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64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2.6.1, 2015.6.22, 2020.6.9>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5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1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진흥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통계의 작성
제6조(통계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제7조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계획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1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제8조 연구과제 등의 지정
제8조(연구과제 등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할 자의 지정 및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항에 따른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제10조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10조(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기술예고
제11조(기술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예고의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등(이하 "정보통신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준(이하 "정보통신표준"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정보통신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인증표시의 사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제14조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20조(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통계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
정보통신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ㆍ법률ㆍ회계ㆍ경영 등에 대한 지원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절 정보통신기업 지원시책
제23조 기술지도
제23조(기술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이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 또는 제공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각종 정보의 제공
제24조(각종 정보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정보ㆍ기술정보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5조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제25조(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7조 사업
제27조(사업)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2.6.1, 2020.6.9>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정보통신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삭제 <2015.6.2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 재원 등
제28조(재원 등)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삭제 <2015.6.22>
삭제 <2015.6.2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산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산업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 「민법」의 준용
제31조(「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삭제
제32조
제32조 삭제 <2015.6.22>
제33조
제33조 삭제 <2015.6.22>
제34조
제34조 삭제 <2015.6.22>
제35조
제35조 삭제 <2015.6.22>
제36조
제36조 삭제 <2015.6.22>
제37조
제37조 삭제 <2015.6.22>
제38조
제38조 삭제 <2015.6.22>
제39조
제39조 삭제 <2015.6.22>
제40조
제40조 삭제 <2015.6.22>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체 64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