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9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06조제9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제000300조 주민의견 청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의 매체[전문개정 2023.
20.]
제000400조 공동위원회 구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7.3.29.>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라 구성된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000402조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3. 1 1. 20.> 1. 유원지: 세부시설 면적 30퍼센트 미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 20퍼센트 미만 2. 제1호 외의 시설: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가 각각 50퍼센트 미만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 1 1. 20.>[본조신설 2020.7.15.]
제000500조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8항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7.3.29.>
제000602조 용도지구의 지정
영 제3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청사, 공연장, 국제회의시설, 도서관, 전시장, 종합운동장을 말한다.[본조신설 2018.4.4.]
제000700조 시가화 유보기간
제00080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 2017.3.29., 2020.7.15., 2023. 1 1. 20., 2025.7.11.>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교통시설(1)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2) 주차장(3)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용은 제외한다)(4)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5)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나. 공간시설(1) 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3) 공공공지다. 유통 및 공급시설(1) 수도공급설비(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은 제외한다)(2)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제외한다)(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3메가와트 미만의 것에 한한다)(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본관 중 배관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한다)(5) 열공급설비(6) 방송·통신시설(7) 시장라. 공공문화·체육시설(1) 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2) 공공청사(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본청 청사는 제외한다)(3) 문화시설(4) 체육시설(5) 도서관(6) 연구시설(7) 사회복지시설(8) 공공직업 훈련시설(9) 청소년수련시설마. 방재시설(1) 유수지(2) 저수지(3) 방화설비(4) 방풍설비(5) 방수설비(6) 사방설비(7) 방조설비바. 보건위생시설(1) 자연장지(2) 장례식장(3) 도축장 중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4) 종합의료시설사. 환경기초시설(1)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다. 광장라.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제목개정 2020.7.15.]
제000802조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결정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1. 20.> 1. 도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숲·계곡·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3.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고, 제주특별법 제357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서 보전용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것 5.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6.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지방도 및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7.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8. 하천·해변 등 수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가. 하천가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나.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라.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9. 유원지의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해당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본조신설 2017.3.29.]
제000803조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오락ㆍ휴양ㆍ편의ㆍ관광시설 등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특색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할 것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숙박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할 것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로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숙박시설인 경우 구역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설치하고,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은 제외)은 구역내 3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번지점프,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유희시설
운동시설: 육상장·정구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승마장·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휴양시설: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자연휴양림·간이취사시설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특수시설: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관람장·전시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수목원·광장
위락시설: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더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가목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나목은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 및 마목·바목의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의 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가목의 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차. 전망대, 의무실, 자전거대여소, 서바이벌게임장, 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및 당구장
관리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주차장·궤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창고·하수 등의 처리시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 목적·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초소 등의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3.29.]
제0009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제주특별차지도 사무위임 조례」, 「제주특별차지도 사무위임 규칙」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에 규정된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9.>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결정
제001200조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허용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이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23. 1 1.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001202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3. 1 1. 20., 2024. 8. 2.> 1.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4. 제3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영 제25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7.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8.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9.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10.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1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12.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13. 삭제< 2023. 1 1. 20.>
삭제< 2023. 1 1. 20.>[본조신설 2017.3.29.]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창고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 1 1. 20.>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녹지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3. 1 1. 20.>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2023. 1 1. 20.> 1.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조성 등 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정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ㆍ관광기능(관광지로 한정한다) 및 벤처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용도의 건축물(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디자인과 교통처리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8. 법 제2조의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으로서 경관 및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9.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이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001400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5. 5.13., 2017.3.29., 2023. 1 1. 20., 2024. 8. 2.> 1.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1의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4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제곱미터다.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할 것. 다만,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6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주거시설이 허용되는 관광단지나. 국가계획 또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한 사업 또는 지역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이주민, 지역주민(제2공항 예정지 해당 읍·면 및 그 지역과 인접한 읍·면의 주민을 말한다) 등에게 택지 또는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로서 제2공항 예정지 주변지역(예정지와 인접한 읍·면지역을 포함한다)라. 제1호에 불구하고 지정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1) 부지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것(사업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표고 200미터 이하의 지역이거나 취락지구(전제 면적 중 취락지구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해당할 것4) 주 출입구가 너비 1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것 3. 해당 지역에 도로 · 수도 공급설비 ·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 할 수 있을 것 4.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5. 주변지역에 지하수오염, 생태계 파괴 및 위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 6.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가. 제주특별법 제354조에 따른 곶자왈 보호지역과 같은 법 제357조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다만,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서 보전용도 및 진입도로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이 중산간지역보다 표고가 높은 지역 중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이 경우 도지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동안 행정예고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3. 1 1. 20.> 1.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요건에 해당할 것 2.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3. 1 1. 20., 2024. 8. 2.>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7. 생태면적률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8.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9. 방범시설 등 주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계획
제0016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52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3.29., 2023. 1 1. 20.>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4., 2024. 8. 2.>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가. 조사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나. 설계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대가기준에 따른다)다. 공사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라. 보상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마. 부대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등의 제비용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득가격이나 매입가격으로 할 수 있다.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나.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收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마.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⑴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⑵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⑶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택지의 공급가격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의 분양가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⑺ ⑴부터 ⑹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등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 이내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 이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4.4., 2023. 1 1. 20.> 1.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영 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로 하며, 그 비용 중 5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3. 1 1. 20.>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 1. 20.>
제001602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말한다.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 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영 제70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1. 20.]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1. 20.]
