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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의2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제1조의3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제1조의4 이행상황 관리대장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제1조의5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1조의6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조의7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제1조의7(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제1조의8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1조의8(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제2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 협의회의 기능 등
제3조(협의회의 기능 등)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제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의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제4조의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제4조의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제4조의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제4조의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제4조의5(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제4조의6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제4조의6(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제4조의7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4조의7(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4조의8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제4조의8(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제5조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제5조(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제5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제5조의3 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제5조의4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제6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7조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제10조 대행자 변경 등록 등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제10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내용의 보존
제10조의3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제1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14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제4장 재해복구
제15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16조 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영 제3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1.18>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24.2.16>
제17조의3
제17조의3 삭제 <2024.2.16>
제18조
제18조 삭제 <2012.8.23>
제19조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9조(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9조의2 재해복구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제19조의3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제20조 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제21조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 절차 등)
제21조의2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신설 2012.8.23>
제21조의2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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