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2.13., 2019.04.15>
전체 94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7.07.21.>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계획구상(안)중 일부에 대하여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제3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삭제 2015.02.27>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6.02.13, 2011.06.30>
제001100조 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의3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필요시 별도로 정하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06.30>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확정 내용에 따른다.<개정 2006.02.13, 2013.01.10, 2018.02.14, 2022.02.09>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4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11.18>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6.30., 2014.08.14., 2019.4.15, 2021.11.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개정 2006.02.13., 2019.04.15>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4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8][단서 신설 2025. 1. 8.]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 및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4.1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6.02.13, 2011.06.30., 2012.08.08., 2019.04.15>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개정 2015.02.27>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02.13., 2019.04.15>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개정 2015.02.27>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06.02.13., 2019.04.15>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9.04.15.>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2006.02.13>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1.06.30>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700조
<삭제 2015.11.25>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삭제 2009.09.30> 1.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9.30>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9.30> 3. <삭제 2009.09.30> 4. <삭제 2009.09.30>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6.30>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입목축척이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척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로 한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는 15도 이하일 것 <개정 2005.07.19., 2016.11.30., 2019.04.15>
삭제 <2005.07.19>
삭제 <2008.02.21>
제001902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8.11.5., 2019.8.7., 2019.9.20., 2020.6.30, 2022.11.30, 2024.05.08.>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써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사업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호 주거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주거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본다.3의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할 것. 이 경우 내부도로는 녹지공간으로 본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22.11.30>
제001903조 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입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05.08.> 1.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로써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써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과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의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호 거주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5년 이상 거주자로 한다)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6.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 외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고물상의 경우 실내적재를 원칙으로 하며 부지 내 진출입 도로를 제외한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 9. 공공시설중 학교(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경계로 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2018.11.05]
제001904조 축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축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를 말하며 양어시설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게는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2. 연쇄적 잠식 방지를 위하여 우량농지 내에서의 축사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8.7.]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09.30, 2011.06.30>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2.13, 2009.09.30, 2014.08.14>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법」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09.30, 2014.08.14>
제0021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02.13>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2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6.30>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제57조 및「익산시 건축조례」등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13, 2011.06.30, 2012.08.08>
제002302조 토지분할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의토지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것을 말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에 불합리하게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공유지분 및 매매에 따라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생산·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 계획관리지역은 660㎡미만으로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08.08.]
제0024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06.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아니 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삭제 <2015.11.25>
제002502조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16.11.30> <개정 2025.01.08.>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6.11.30> <개정 2025.01.08.>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11.30> <개정 2025.01.08.>
제0025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절차
시장은 영 제70조의13제5항에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06.30, 개정 2013.05.13, 2018.02.14, 2021.11.18, 2022.11.3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6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002700조
삭제 <2005.07.19>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익산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당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2.27>
삭제 <2015.02.27>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익산시 세외수입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02.27>, <개정 2018.09.14>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4.15.>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 개정 2015.02.27>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 개정 2015.02.27>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 개정 2015.02.27>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 개정 2015.02.27>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 개정 2015.02.27>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 개정 2015.02.27>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 개정 2015.02.27>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삭제 <2019.04.15.>
제003100조
삭제 <2010.11.30>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개정 2007.02.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2.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2.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2.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2.1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2.1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2.15>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02.15>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한다) <개정 2007.02.15>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2.15>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02.15, 2014.08.14>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2.15>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0.11.30.>, <개정 2019.04.15.>
제003300조
삭제 <2010.11.30>
제0034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2019.04.15.>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2.15>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2.15>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2.15>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7.02.15>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2.15>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2.15>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7.02.15>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02.15>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2.15>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2.15>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02.15, 2014.08.14>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2.15>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0.11.30.>, <개정 2019.04.15.>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제6호부터 제9까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4.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기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 안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단, 기존 장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 안에서의 건축은 제외[본조신설 2019.04.15.]
제003600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9.04.15.>
제003700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9.04.15.>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5.13., 2019.8.7.>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19.04.15>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2층인 경우 2층의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상업지역 안에서는 3층이상(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3층인 경우 2ㆍ3층의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4.15.>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9.04.15.>
삭제 <2019.04.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2019.8.7.>
제004100조 경관지구안 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제00420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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