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이라 한다)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6.29.>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ㆍ건설산업기본법ㆍ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ㆍ주택법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개정 2026.6.29.>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000800조 해체신고 대상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