한다.〈신설 2021ㆍ3ㆍ22〉
제000600조 보조금의 신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 2019ㆍ5ㆍ8, 2021ㆍ3ㆍ22〉
신청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기간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 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및 부담재원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삭제〈2021ㆍ3ㆍ22〉
삭제〈2026ㆍ2ㆍ27〉
제000700조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실무 검토반(이하 "실무 검토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의 소관부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한다.〈개정 2018ㆍ3ㆍ28, 2021ㆍ3ㆍ22〉
실무 검토반의 업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5ㆍ8〉
(심사위원회 상정 전 검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보조금 지급 전 검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삭제〈2019ㆍ5ㆍ8〉
제000800조 보조금의 지원결정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시장으로부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시장에게 사업착수신고서(별지 17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ㆍ3ㆍ2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1ㆍ3ㆍ22〉
결정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19ㆍ5ㆍ8, 2021ㆍ3ㆍ22〉
삭제〈2021ㆍ3ㆍ22〉
삭제〈2021ㆍ3ㆍ22〉
삭제〈2021ㆍ3ㆍ22〉〔제목개정 2021ㆍ3ㆍ22〕
제000802조 보조금 지급시기 등
보조금 지급은 사업완료 후 정산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진대장(공사 전ㆍ중ㆍ후) 1부
시공업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공사완료 확인서
정산내역서(증명자료 붙임)
보조금 청구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정산서를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비가 감소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사업비가 증가되었을 때에는 당초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ㆍ3ㆍ22〕
제000803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6ㆍ2ㆍ27〉
조례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보조금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ㆍ12ㆍ28〉〔본조신설 2021ㆍ3ㆍ22〕
제000804조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시장은 지원 대상 선정ㆍ심의결과 및 정산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시장의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ㆍ3ㆍ22〕
제00090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과 위촉직 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ㆍ11ㆍ10,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1ㆍ3ㆍ22〉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주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ㆍ3ㆍ22, 2023ㆍ3ㆍ6〉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임시위원은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제목개정 2017ㆍ11ㆍ1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금품ㆍ향응수수 등 위원의 품의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심사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5. 그 밖에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00110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ㆍ11ㆍ1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ㆍ11ㆍ10〉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21ㆍ3ㆍ22〉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ㆍ11ㆍ10〉〔제목개정 2017ㆍ11ㆍ10〕
제001200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7ㆍ11ㆍ10〉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 대상 여부 2.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제목개정 2017ㆍ11ㆍ10〕
제001300조
삭제〈2017ㆍ11ㆍ10〉
제001400조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3ㆍ22, 2021ㆍ6ㆍ25〉
제001500조 공동주택모범관리 단지 선정
모범관리단지평가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과 10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개정 2017ㆍ11ㆍ10〉
시장은 모범관리단지를 평가할 때에는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
시장은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표창장 또는 상패와 상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범관리단지평가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
그 밖에 모범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 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제목개정 2017ㆍ11ㆍ10〕
제001600조 시상
시장은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삭제〈2017ㆍ11ㆍ10〉
제001800조 설치
제001802조 구성 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이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공무원(2명)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판사ㆍ검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심리학 등 갈등관계를 해소할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시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가 선임한다.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ㆍ3ㆍ22〕
제0019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소송중인 사안은 제외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전문개정 2017ㆍ11ㆍ10〕
제0021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품ㆍ향응수수 등 위원의 품의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002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300조 위원의 제척 등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였을 때
조정위원회는 위원이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제척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신청하게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을 기피할 수 있다.
제002400조 조정의 신청 등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분쟁의 내용 및 경과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사유
그 밖에 참고 자료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여럿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 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한 권한을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아야 한다.
제002600조 처리기간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 2023ㆍ12ㆍ2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조사 등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문서를 조사ㆍ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이용할 때에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
조정위원회에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
제002900조 조정의 결정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 받은 당사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쟁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
당사자 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 조정서에 서명 날인 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31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 및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때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때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였을 때
법 및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하였을 때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하였을 때 또는 합의가 성립 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조정 경위ㆍ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7ㆍ11ㆍ10〉
제003200조 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결을 하였을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
제003300조 조정비용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ㆍ11ㆍ10〉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드는 비용
검사ㆍ조사에 드는 비용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이나 비용이 드는 사항을 행할 때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10〉
제003400조 회의록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00340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7ㆍ11ㆍ10〕
제003500조
삭제〈2017ㆍ11ㆍ10〉
제003600조
삭제〈2017ㆍ11ㆍ10〉
제003700조
삭제〈2017ㆍ11ㆍ10〉
제003800조
삭제〈2017ㆍ11ㆍ10〉
제003900조
삭제〈2017ㆍ11ㆍ10〉
삭제〈2017ㆍ11ㆍ10〉
제004100조
삭제〈2017ㆍ11ㆍ10〉
제004200조
삭제〈2017ㆍ11ㆍ10〉
제004300조
삭제〈2017ㆍ11ㆍ10〉
제004400조
삭제〈2017ㆍ11ㆍ10〉
제004500조
삭제〈2017ㆍ11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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