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2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기본원칙
특별자치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문화보전·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후세대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하여야 한다. 3. 지역주민, 지역사회 및 행정간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2.12.30.> 1. "마을"이란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지역주민"이란 특정한 마을에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지역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소득·문화·복지 등의 향상과 전통과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지역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지역주민들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을 말한다.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8.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이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자율개발사업, 제주다움 복원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말한다. 9.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0.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도지사는 마을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방향
마을만들기 협의체 구성·운영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기본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전담부서 운영 및 역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관련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 사업의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만들기 관련 분야의 전문직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행정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및 마을공동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001002조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2.31.]f
제001100조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마을자원을 활용한 언론홍보·연구등의 공동협력사업
마을의 문화·복지 증진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지원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마을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은 모든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2조 마을활동가 운영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 또는 읍·면·동 단위로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다.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신규 마을만들기 사업관련 마을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읍·면·동 및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컨설팅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는 마을활동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마을활동가의 선발, 활동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001103조 사전심사제 운영
도지사는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계획. 다만, 단년도 사업은 제외한다.
중앙단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계획
제3조 제5호의 마을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중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제의 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001104조 마을만들기 사업 및 시설물 등의 점검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그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시설물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시설물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과 시설물등의 점검 결과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본조신설 2019.12.31.][제목개정 2022.12.30.]
제001200조 지원신청 등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 후 읍‧면‧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이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행정시장은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001300조 평가·포상
도지사는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성과를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설치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
마을만들기 사업 및 지원 성과의 분석‧평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수탁기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마을만들기 지원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마을공동체 대표
마을만들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6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9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만들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002100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2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002300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0024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실태조사,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사업·세미나·사례현장견학 지원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자원조사·관리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공모, 활동가 양성 및 지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대행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행정시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를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00250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002600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도지사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도지사는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농촌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한다. 이 경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2.30.]
제002700조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도지사는 농촌협약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행정과 민간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농촌협약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농촌협약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농촌협약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그 밖에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002800조 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협약 사업이 추진·운영되는 기간까지 존속한다.
농촌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문하거나 심의한다.
농촌협약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농촌협약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농촌협약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기본·시행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자문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002900조 구성
농촌협약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농촌협약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농촌협약 전담부서의 장
농촌협약 관계 부서의 장
지원센터의 대표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농촌협약위원회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3100조 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농촌협약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촌협약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3200조 회의
농촌협약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3300조 간사
농촌협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협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3400조 수당 등 지원
농촌협약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3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농촌협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협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3600조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원활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하여 행정 주체들의 협의 기구인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농촌협약 전담조직 및 관계 부서 간의 협의
연계·협업사업간 조정 등을 위한 협의[본조신설 2022.12.30.]
제003700조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구성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장은 행정시 부시장으로 하며, 그 밖에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8장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제003800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
도지사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신활력사업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3900조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구성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한다.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 1명을 두되, 추진단장은 역량있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제45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임된 사람이 된다.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장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업수행을 위해 코디네이터(업무진행자)를 두며 코디네이터(업무진행자)는 사업 발굴과 조정, 사업 시행주체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22.12.30.]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유형 또는 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6.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탁한 사업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각종 분야에 대한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004100조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운영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5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활력사업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4200조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신활력사업 추진단 및 사무국의 운영·관리비
사업 관련 단체·기관의 육성 지원
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신산업 발굴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사업계획 기한인 2024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기간까지를 포함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4300조 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신활력사업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사업운영,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의 조사·검사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활력사업 추진단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활력사업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신활력사업 추진단에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미리 주어야 한다.
도지사는 액션그룹(활동조직)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4400조 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활력사업 추진단에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본조신설 2022.12.30.]
제004500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사업 기반의 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신활력사업 추진단 운영·관리(신활력사업 추진단 단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사업 과제의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예산 심의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추진·운영되는 기간까지 존속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전체 52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