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제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2. 10, 2023. 6. 9.,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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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2. 26., 2016. 1 1. 11., 2018. 1 0. 26., 2020. 1 0. 8., 2025. 9. 26.>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삭제 6.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7. "구경별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8."원인자부담금"이란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산업용수"란 관내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공급하는 용수를 말한다. 11.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2. "정수처분"이란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용자등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급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행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등록하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개정 2020. 1 0. 8.>
산업용수의 급수구역은 시 관내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만 해당한다. <개정 2020. 1 0. 8.>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6. 9.>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9. 26.>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단지 및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으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1 0. 26., 2023. 6. 9.>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대지경계선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 0. 26.>
기존의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는 공사비와 세대별 분담금을 같이 납부해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 0. 26.>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 및 세대별 계량기는 수용가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2. 7. 13.>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0. 8., 2025. 9. 26.>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한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 1 0. 8., 2025. 9. 26.>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주요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26.>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001100조 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0012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23. 6. 9., 2025. 9. 26.>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23. 6. 9.>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9. 26.>
원인자부담금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0013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14. 1 2. 26.>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개정 2023. 6. 9.>
제001400조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정하는 수납대행 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6. 9.>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6. 9.>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 26., 2016. 1 1. 11.>
제001500조
삭제 < 2016. 1 1. 11.>
제001600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제0017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이나 붕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0. 26., 2023. 6. 9.>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8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3. 6. 9., 2025. 9. 26.>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공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을 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 0. 26.>
제001900조 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6. 9.>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100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3. 6. 9., 2025. 9. 26.>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5. 9. 26.]
제002200조 수도요금의 정산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附隨)한다. <개정 2023. 6. 9.>
제1항에 따라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인해 급수설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전 소유자는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26.>
제0023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1.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점검 및 교체·수선하는 경우 2. 급수시설이 파손되어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 3. 소화전 등 수도 관련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15일 이내로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9. 26.>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수도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 1 0. 26., 2023. 6. 9., 2025. 9. 26.>
제002400조 급수 중지 및 개전·폐전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및 개전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9. 26.>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6. 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8. 1 0. 26., 2023. 6. 9., 2025. 9. 26.>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3. 삭제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 1 0. 26., 2025. 9. 26.>
제002600조 수도사용요금
수도사용요금은 별표 2, 별표 2-1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요금과 구경별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 0. 8., 2025. 9. 26.>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2700조 업종의 구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002800조 요금의 조정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23. 6.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 26.>
제0029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8. 1 0. 26.>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 6. 9., 2025. 9. 26.>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 6. 9., 2025. 9. 26.>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5. 9. 26.>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의 귀책사유가 수요자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003100조 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1 0. 26.>
제003200조 구경별요금
수도사용자등에 대하여는 계량기 구경에 따라 구경별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 6. 9., 2025. 9. 26.>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등의 사유로 사용료가 조정되지 않은 급수전에 대하여는 그 원인 소멸 신청 시 구경별요금을 일괄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9. 26.>
구경별요금은 별표 5에 따른다.
제003300조 가산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기가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개정 2014. 1 2. 26., 2023. 6. 9.>
제003400조 납부고지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9. 26.>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5. 9. 26.>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26.>
제003402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및 급수공사비, 각종 수수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 26., 2025. 9. 26.>
제003500조 임시급수
행사 및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11., 2025. 9. 26.>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0. 26., 2025. 9. 26.>
제2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003502조 운반급수
시장은 운반급수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 급수설비 유무와 상관없이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수도요금은 예정 사용수량을 산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25. 9. 26.]
제003600조 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자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 1 2. 26., 2020. 1 0. 8., 2025. 9. 26.> 1. 제6조제2항에 따른 설계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25mm 이하 6,000원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12,000원다.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25mm 이하 20,000원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0원 3. 제9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25mm 이하 20,000원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0원 4.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검사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5. 삭제
제003700조 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3., 2014. 1 2. 26., 2016. 1 1. 11., 2018. 1 0. 26., 2019. 8. 2., 2023. 6. 9., 2024. 1 0. 11., 2025. 9. 26.>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 2. 상수도 급수관 또는 배수관의 파손 및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경우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사용 중인 경우 4. 공동주택(20세대 이상)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5.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일부 6.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9.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등 10.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단계, 특별재난지역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13.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14.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5.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16. 그 밖에 공익상(소방용수, 사업용수, 비상급수 등)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범위,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 리
제0038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2.「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납·구리·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3. 6. 9.>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9., 2025. 9. 26.>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56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3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3900조 정수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26., 2016. 1 1. 11., 2023. 6. 9., 2025. 9. 26.>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수도사용자등의 요청으로 이를 해제할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체납요금을 징수한 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 1 0. 8., 2025. 9. 26.>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0. 8.>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
제0041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동절기 한파로 인해 파손된 수도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시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 1 2. 26., 2023. 6. 9., 2025. 9. 26.>
제004200조 과태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9. 26.> 1. 사고·고의 또는 부주의로 수도관을 파손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및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3. 급수를 도용한 자 4. 급수장치를 훼손 및 무단철거, 변경한 자 5. 급수 종별과 상이하게 사용하는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한 자
제1항의 처분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004300조 급수설비의 철거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삭제 < 2018. 1 0. 26.>
제004400조 검침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9. 26.>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9. 26.>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9. 26.>
제004500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4600조
삭제 < 2018. 1 0. 26.>
제0047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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