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소속기관의 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기관의 장을 두고, 각 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0300조 부시장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둔다. <개정 2023.11.30.>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대변인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4.12.30., 2025.12.31.>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주요 시정현안의 점검ㆍ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글로벌도시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청,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의 정무적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제4조에서 이동 <2024.6.10.>]
제000400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시민안전본부,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농수산식품국, 환경국, 교통국, 문화체육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외로움돌봄국, 국제협력국, 민생기획관, 글로벌도시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및 대변인을 둔다. 이 경우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며,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장 밑에 둔다. <개정 2023.11.30., 개정 2024.6.10., 2024.12.30., 2025.12.31.>
시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000500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4.12.30.> 1. 시정의 기획, 조정, 평가, 심사분석,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의회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 평생교육,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5. 법제, 송무, 행정심판 및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통계,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8. 공기업 운영 및 경영수익사업의 총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등 세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회계, 결산, 국ㆍ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4.6.10.>][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6.10.>]
제000600조 재정기획관
제000700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보안, 의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 시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군ㆍ구 행정의 조정ㆍ지도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 8. 기록관 운영, 민원처리, 여권업무 및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사항 9. 청사관리 등 시설관리 및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4.6.10.>][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6.10.>]
제000800조 행정체제개편추진단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체제개편 추진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체제개편 추진 종합계획 수립 및 분야별 세부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3. 행정체제개편 추진 관련 행정ㆍ재정ㆍ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체제개편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6.10.]
제000900조 시민안전본부
시민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안전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재해대책 수립, 대응 복구 및 국가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3. 재난 예방 사업 추진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시ㆍ비상 대비 및 민방위 업무 등에 관한 사항
경제산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1.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일자리 창출, 경제동향 관리, 물가안정 및 상업 진흥에 관한 사항2. 고용정책 및 실업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5.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12.31.>7. 기업 및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8. 첨단 과학기술 진흥 및 지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9.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30.>]
제001100조 미래산업국
제001102조 농수산식품국
농수산식품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ㆍ축산업 및 양정에 관한 사항 2. 수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식품산업 육성 및 농ㆍ축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12.31.]
제001200조 환경국
제001300조 교통국
제001400조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10., 2024.12.30., 2025.12.31.> 1. 문화ㆍ예술진흥 및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 6. 문화시설 건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제18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1.30.>][제15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14조는 제18조의3로 이동 <2024.12.30.>]
제001500조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보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복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및 자립기반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약 및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해식품에 관한 사항[제19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1.30.>][제16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30.>]
제001600조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 여성ㆍ보육복지 및 저출산에 관한 사항 2. 저출생 대응, 인구ㆍ가족정책 개발 및 계획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11.30.> 4.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제20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1.30.>][제17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30.>]
제001602조 외로움돌봄국
외로움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로움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제001603조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ㆍ이민 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유치ㆍ기획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30.],[제18조의2에서 이동 <2025.12.31.>]
제001700조 민생기획관
민생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시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민생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30.]
제001800조 글로벌도시국
글로벌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4.12.30.> 1. 글로벌톱텐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4.12.30.> 3. 제물포르네상스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11.30.> 5. 삭제 <2023.11.30.> 6. 삭제 <2023.11.30.> 7. 삭제 <2023.11.30.> 8. 삭제 <2024.12.30.> 9. 기업 및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제17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1.30.>]
제001802조 종전 제18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25.12.31.>
제001803조 해양항공국
해양항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 해양정책 수립 및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 2. 섬지역(서해5도 특별지원사무를 포함한다)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만ㆍ공항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5. 화물자동차 운수ㆍ물류에 관한 사항 6. 해양친수공간 및 연안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7.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12.31.>[제14조에서 이동 <2024.12.30.>]
제001900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1.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정책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5. 건축정책 및 건축문화에 관한 사항 6. 주택건설·공급·관리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12.30.>[제15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1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1.30.>]
도시균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1. 도시재생 종합기획ㆍ조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2.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삭제 <2023.11.3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5.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공원조성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7.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8.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총괄 및 계획에 관한 사항[제16조에서 이동 <2023.11.30.>], [종전 제20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1.30.>]
제002002조
삭제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 5. 삭제 <2024.12.30.>[본조신설 2023.11.30.]
