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조문 · 19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2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5.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한다.나. 특정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하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다. 기존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을 말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마.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6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 7.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000400조 노후ㆍ불량건축물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7조제2항법 제2조제3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6조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3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

진입도로의 폭이 3미터 미만인 건축물

2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2

제1호 외의 건축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20년나. 가목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 15년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공동육아나눔터,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및 노유자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가로쉼터,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자 충전시설

제0006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과 같다.

제000700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9.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

제0008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지정목적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 통합 및 결합에 관한 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1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1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15. 홍수 등 재해 관련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제000900조 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동의서, 동의총괄표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3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4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비용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0011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1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제안서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5

규칙으로 정하는 동의총괄표

3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동의자 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6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1200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물의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10.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1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12. 「경관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3.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인 경우 1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인 경우 15. 제8조제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16.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서로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인 경우 17.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인 경우

제0013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1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3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위를 정한다.

4

사업시행자는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5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현금납부액을 산정한다.

6

제5항에 따른 현급납부액 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 고시일로 한다. 다만,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제5항에 따라 현금납부액을 납부(분할납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8

제2항에서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의 분할ㆍ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 등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간에 시행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결합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별로 구성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정비구역의 통합 및 결합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1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2)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반대자 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제0016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1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법 제32조제1항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5

영 제26조영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6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정한 업무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검증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과 증명자료

3

사용비용 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4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6

대표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7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한다.

제001700조 검증위원회 설치 등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둘 수 있다.

2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담당 국장ㆍ단장이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6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간사는 해당 정비사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재검증을 할 경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담당 국장ㆍ단장이 하되,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고 구성과 운영절차 등은 검증위원회를 준용한다.

9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으려는 자와 조합등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10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11

검증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2

그 밖에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등

1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26조제2항 본문과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목적

2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정비구역(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5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3.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 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

제002100조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료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3.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사업대행개시결정 등

1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도록 결정( 이하 "사업대행개시결정"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대행개시결정일

3

사업대행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도지사,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대행사항

2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대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고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영 제23조에 따라 사업대행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4

도지사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업대행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공공지원에 따른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1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2

참여주체별 역할

3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4

그 밖에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을 원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1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2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8조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한다.

제0025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 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임원(조합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의 변경사항 7.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8.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9.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10.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사항 11. 정비사업비의 변경사항 12.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사항 13.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2600조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4.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5.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002700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ㆍ소집ㆍ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5.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6.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7.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법 제24조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12.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13.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7.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8.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9.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0.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21. 허가,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건축하여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권, 권리면적 및 추산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 22. 정비구역 내 공가 발생 시 안전조치 및 보고 사항 23.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 24.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 요건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2800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4. 영 제38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5. 영 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영 제38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7. 영 제38조제8호에 따른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영 제38조제1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영 제38조제14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0. 영 제38조제16호에 따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2.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13.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1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변경 15. 허가,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건축하여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권, 권리면적 및 추산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

제002900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

1

제주특별법 제417제2항 및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다. 법무사라. 세무사마. 건축사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사. 감정평가사아. 행정사(일반행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2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5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6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7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이 있거나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 및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7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5.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6.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7.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8.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9.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10.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11.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12.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13.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14.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15.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제0031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가.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나.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방지대책다.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200조 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1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별표 3의 임대주택 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세입자를 말한다)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임대주택의 건설 등

1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수립할 경우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설하게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계획

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세입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

3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건립규모 및 건축계획

2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 조서

3

주변지역의 임대주택 입주 현황

제003400조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003500조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1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여 생활권을 설정한 지역에서의 재개발사업 예정구역

2

법 제54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3

법 제54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0036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1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2

도지사는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003700조 용적률 특례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1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란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3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0038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1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한다.<신설 2025.11.19.>

2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

3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대한 사항

2

분양신청서

3

철거 및 이주 예정일

4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5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 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 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003900조 관리처분계획 등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7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6. 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ㆍ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다. 환지예정지 도면(환지방식인 경우에 한정한다.)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7.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 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9.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004100조 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기준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은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할 것.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로 분양 가능 3. 동일규모 주택분양 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되, 주택의 동ㆍ층ㆍ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를 것 4.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 가능

제004200조 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

1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종전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호에 따라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제0043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 등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4400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등

1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7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하 "재개발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예산ㆍ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 제7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주택의 대지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 별도 획지로 구획하여 재개발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획지를 말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및 특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한 경우의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법 제55조제66조를 준용한다.

제004500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의 체결 등

1

제주특별법 417조제2항 및 법 제79조제5항 후단에 따라 도지사는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도지사와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매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6

도지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5퍼센트 지급

2

중도금: 건축공정에 따라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퍼센트, 35퍼센트, 50퍼센트, 65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 지급

3

잔금: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퍼센트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7

그 밖에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8

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하는 경우 매매계약과 대금의 지급방법은 토지주택공사등의 규정과 내규를 준용한다.

제004600조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1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7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 및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법 제7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인수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다만, 도지사가 법 제79조제5항 및 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할 것

3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4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제004700조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면적이 135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제004800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도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49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1

법 제10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2

법 제100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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