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2

모집기간

3

모집기준

4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

1

제2조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등재신청은 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등재신청이 가능하다.

제0004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1

시장은 제3조제1항의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조제1항에서 공고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관할 군수·구청장(이하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 미충족 등 등재 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시장에게 등재 변경을 요청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건축물점검기관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한 경우

4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사무소 소재지

3

점검분야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제1항에 따른 등재사항 변경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청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방법 등

1

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제4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기요청서를 7일 이내에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6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1

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1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2

모집기간

3

모집기준

4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1

제8조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등재신청은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사무소 소재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휴업‧재개업‧폐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제1항에 따른 등재사항 변경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12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1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5

법 및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허가권자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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