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 조문 · 2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4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0.17., 2017.12.15., 2023.12.26.>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 및 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7.10.>

3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삭제 2015.04.03>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의 공보나 전국 또는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6.>

2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한다.

제000800조 재공고· 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에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26.>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ㆍ형태ㆍ색채ㆍ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본조 전문개정 2017.12.15.]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2021.12.24.>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5.9.26.>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7>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 <개정 2014.10.17>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10.17>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삭제 2014.10.17>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10.17>

3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0.17>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9.26.>[본조신설 2022.11.4]

제0017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삭제 <2020.07.10.>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15.>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3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기준일 : 건축허가 신청일.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공공시설 등의 설치 이행 담보 : 이행보증금 예치. 이 경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자 :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

3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001800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7.10.>[제목개정 2020.07.1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4.10.17., 2025.9.26.>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 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04.03., 2025.9.26.>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04.03>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5.9.26.>라. 준공된 개발행위허가 부지내 기초토목공사(바닥, 기둥)의 변경 없이 가목, 나목에 규정된 범위내 모듈 변경 설치 <신설 2020.07.10.>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9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0.17>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10.17>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2025.9.26.>

1

다음 각 목의 임목축적(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임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나. 비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임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2017.03.10., 2020.07.10., 2025.9.26.>

3

표고 100미터 미만(옹동면, 산내면, 산외면 3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표고 100미터 이상 (옹동면, 산내면, 산외면 30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7.10.>

제002200조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5.9.26.>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10.17>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2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1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4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4.11.1., 2025.5.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준공된 개발행위허가 부지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발전시설을 재시공할 경우(다만, 부지면적 변경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5.2.>

3

삭제 <2025.5.2.>

제002203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제목개정 2020.03.10.]

1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5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03.10., 2025.5.2.>

2

사업부지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방취림)을 3미터 이상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개정 2019.05.10.>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26.>

4

삭제 <2020.03.10.>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정읍시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제002600조 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0027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2025.9.26.>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800조

<삭제 2014.10.17>

제002802조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04.03., 2025.9.26.>[본조 신설 2014.10.17]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인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2025.9.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9.26.>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9.26.>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26.>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26.>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5.9.26.>카. 가)부터 차)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연녹지지역에서 별표 16의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거나 계획관리지역에서 별표 19의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해당 용도(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본문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 제외) 건축할 것나. 해당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것[전문개정 2020.07.10.]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직영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0031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과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03.10., 2025.9.26.>

3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은 정읍시 세외수입외현금 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5.>

제003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17>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0.17>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0.17>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10.17>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0.17>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10.17>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0.17>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제0033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07.10.>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0.17>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302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본조신설 2020.07.10.]

제003303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제목개정 2020.07.10.]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07.10.>[제38조에서 이동 2020.07.10.]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20.07.10.>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0.17>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지구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07.10.]

3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제0034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제003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는 5층 또는 20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0.07.10.> 2. 삭제 <2020.07.10.> 3.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는 5층 또는 20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0.07.10.> 4. 삭제 <2020.07.10.> 5. 삭제 <2020.07.10.> 6. 시가지경관지구 : 2층이상 <신설 2020.07.10.>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7.10.>

제0039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제목개정 2020.07.10.] <개정 2023.11.7.>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0.>

2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7.10., 2025.9.26.>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삭제 <2020.07.10.>

제0041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제목개정 2020.07.10.]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제0042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07.10.>

2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07.10.>

제0043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목개정 2020.07.10.] 영 제76조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국가유산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국가유산 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개정 2024.11.01., 2025.9.26.>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로 중요시설물 관리기관 등과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적합한 건축물[전문개정 2020.07.10.]

제004400조

삭제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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