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장흥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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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8. 2.>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21. 8. 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1. 8. 2.>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요금"이란 구경별 기본요금(별표 2)과 업종별 사용요금(별표 3)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 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필요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장흥군의 관할구역 중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군에서 조성·관리하는 농공단지 포함)에 한정한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개정 2021. 8. 2.>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여 원형으로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별표 1의 시설분담금 납부기준에 따른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영 별표)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제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위탁 시공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001200조 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석하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0013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 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1. 8. 2.>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4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더하여 계산한다.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제001500조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미리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요금 및 다음달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가정용 급수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제001600조 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 8. 2.>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700조 신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고자 할 때
급수 설비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 하고자 할 때
가구 분할 또는 가구 분할의 변경·해지 하고자 할 때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제0018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 8. 2.>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001900조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와 의무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7. 28.>
제0021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는 년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8.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개정 2021.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 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002300조 업종의 구분
요금의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4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요금의 조정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 사용량 표시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1. 8. 2.>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0026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 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21. 8. 2.>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002700조 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부가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요금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6개월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는 연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신설 2021. 8. 2., 개정 2025. 7. 28.>
제002800조 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내일 경우 : 체납액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을 넘을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개정 2021. 8. 2.>
제002900조 납부고지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사전 신청하여 전자고지(이메일/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에게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3100조 운반급수와 요금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 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003200조 수수료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자 또는 수도 사용자 및 시공업자에게 별표 5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003300조 수질검사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003400조 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 : 사용요금의 50퍼센트 감면<개정 2021. 8. 2.> 2. 사용자 책임이 없고, 발견이 곤란한 지하 또는 벽체누수의 경우 :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수도사용량으로 인정<개정 2021. 8. 2.>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 사용요금의 50퍼센트 감면<개정 2021. 8. 2.>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개정 2021. 8. 2.>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상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개정 2021. 8. 2., 2023. 7. 28., 2024. 1 1. 18.>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30% 감면 7.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지방상수도 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재난 정도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1. 8. 2.>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도요금의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옥내누수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신설 2021. 8. 2., 개정 2025. 7. 28.>
제003500조 요금의 할인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의 경우 100분의 1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금할인은 구경별 기본요금은 제외하고 건당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36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 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003700조 정수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급수를 도용한 자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 및 조례 제42조에 따라 민간위탁한 업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신설 2021.
2.>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의 원인이 소멸되는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급수설비의 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2.>
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제3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구)에 대한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담당부서(복지업무 담당자)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포상금 지급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사람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24. 3. 26.>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9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사람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제0041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0042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 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4300조 이의신청
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5. 7. 28.>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요금 등의 징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0045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과 수수료, 그 외 징수금의 소멸시효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24. 1 1. 18.>
제004600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장흥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460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5. 7. 2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기술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0047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5. 7. 28.>
위촉직 위원은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7. 28.>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 8. 2., 2025. 7. 28.>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7. 28.>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7. 28.>
제004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900조 회의
위원회는 상·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7. 28.>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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