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전체 66개 조문 중 1-50
제2조 전통시장의 기준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개정 2013.6.11>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8, 2013.6.11, 2019.2.12>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2.4.10, 2013.6.1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삭제 <2013.6.1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1, 2017.7.26>
제2조의2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제3조 상인조직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개정 2016.1.22>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11, 2021.12.16>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제5조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ㆍ군ㆍ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4.21>
제6조 임시시장의 면적
제6조의2 청년상인의 기준
제6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6조의3(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제8조 공동시설
제8조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9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7, 2015.8.3, 2017.7.26, 2025.7.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시장 건물 내ㆍ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ㆍ개량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ㆍ개량
전봇대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냉ㆍ난방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ㆍ개량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 4. 공설시장"," 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9.29>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2015.8.3, 2016.9.29, 2019.2.12>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4.4.23>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11, 2016.9.29, 2017.7.26, 2020.4.21, 2024.4.23>
제9조의2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등 공동시설
점포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연도에 점검할 시장
구체적인 점검대상
점검 기간
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른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시장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인에게 점검대상ㆍ점검일시ㆍ점검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8.11>
시장의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8.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11>
제9조의3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개정 2020.8.11>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이하 "공제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2.12>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1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조성계획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
그 밖에 제9조의13제1항에 따른 공제운영요강(이하 "공제운영요강"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제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공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의4 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3.11>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이하 "공제료"라 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위한 차입금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5.3.11>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11>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신설 2025.3.11>
제9조의5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제9조의5(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2.12>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9조의6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제9조의6(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7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8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제9조의8(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제운영요강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공제운영계획의 수립ㆍ변경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수입지출 결산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된다.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전통시장 및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하
보험ㆍ금융ㆍ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통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의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제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의10 위원의 해촉
제9조의10(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8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2.1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의11 운영세칙
제9조의12 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제9조의12(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공단은 결산기마다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13 공제운영요강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공단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공단은 공제운영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의14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권면금액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권면금액 외의 권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7.26>
종이상품권: 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5만원 또는 10만원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발행권자
발행일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조의15 등록사항의 변경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
소속 시장명
점포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형태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시장명
상인조직 명칭
상인조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대표자 성명
제9조의16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4.9.10>
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6.4>
제9조의17 가맹점의 등록갱신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18 환급금액의 비율
제9조의18(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의19 지원 중단의 기준 등
제9조의19(지원 중단의 기준 등)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가맹점 등록이 2회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가맹점 등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제9조의20 가맹점의 등록 말소
제9조의20(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제9조의21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제9조의21(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유통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
조사기획 및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 및 법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유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및 사용처의 현황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환전 현황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환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주변시장의 상인에 대한 상거래기법 교육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홍보
주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제11조(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10.7, 2010.6.28, 2016.8.11, 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장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제1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의 작성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시장정비사업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1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법 제33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6.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또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2.4.10>
시장정비사업의 명칭
시장정비사업추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자금조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 그 대규모점포의 운영ㆍ관리계획
제14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에는 동의자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권리의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자는 동의에 관한 서류에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에 관한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1, 2020.8.11>
제15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
제16조 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제16조(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ㆍ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업추진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문서(전자적 방식의 통지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0.7>
제1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9.2.12>
제1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제16조에 따라 검토한 의견서
해당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
제18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11.20, 2015.5.26, 2016.9.29, 2017.7.26>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ㆍ단체의 전문가
지방의회의원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자
공단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에 소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제22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6.28, 2012.4.10, 2016.1.22>
계획된 시장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을 제외한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ㆍ건폐율ㆍ연면적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초 매장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감소 및 당초 매장면적의 확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제23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시장정비사업시행자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또는 변경승인일
사업추진계획 승인 또는 변경 개요(대지면적, 층수, 건물면적, 용적율, 건폐율 등을 말한다)
승인 또는 변경사유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제24조(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실효유예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실효유예기간 및 그 사유
제25조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전체 66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