제002100조 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30., 2025.12.31.> 1.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콘텐츠 및 시정 메시지에 관한 사항
제002200조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과 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ㆍ시설 등 소방력 보강에 관한 사항 4.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 홍보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2300조 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인재개발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에 둔다.
제002400조 업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 2.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재 발간 3. 교육실적 통계 및 학적관리 4.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5. 시청각 기자재 및 청사의 유지, 방호 6. 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분석 7.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중ㆍ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8. 각급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육정보ㆍ자료의 교환
제0025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71(신흥동)에 둔다.
제002600조 업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1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그 밖의 감염성 질환과 집단 질병 발생에 대한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위생용품,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먹는샘물, 수처리제,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오염의 조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농약잔류량ㆍ하천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공기질 등의 검사ㆍ시험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 훈련에 관한 사항 6.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및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8.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 관리 및 수거에 관한 사항 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연계 시험에 관한 사항 10.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 동물의 질병진단 및 연구와 구조ㆍ치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축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002700조 설치
제002800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ㆍ지도 3. 농촌생활 개선 4. 농업경영 개선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기술 보급ㆍ지도 6. 지역특화작물 개발ㆍ보급ㆍ지도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그 밖에 농업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농촌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0029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둔다.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10.>1. 소방서의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2. 소방관서 설치 및 소방력의 기준 보강에 관한 사항3. 소방차량ㆍ장비ㆍ소화약제의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활동ㆍ대책 등에 관한 사항5. 재난발생 지역의 인명구조구급대책ㆍ활동ㆍ평가에 관한 사항6.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7. 소방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8. 화재안전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위험물 제한 등의 안전관리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10.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2. 화재진압대 운영 및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13.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14. 소방통신망의 유지·관리 및 119출동지령에 관한 사항15. 유해화학물질 등의 특수재해 소방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16. 각종 재난재해 대비 현장지휘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화재 등 재난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0031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학교(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라 한다)를 둔다.
소방학교는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189에 둔다. <개정 2025.11.12., 2025.12.31.>
제003200조 업무
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33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이 절에서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둔다.
특수대응단은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47-5(원창동)에 둔다. <개정 2024.6.10.>
제003400조 업무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10.> 1.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ㆍ구난 활동 2.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3.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수난구조대의 운영ㆍ관리 4. 특수구조기술 개발ㆍ보급 및 매뉴얼 작성
제0035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따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하 이 절에서 "체험관"이라 한다)을 둔다.
체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120(가정동)에 둔다.
제003600조 업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003700조 설치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본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도화동)에 둔다.
제003800조 업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소규모댐 건설 등 원수 개발 2. 취ㆍ정수 및 송ㆍ배수 급수 3. 누수탐사 및 노후관교체 4.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5. 요금, 원인자부담금, 구경별정액요금, 제수수료의 부과ㆍ징수 6. 시민급수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과금의 부과ㆍ징수
제003900조 하부기관의 설치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소, 정수사업소, 맑은물연구소를 둔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004100조 업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철도 업무의 기획·조정 2.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용역 업무에 관한 사항 4. 보상, 그 밖에 도시철도에 관한 사항
제004200조 설치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및 설비공사, 도로관리 및 토목사업,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본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에 둔다.
제004300조 업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 교량, 육교, 지하도의 설계ㆍ시공ㆍ감독 2. 하천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독 3. 문화, 복지시설 및 체육ㆍ위락시설 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독 4. 각종 부대시설 설비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독 5. 도로 유지·관리 6. 건설자재의 시험분석 7. 중장비의 관리 운영 8. 가로등, 지하차도 및 하수펌프장 유지·관리 9. 설해 및 풍수해 대책 10.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제004400조 설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향토예술의 창달을 도모하며, 예술활동 무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이 절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문화예술회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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