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3개 조문 중 1-50

제1조 목적

시행 2024.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시행 2024.10.31

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제2조의2 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시행 2024.10.31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제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시행 2024.10.31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제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시행 2024.10.31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제5조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시행 2024.10.31

제5조(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시행 2024.10.31

제6조(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제7조 소지금지 인화물질

시행 2024.10.31

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법 제16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2 출입제한의 고시

시행 2024.10.31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시행 2024.10.31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동 지원신청서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제9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시행 2024.10.31

제9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서에 지역주민의 의견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8.5.28>

제10조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시행 2024.10.31

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제11조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시행 2024.10.31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12조 생태계의 변화관찰

시행 2024.10.31

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제13조 자연환경조사원

시행 2024.10.31

제13조(자연환경조사원)

제14조 자연환경조사원증

시행 2024.10.31

제14조(자연환경조사원증)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시행 2024.10.31

제15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시행 2024.10.31

제16조(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2

시행 2024.10.31

제16조의2 삭제 <2018.5.28>

제17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시행 2024.10.31

제1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제18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시행 2024.10.31

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제19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시행 2024.10.31

제19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제20조

시행 2024.10.31

제20조 삭제 <2013.9.23>

제21조

시행 2024.10.31

제21조 삭제 <2013.9.23>

제22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시행 2024.10.31

제22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제23조

시행 2024.10.31

제23조 삭제 <2018.5.28>

제24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시행 2024.10.31

제24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 시설의 이용료

시행 2024.10.31

제25조(시설의 이용료)

제26조 생태마을의 지정기준

시행 2024.10.31

제26조(생태마을의 지정기준)

제27조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시행 2024.10.31

제27조(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제27조의2 도시생태 복원사업

시행 2024.10.31

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제27조의3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시행 2024.10.31

제27조의3(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제28조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시행 2024.10.31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제28조의2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시행 2024.10.31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28조의3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시행 2024.10.31

제28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제2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시행 2024.10.31

제2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3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시행 2024.10.31

제3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31조 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행 2024.10.31

제31조(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5>

제3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시행 2024.10.31

제3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40조제2항 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ㆍ정산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3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시행 2024.10.31

제3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34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시행 2024.10.31

제34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5>

제34조의2 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시행 2024.10.31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에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에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2022.1.5>

제35조 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시행 2024.10.31

제35조(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시행 2024.10.31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제37조 손실보상청구서

시행 2024.10.31

제37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 재결신청서

시행 2024.10.31

제38조(재결신청서)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시행 2024.10.31

제39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제40조 사업계획 등

시행 2024.10.31

제40조(사업계획 등)

제41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시행 2024.10.31

제41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2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시행 2024.10.31

제41조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전체 53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