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8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익산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15>

제000200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완주군 도시관리계획구역에 속하는 구역은 완주군 건축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3.06.30>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1

법 제5조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 자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을 받은 허가권 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 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4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법 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9>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한한다) <신설 2010.01.15>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4

전통사찰 <신설 2015.1.9>

5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의 규정은 다음을 적용한다. <신설 2013.05.13> 1. 법 제56조의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이하

2

법 제56조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이하[본조신설 2015.11.30]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1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층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9>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1.9>

2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01.15>

제000402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영 제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제60조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신설 2006.09.15, 2010.01.15, 2016.11.30, 2023.04.14>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하 <신설 2006.09.15, 2010.01.15> 2. 법 제60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신설 2006.09.15, 2010.01.15>

제000403조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

영 제32조제3항「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영 별표 1 제1호가목) 2. 당초 옥상의 지붕위에 누수에 따른 방수를 위해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는 경우(단, 영 제32조제3항제2호의 '경미한 변경'으로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구조내력의 증가가 5퍼센트 이하인 변경)[본조신설 2025.05.14.]

제000500조 구성

1

법 제4조영 제5조의5에 따라 익산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5.13>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2013.05.13>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7.27, 2006.09.15,2007.5.17, 2008.07.15, 2013.05.13>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신설 2013.05.13>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시의회 포함)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2018.02.14>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의 수를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09.15, 후단신설 2013.05.13 개정 2013.05.13>

제000600조 기능

1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2015.11.30, 2016.11.30, 2021.11.18>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ㆍ영ㆍ규칙ㆍ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09.12, 2010.01.15>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09.1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06.09.15> 2.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06.09.15, 2013.05.13>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4.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06.09.15> 5. 삭 제 <2013.05.13> 6. 위원장은 제3호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05.13> 7.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3> 8.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도면작성 요령 등 건축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9.15>

5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여 위원별 서면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09.15>

제0007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9.15, 2013.05.13>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5.13>

제0007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5.13]

제0007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3.05.13]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8>

제0009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6조제3항 제3호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관련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0.01.15, 개정 2013.05.13>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 위원의 회의 참석을 배척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1.01.12>

5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6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

제001002조 전문위원회

1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2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05.14.]

제001100조 자료제출 및 심의제한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련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 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0.01.15>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레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부의 계획 또는 규모(축소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고층수 또는 증축되는 층수보다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8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 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0.01.15>

제00120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8.>

제0013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400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6.09.15> 1. <삭제 2002.09.12>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2세대이하 다세대 주택 <개정 2002.09.12> 3.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4. 시장이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축사, 농업용 창고 및 작물 재배사 <개정 2002.09.12, 2006.09.15>

제00140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

법 제12조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신설 2006.09.15, 2010.01.15>

2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09.15>

제001403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로서 3천 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5, 2010.01.15><개정 2015.11. 30. 2019.04.15>

2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의 건축공사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건축공사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5 ,2008.02.21, 2010.01.15, 2011.07.08>

3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06.09.15, 2010.01.15>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 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8.02.21>

제0015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 ·제20조제83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9.15, 2010.01.15>

제001600조 가설건축물

1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06.30, 2006.09.15, 2015.1.9, 2015.11.30, 2021.11.1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삭제 <2015.1.9>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적법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영 제15조제5항제16호 규정의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2.09.12, 2007.02.15, 2010.01.15, 2011.07.08, 2018.02.14>

4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의 연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05.14.>

1

영 제15조제5항제7호, 제8호, 제10호, 제14호, 별표 2의 화원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 1회

2

영 제15조제5항제6호, 제15호, 별표 2의 관리사무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 2회

3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해당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 3회

4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 목적 행위 완료시까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 : 목적 행위 완료시까지

제001602조 설계도서의 작성

1

삭제 <2011.07.08>

2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8.02.21>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개정 2010.01.15, 2019.04.15>

2

영 제15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점포로서 소방에 지장이 없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미만이고 지상1층 이하인 것(경관지구 안의 건축물 제외) <개정 2019.04.15>

3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신설 2010.01.15>

제001700조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1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에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09.15, 2008.02.21, 2010.01.15, 2013.05.13, 2015.11.30, 2023.04.14>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 및 검사(법 제16조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08.02.21, 2010.01.15>

5

삭제 <2023.04.14>

6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2008.02.21,2010.01.15>

7

삭제 <2023.04.14>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를 수임받은 건축사를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5

삭 제 <2010.01.15>

6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13.05.13>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이 직접 선정한다.

