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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의2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3.23>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10조의2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장은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 추진 관련 대외협력 업무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제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8.6.19, 2024.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4.11.4, 2018.6.19, 2024.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삭제 <2022.12.29>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제14조(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제15조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개정 2018.6.19, 2021.6.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법 제22조제3항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6.19>
음성변환용 코드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제16조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6.1>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9>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6.1, 2021.6.29>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
제16조의2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16조의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관리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인식개선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제16조의4 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ㆍ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의2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17조의2(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 복지서비스(이하 "감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령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내부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감면등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장애인에 대한 감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1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약 등을 맺고 요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 기관ㆍ법인ㆍ단체로 하여금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해당 장애인에 대한 감면등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미리 장애인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감면등의 제공 내역 및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5.12.15>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4.11.4>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취업ㆍ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가구유형ㆍ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조사연도
제19조(조사연도)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0조 보호자 범위
제20조의2 등록증의 재발급 등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의3 정밀심사 의뢰기관
제20조의3(정밀심사 의뢰기관)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20조의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20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2022.9.6, 2024.5.28>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포함한다)의 발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항의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려면 조사의 일시ㆍ장소ㆍ목적ㆍ내용 및 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6>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ㆍ개발 업무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5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제20조의5(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제20조의6 자료의 요청
제20조의6(자료의 요청)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진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1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6.19>
제22조 상담원의 직무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ㆍ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ㆍ수리 등에 관한 지도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의 의뢰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조직ㆍ활용 및 알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2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ㆍ재산 상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5조 자금 대여절차 등
제25조(자금 대여절차 등)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2.1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5, 2015.12.15>
제26조 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제26조(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2.15>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 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 신청 당시의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5.12.15>
제27조 생업 지원
제27조(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3.4.22>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9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19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제28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제29조
제29조 삭제 <2012.7.24>
제30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제31조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 정도 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제32조 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4, 2015.12.15>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0.3.15, 2015.12.15>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에 장애수당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3.15, 2015.12.15>
제3항의 안내를 받고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3.15, 2015.12.15>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제33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3조의2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33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33조의3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조의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금융정보등의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수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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