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7.>
전체 72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7.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202조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신설 2025. 8. 7.>
제000300조 노후ㆍ불량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공동주택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2.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관, 공부방, 작은 도서관 3.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80호 이상이고, 도로ㆍ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지역다.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지역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다.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70호 이상인 지역라.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0007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그 밖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계획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다.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할 수 있다.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000800조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진단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비용 계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0008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신설 2025. 8. 7.>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18.>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18.>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제0009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획지의 변경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0011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조합설립 가능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조사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등이 해제되거나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001200조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운영ㆍ수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2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과 증명자료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의 누리집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마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보조금 신청 사실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ㆍ군의 누리집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시장ㆍ군수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2025. 8. 7.>
제001400조 추정 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등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가 인터넷을 통해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그 정보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추정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5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0016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700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2.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001800조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ㆍ군 누리집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ㆍ경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시장ㆍ군수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통보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영 제31조제1호 및 이 조례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4. 설계도서5. 자금계획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계획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포함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3. 주택의 공급
제0022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202조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신설 2025. 8. 7.>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과 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302.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
영 제5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502.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70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영 제55조제5항에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영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0023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에 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 1 2. 18.>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를 말한다. <개정 2025. 1 2. 18.>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18.>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18.>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24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시장ㆍ군수는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전라남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25. 8. 7.>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0025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순위에 관한 기준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002600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순환용주택 이주 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1,000호를 초과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시ㆍ군 주택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나. 해당 시ㆍ군의 다른 정비구역(이 조례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인가된 정비구역을 말한다)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3,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정비구역을 관할 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해당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 자료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경우,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0027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및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002702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등
<신설 2025. 8. 7.>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이하 "인수자"라 한다)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수자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영 제68조제3항에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등 관련 서류를 인수자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수자와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인수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계약금: 매매계약 체결 시 총액의 5퍼센트
중도금: 건축 공정률 20퍼센트, 35퍼센트, 50퍼센트, 65퍼센트, 80퍼센트 도달 시 총액의 15퍼센트씩 5회 분할 지급
잔금: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 법 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 5퍼센트 지급
제0028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해당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자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가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인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영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3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4순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0029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시장ㆍ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ㆍ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3002조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신설 2021. 1 1. 4.)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 1 1. 4.)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50을 말한다. (신설 2021. 1 1. 4.)
제0031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등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46조에 따른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사업 시행 실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003200조 구성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 사람
제0033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340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와 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은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003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ㆍ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이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3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7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위원장은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분쟁의 조정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800조 조정 중지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003900조 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41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4200조 비용부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0043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해당 시ㆍ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400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분쟁 조정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5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3.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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