2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익산시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시장이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른 건축사로 업무대행자를 재 지정할 수 있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까지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07.08]

제00170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승 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의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법 제27조에 의해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신설 2010.01.15> <개정 2025.05.14.> 1. 국가·지방산업단지 내 공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에 한함) 2.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001800조 건축지도원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건축관련학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10

건축행정업무 담당자 <개정 2015.1.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2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삭 제 <2013.05.13>

제001803조

제18조의3< 삭제 2021.11.18>

제001804조

제18조의4< 삭제 2021.11.18>

제001900조 대지 안의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9.15, 2010.01.15>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1.9>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4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축사 또는 창고

6

석재 가공공장 및 시장이 조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건축물7.「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개정 2006.09.15>

3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01.15>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허가권자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1. 식재면적은 당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2. 하나의 식재면적은 각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002100조 조경면적의 배치

1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 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200조 그늘 식재

일정 규모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영구음지 등으로서 식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대 이상의 옥외 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한다. 2. 대지 안의 길이가 10미터이상, 폭 1.5미터이상인 보행로에는 길이 6미터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보행로상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은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인 낙엽수로서 지하고(枝下高)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002300조 식재수량 및 규격

1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4.0주 이상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8.0주 이상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4.0주 이상라. 삭제 <2019.9.20.>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9.20.>

1

삭제 <2019.9.20.>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002400조 식재수종

1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 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 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 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3

지역 특성수종에는 왕벚나무, 꽃산딸나무, 배롱나무, 스토로브잣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목련, 이팝나무, 매화나무, 계수나무, 모감주나무, 꽃복숭아, 만첩홍매실 등이 있다.

2

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 하여야 한다.

3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2500조 조경시설의 설치

1

쓰레기 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휴게공간에는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하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은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

3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 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600조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조경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한다.[개정 2017.07.21]

제0027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라 함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10.01.15> 1. 폭 2미터이상의 도로로서 2세대이상이 활용하는 개설된 도로 2. 2세대이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농로, 공원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등(단, 폭2미터이상인 도로에 한함)

제00270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01.15> 1. 축사 2. 작물재배사

제002800조

삭제 <2004.07.27>

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30.]

제002900조

삭제 <2004.07.27>

삭제 <2004.07.27>

제003100조

삭제 <2003.06.30>

제003200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영 제80조의2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03.06.30, 2006.09.15, 2010.01.15, 2023.04.14>

제0033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규모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10.01.15>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003400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6.09.15, 개정 2013.05.13>

1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개정 2015.1.9>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2개이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정 2003.06.30>

3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신설 2013.05.13>

2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5>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한다)·공동주택·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한다)·숙박시설·위락시설이 아닌 건축물<신설 2006.09.15>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신설 2006.09.15>

3

건축물의 층수 : 4층 이하 <신설 2006.09.15>

제003500조

삭제 <2016.11.30>

제003502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15.1.9>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5.1.9> 2.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영·규칙·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04.15>

제0036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구역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구역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남방향으로 띄어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4.07.27, 2006.09.15, 2018.09.14, 2023.12.29., 2025.05.14.>

1

삭 제 <2013.05.13>

2

높이 10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단서신설 2013.05.13, 개정 2013.05.13>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13.05.13>

2

삭 제 <개정 2006.09.15>

3

<삭제 2015.11.30.>

4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1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 <개정 2006.09.15>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인가를 받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9.15, 2011.07.08>

6

삭제 <개정 2006.09.15>

7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8.02.21, 2016.11.30>

8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0.01.15, 2013.03.14, 2016.11.30, 2022.04.1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증축 시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증축 시 0.8배 이상

전체 68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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