제001700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001800조
삭제<2017.3.29.>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2020.7.15., 2023. 1 1. 2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4.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만, 도시지역 외 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에 한정한다.다.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절토ㆍ성토의 높이는 2미터로 한다. <신설 2020.7.15.>
제0021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2019.6.12., 2020.7.15., 2023. 1 1. 20., 2025.7.1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높이 1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높이 1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및 패류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그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가목의 규모를 초과하는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목적으로 부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도로 등(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마.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1)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속·증여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나) 하나의 필지를 1년 이내에 5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다만, 별표 1 제2호라목(1)(가)의 1)ㆍ2)에 해당하는 분할은 제외한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높이 10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높이 10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2200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0023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19.6.12.>
도시지역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다. 보전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라.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가.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나.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다.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9., 2019.6.12., 2025.7.11.>
삭제<2025.7.1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해당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도 개발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가. 삭제<2025.7.11.>나. 삭제<2025.7.11.>다. 삭제<2025.7.11.>
자연녹지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다만, 해당 부지가 1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같은 표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5만제곱미터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5만제곱미터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0024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002500조 생태면적률
제24조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의 순환기능을 위하여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상업지역·주거지역 외 지역인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태면적률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29.>
상업지역: 15퍼센트 이상
주거지역·취락지구: 20퍼센트 이상
그 밖의 지역: 30퍼센트 이상. 다만, 중산간지역은 40퍼센트 이상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태면적률 산정서를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면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붕형태를 정한 지구단위계획 등이 결정되어 옥상조경이 곤란한 경우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
공장, 축사,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창고 등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인 경우
제002502조
삭제< 2023. 1 1. 20.>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4.4., 2020.7.15., 2023. 1 1. 20., 2025.7.11.>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녹지지역등"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녹지지역등 외의 용도지역과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등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나.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중산간지역 및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에 포함되거나 걸치는 지역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이 경우(가목은 제외한다.)지하층(외벽 전체면이 지표면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층을 말한다) 면적 중 주차장과 계단실ㆍ기계실 등 부속시설의 면적은 합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2)와 (4)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2)와 (4)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⑴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등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⑵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⑶ 연면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⑷ 기존 공장 부지를 50퍼센트 범위에서 확장하는 경우 3.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12.>
주거지역·상업지역: 2만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 전부를 말한다.
제002602조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제00270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3.29.> 1.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파손이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이나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발행위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나 경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된 예산명세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삭제<2017.3.29.>
제003200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7.3.29.>
해당 지역의 전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축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전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구역 외 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할 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003400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3항·제9항 및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4. 인근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기반시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역경계를 설정할 것
제003500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제1호에 따른 총부담비용 중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영 제7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제2호에 따른 부담분의 부담시기
재원의 조달 및 관리ㆍ운영방법
인근의 기반시설과 연계 계획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납부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부담시기를 앞당기지 아니한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제003600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제00370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제00380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제2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4.4.>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토지의 가액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별표 5의 산정방법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으로 본다.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가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
해당 토지의 무상 귀속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제2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003900조 납부의무자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는 영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00410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전체 93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