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6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3. "다가구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5. "가구"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생계단위를 말하며,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선박용급수설비: 「항만법」 제2조제4호의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의 어항구역 중 육역에 설치된 선박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ㆍ증설, 계량기 위치변경, 노후관 개량ㆍ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같은 번지 내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000600조
삭제<2017.12.29.>
제000700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94조제4항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9., 2021.9.27., 2022.11.23.>
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경영의 인가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공급규정
제주특별법 제394조제4항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1.9.27.> 1. 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도사용료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나. 원가계산다. 수요예측라. 급수절차마.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급수공사의 승인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4.12.31., 2019.3.14., 2023. 1 1. 20., 2024. 8. 2.> 1. 삭제<2014.12.31.>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로 급수하기 위한 특수가압시설 설치와 특수가압시설 및 소화전에서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전통사찰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3. 송수관·배수본관 및 도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4. 수도사용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수선·수전분리 공사 5. 농업용 급수공사
수도계량기는 같은 번지 또는 한울타리 내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같은 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각각 독립된 건축물이 서로 세대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법상 용도가 2 이상인 건축물로서 점포가 별도 구획되어 있고 옥내 배관이 분리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같은 번지 내의 같은 층에 거주하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제1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인은 급수공사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삭제<2014.12.31.>
제00110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로부터 미리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대행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할 때는 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0012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공자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수공사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사의 범위는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로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공무원은 신청자 참관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001300조 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옥외시설(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를 말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또는 동파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개조공사를 할 때의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한다.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이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대지안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시설비용을 부담하여 시설하고 유지·관리한다. 다만, 기존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가 유지·관리한다.
도지사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001400조 급수공사비의 산출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급수공사비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실제 공사비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도지사가 고시한다.
제001500조 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자는 급수공사비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가정용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6개월 동안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자가 그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미리 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에 그 비용이 남거나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600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특수가압시설(급수구역 밖에서 수도사용자 등이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한 자는 가압시설 일체를 제주자치도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운영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자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흡수정 등의 장치(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단지 내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접 연결하는 가압장치 또는 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흡수정 등의 장치의 설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제12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도지사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 이설·개조ㆍ수선ㆍ철거·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0019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도지사가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002100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과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에 미달되거나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신설공사 및 소화용급수설비
제1항 이외의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에 대한 요금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출장경비
지원경비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홍보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002200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과 같은 항 제5호 중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수도시설공사 등에 동원된 차량 과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따르며, 직원에 대한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일비로 한다.
제2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제21조제2항제9호에 따른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하고,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낮출 수 있다.
제002300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급수공사 등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급수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도공사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400조 다수의 원인자 등
도지사는 급수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급수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해당 급수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002500조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그 공사비보다 남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산출근거 및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과오납 처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이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25조에 따른다.
제002700조 공사시행자
원인자부담금 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대행업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도지사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002900조 신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여 위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할 수 있다.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경우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화재 발생에 따라 사설 소화용급수설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사설 소화용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이동이 있을 경우
제36조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공설 소화용급수설비의 급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는 급수를 중단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3100조 소화용급수의 사용
사설 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하면 아니되며,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사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참관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1.23.>
사설 소화용급수의 사용료는 별표 3의 업종별 요금 중 일반용 최초단계의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4.3.18.>
도지사는 공설 소화용급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부담한다.
제0032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매설되었거나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0033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도지사는 재해나 오염물질 등의 유입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정보통신망ㆍ방송ㆍ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지사는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시 수도사용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급수의 중지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도지사에게 급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중지 신청 시까지의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003500조 수도사용료
수도사용료는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수도사용료는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003600조 가구분할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두 가구 이상 사용하는 단독주택 또는 두 개호(분양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가구·호별 월평균 사용량에 별표 3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3.18.>
전년도에 가구 분할신고를 한 수용가(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는 이듬해 2월말 기준으로 3월말까지 재신고를 하여야 제1항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에 한정하여 가구분할 적용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출입 신고에 따라 도지사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구분할 수도사용료는 매월 고지 전 신고분은 해당되는 달 검침분부터, 고지 후 신고분은 그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3.18.>
제003700조 업종의 구분
제35조에 따른 업종별 요금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5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을 업종별 톤당 사용요금이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3800조 수도사용료의 조정
도지사는 매월 정례일을 기준으로 계량한 사용량 또는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사용료를 조정하며, 수도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4.3.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정 계량된 수도사용료는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제목개정 2014.3.18.]
제0039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량을 계량한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그 밖에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조정한다. <개정 2014.3.18.>
수용가의 옥내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4100조 납기와 징수방법
수도사용료의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납기가 경과된 수도사용료는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9.27.>
급수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로 체납 시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사용료를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2022.11.23.>
제004200조 이중수납 및 과오납금 자동정산
도지사는 수도사용료의 이중수납이나 과오납금이 있어 그 수납금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수용가의 이중수납 등의 납부가 증명되었을 때 그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환급 조치 2. 그 외의 수용가에 대하여는 다음달 수도사용료에서 자동 정산
제004300조 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제35조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날 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전문개정 2017.3.29.]
제004400조 납부고지
수도사용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이메일)나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나 급수정지처분해제수수료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전월까지의 미납액누계는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그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004500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도지사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을 이용하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004600조 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도지사는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수도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납부고지서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수수료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및 급수정지처분해제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004800조 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7.3.29., 2019.3.14., 2022.11.2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3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삭제<2019.3.14.>
삭제<2014.3.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한다. <신설 2022.12.30.>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도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경감에 따른 수도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0049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에게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및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건물의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학교 등 공익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와 특수가압시설이나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검사결과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수 또는 구경변경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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