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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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전통시장의 기준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제2조의2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제3조 상인조직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제5조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6조 임시시장의 면적
제6조의2 청년상인의 기준
제6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6조의3(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제8조 공동시설
제8조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제9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9조의2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9조의3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제9조의4 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제9조의5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제9조의5(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2.12>
제9조의6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제9조의6(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제9조의7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8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제9조의8(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제9조의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10 위원의 해촉
제9조의11 운영세칙
제9조의12 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제9조의12(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제9조의13 공제운영요강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제9조의14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제9조의15 등록사항의 변경
제9조의16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제9조의17 가맹점의 등록갱신
제9조의18 환급금액의 비율
제9조의19 지원 중단의 기준 등
제9조의19(지원 중단의 기준 등)
제9조의20 가맹점의 등록 말소
제9조의21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제9조의21(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제1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제11조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제1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제1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1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14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5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제16조 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제16조(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제1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제18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제22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23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제24조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제25조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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