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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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제7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9조 사용전검사
제10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11조 정기검사
제11조(정기검사)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12조의2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제15조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제16조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제18조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제19조 전기설비의 유지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적합명령
제20조(적합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정보의 공개
제21조(정보의 공개)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제27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7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8조 청문
제29조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0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제31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32조 임원
제32조(임원)
제33조 사업
제33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감독
제35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보칙
제38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9조 보고
제39조(보고)
제40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1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제42조 수수료 등
제42조(수수료 등)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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