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000300조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1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5.7.11.>

2

간사는 주택관리과장, 서기는 주택민원담당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9.3.13, 2019.11.4., 2025.7.11.>

제0007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삭제 <2025.7.11.>

3

삭제 <2025.7.11.>

4

삭제 <2025.7.11.>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2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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