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0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8. 2.>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21. 8. 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1. 8. 2.>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요금"이란 구경별 기본요금(별표 2)과 업종별 사용요금(별표 3)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 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필요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구역

1

급수구역은 장흥군의 관할구역 중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2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군에서 조성·관리하는 농공단지 포함)에 한정한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개정 2021. 8. 2.>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여 원형으로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1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1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3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별표 1의 시설분담금 납부기준에 따른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4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5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영 별표)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2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제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4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위탁 시공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2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4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001200조 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석하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0013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 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2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3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1. 8. 2.>

4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5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4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더하여 계산한다.

3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제0015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미리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2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요금 및 다음달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가정용 급수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제001600조 수도의 사용

1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 8. 2.>

2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700조 신고

1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 설비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 하고자 할 때

7

가구 분할 또는 가구 분할의 변경·해지 하고자 할 때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제0018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1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 8. 2.>

3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4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001900조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와 의무

1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2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7. 28.>

제0021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2

급수의 중지는 년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8. 2.>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개정 2021.

8

2.>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4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요금의 징수

1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3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 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002300조 업종의 구분

1

요금의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4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요금의 조정

1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사용수량의 인정

1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 사용량 표시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2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1. 8. 2.>

4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0026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 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21. 8. 2.>

3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002700조 납기와 징수방법

1

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2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부가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3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요금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6개월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는 연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신설 2021. 8. 2., 개정 2025. 7. 28.>

제002800조 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때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내일 경우 : 체납액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을 넘을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개정 2021. 8. 2.>

제002900조 납부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사전 신청하여 전자고지(이메일/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2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3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에게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3100조 운반급수와 요금

1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2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 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003200조 수수료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자 또는 수도 사용자 및 시공업자에게 별표 5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003300조 수질검사

1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003400조 요금 등의 감면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 : 사용요금의 50퍼센트 감면<개정 2021. 8. 2.> 2. 사용자 책임이 없고, 발견이 곤란한 지하 또는 벽체누수의 경우 :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수도사용량으로 인정<개정 2021. 8. 2.>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 사용요금의 50퍼센트 감면<개정 2021. 8. 2.>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개정 2021. 8. 2.>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상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개정 2021. 8. 2., 2023. 7. 28., 2024. 1 1. 18.>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30% 감면 7.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지방상수도 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재난 정도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1. 8. 2.>

2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수도요금의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옥내누수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신설 2021. 8. 2., 개정 2025. 7. 28.>

제003500조 요금의 할인

1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의 경우 100분의 1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금할인은 구경별 기본요금은 제외하고 건당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36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 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003700조 정수처분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 및 조례 제42조에 따라 민간위탁한 업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신설 2021.

8

2.>

2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의 원인이 소멸되는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급수설비의 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2.>

3

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제3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구)에 대한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담당부서(복지업무 담당자)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포상금 지급

1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사람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24. 3. 26.>

3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9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사람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제0041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21. 8. 2.>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0042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1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 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4300조 이의신청

1

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5. 7. 28.>

2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요금 등의 징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0045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과 수수료, 그 외 징수금의 소멸시효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24. 1 1. 18.>

제004600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장흥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460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5. 7. 2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기술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0047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5. 7. 28.>

3

위촉직 위원은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7. 28.>

4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 8. 2., 2025. 7. 28.>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7. 28.>

6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7. 28.>

제004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900조 회의

1

위원회는 상·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7. 28.>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전체 6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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