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4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 대상 무허가건축물(1989.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3.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4. "종전자산평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4.6.14.> 5.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1항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말한다. <신설 2023.3.7.> 6.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신설 2023.3.7.>

제000202조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 신설 2025.9.30.]

제000300조 노후·불량건축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건축 조례」 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2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 후 경과 연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21.12.22.>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3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제000500조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1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 대상구역 안의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0퍼센트 이상나. 대상구역 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다. 대상구역 안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전체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라. 대상구역 안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마. 대상구역 안의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전체 필지 수의 30퍼센트 이상

2

재개발사업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 대상구역 안의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 수가 전체 필지 수의 40퍼센트 이상나. 대상구역 안의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전체 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다. 대상구역 안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라. 대상구역 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 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신설 2021.11.8.>

2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까지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000600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형·무형의 문화유적,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3.3.7.> 8. 별표 1의 마을 흔적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 현황<신설 2021.10.01.>

제0007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별표 1의 마을 흔적 보전계획<신설 2021.10.01.>

제000800조 재건축진단의 요청절차 등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 실시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신설 2024.6.14.>[제목개정 2024.6.14.][조제목 개정 2025.9.30.]

제0008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1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2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는 동의자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6.14.]

제000900조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1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제6조 관련 서류를 시장에 제출한다.<개정 2021.12.22.>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

제001002조 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통합·결합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구역별로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요건을 갖추어 조합설립을 위한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각 구역별로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갖추어 하나의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1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정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총사업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이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고고도지구,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4.5.10.>가.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조합이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호 신설 2025.9.30.>

4

삭제<2024.6.14.>

5

삭제<2024.6.14.>

4

삭제<2024.6.14.>

5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항신설 2024.6.14.>

6

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4.6.14.>

제0012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1

시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이하 "사용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

3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검증위원회(제14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4

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 중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춰 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결정할 수 있다.

5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미만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6

사용비용 보조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 선정된 자 또는 그에 준하여 대표권이 인정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선정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보조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채권금액 및 증빙자료

3

사용비용 보조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선정자, 지급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7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제6항제2호의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 라 한다)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8

시장은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 보조금액(이하 "보조금액" 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당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9

대표선정자는 제8항에 따라 보조금액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액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액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4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보조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1

시장은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2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검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5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위원의 제척·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인 경우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사계약,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하였거나(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제1호 각 목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14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1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4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개요

2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붙인다.

제001500조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2. 조문의 단순한 정리 3.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001600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 따른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소집·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삭제<2024.6.14.>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001700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제16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6.30.>

제001800조 조합의 임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영 제41조제1항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0019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15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7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법 제2조제11호나목의 규약에서 정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등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2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변경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다. 토지등소유자 변경 4. 법 제57조에 따라서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가·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다만, 그 변경으로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인가·허가를 얻을 당시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0021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3.「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002102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1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말한다.

2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말한다.

1

대중교통결절지(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

2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3

간선도로 교차지

3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4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5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12.26.]

제0022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건축법 등 적용특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23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1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0,000㎡로 한다.

2

영 제59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제00240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1

시장은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1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개정 2022.6.30.>

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기존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여부

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6.30.>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2.6.30.>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과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6.30.>[제목개정 2022.6.30.]

제002402조 분양대상 등

1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 또는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전주시 건축 조례」 제39조 각호(단, 제1호의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자 <개정 2024.6.14.>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분양신청자 1명을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2

하나의 건축물 또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24.6.14.>

3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 2024.6.14.>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3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 면적 및 제1항제3호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6.14.>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4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개정 2024.6.14.>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개정 2024.6.14.>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개정 2024.6.14.>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개정 2024.6.14.>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개정 2024.6.14.>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개정 2024.6.14.>[본조 신설 2023.3.7.]

제0025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과소필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002502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1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

2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2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리 협의해야 한다.

3

조합은 제2호에 따라 협의된 임대주택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4

시장과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10퍼센트 지급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퍼센트, 40퍼센트, 60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다. 잔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본조신설 2025.12.26.]

제002600조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조건 등

1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가목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2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나목에서 임대주택의 규모는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는 주택법령에 따른다.

제002602조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1

법 제101조의5 제2항 및 제101조의6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항 번호 부여 2025.12.26.> 1. 공공재개발사업 : 100분의 502. 공공재건축사업 : 100분의 70

2

영 제80조의2제6항제80조의3제3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22.]

제002700조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전주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2702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하며, 조합원이 아닌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 주민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및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 등 4.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ㆍ반대 등 그 밖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쟁 등[본조신설 2024.12.30.]

제002800조 구성 등

1

조정위원회는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3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씩을 둔다.

4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900조 임기

1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003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3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300조 간사 및 서기

1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주관팀장으로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3400조 조정의 신청 및 회의

1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500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36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3700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1

조정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3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0038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003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1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1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20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4200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체 84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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