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조문 · 1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제00020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0.07.01.>

제000300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1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3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000400조 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1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1.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전국 또는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신설 2024. 9. 25.> 2.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신설 2024. 9. 25.> 3. 국토이용정보체계 <신설 2024. 9. 25.>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2.9.15.>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4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8.31.>

제0005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000600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0008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1.10.〉

제000900조 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 결정 등

1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5조에 따라 해당 군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행한다.

2

군계획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자가 불분명하거나 군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해당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0조에 따라 해당 군계획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사무(주된 용도의 사무 처리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에 한정한다) 또는 공작물로 한다. <개정 2024. 9. 2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4.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1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7.01.>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7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0012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제0012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 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기간)은 3년으로 한다.<신설 2022.9.15.>

제0013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302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작을 위한 경우로써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절토ㆍ성토 높이는 2미터 이내로 한다.<신설 2022.9.15.>

2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4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5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표고는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별표 16 제1호다목의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의 가장 높은 주택부지(공가는 제외)에서 +100미터, 가장 낮은 주택부지에서 ­1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기존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위 표고기준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고시한 농지)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31.><개정 2022.9.15.><개정 2024.8.14.>

2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셈해 넣지 아니한다)

3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개정 2018.8.31.> <개정 2020.07.01.>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목축적 및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5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단서신설 2017.9.29.><개정, 단서삭제 2018.8.31.>가. 삭제 <2017.9.29.>나. 삭제 <2017.9.29.>

2

제1항의 규정은 제19조제21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502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2.09.15.>

2

삭제 <삭제 2020.07.01.>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07.01.>[신설 2018.8.31.]

제001600조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1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제곱미터 미만은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은 8미터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도로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3미터 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개정 2022.09.15.>

2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3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전문개정 2020.07.01.]

제0017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07.01.> 1. 신청지역까지 신청인이 제16조 규정에 적합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개정 2020.07.01.> 2. 신청지역까지 신청인이 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때까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통지서 또는 「지하수법」 제9조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01.><개정 2022.09.15.> 3. 신청지역까지 신청인이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0.07.01.><개정 2022.09.15.> 4.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5.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6.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주거ㆍ농업ㆍ임업용 건축물 및 마을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인가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0018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땅의 압력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 경관ㆍ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09.15., 2026. 2. 25.>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신설 2026. 2. 25.> 2.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신설 2026. 2. 25.>

2

삭제 < 2024. 9. 25.>

3

삭제 < 2024. 9. 25.>[제목개정 2024. 9. 25.]

제0022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2026. 2. 25.]

제002203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1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 9. 25.>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2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4. 9. 25.>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신설 2022.09.15.>, <개정 2024. 9. 25.>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4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종전 제22조의2에서 이동 <2026.

2

25.>]

제0023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07.0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07.0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07.01.>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07.01.>

9

25.>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07.01.>

3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가. 계획관리지역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나. 농림지역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2

거리 및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 50미터 이내, 3만제곱미터 이상

3

기반시설 등의 기준 : 연결도로 너비 8미터 이상, 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하고, 지붕색채는 주변의 건축물과 동일할 것

4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002400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군수는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 의제의 협의를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3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협의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4

법 제61조의2에 따라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2500조 이행보증금 등

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2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9. 15., 2025. 2. 11.>

3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이 가산되어야 한다.

4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현금으로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 2. 11.>

5

개발행위를 허가기간 내 완료하지 아니하고 연기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5. 2. 11.>

제00250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비용의 용지 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9. 25.> 1. 주거지역 : 0. 32. 상업지역 : 0. 13. 공업지역 : 0. 24. 녹지지역 : 0. 45. 도시지역외의 지역 : 0.4

제0026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에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7.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8.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9.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0.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1.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2.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3.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14.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22.09.15.>

제0027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28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0.07.0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29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층수 5층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3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3400조

삭제 <삭제 2020.07.01.>

제003500조

삭제 <삭제 2020.07.01.>

제003600조

삭제 <삭제 2020.07.01.>

제003700조

삭제 <삭제 2020.07.01.>

제003800조

삭제 <삭제 2020.07.01.>

제003900조

삭제 <삭제 2020.07.01.>

삭제 <삭제 2020.07.01.>

제004100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지구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2.09.15.>

제0042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0043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제한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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