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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2조의2 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제2조의2(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4조 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4조(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5조 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6조 특화특구계획

제6조(특화특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 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8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9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4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 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제17조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18조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18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19조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20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2조 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제24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ㆍ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41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8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28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제3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3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36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65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해야 한다.

제37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40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제4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제41조 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41조(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42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제43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44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45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45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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