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00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7.20>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0, 2024.7.3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장
제2조의2 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제2조의2(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ㆍ고시한 사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목록(이하 "법령규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령규제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규제자유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3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3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4조(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7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에 20일 이상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특화특구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특화특구계획의 개요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특화특구계획
특화특구의 지정기간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제7조 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특화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제3항 단서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특화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특화사업의 내용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특화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화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제9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화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특화특구위원회는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특화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산림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특화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4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한다.
제14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5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화특구의 명칭 변경
특화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6조 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관련 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건축ㆍ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 건축ㆍ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특화사업자는 미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특화특구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규제특례의 활용 효과
지역 주민의 참여도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특화특구의 평가순위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한다.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적ㆍ물적 기준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18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받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에 대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20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도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제21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국 법에 따라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되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관할 교육감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이하 이 조에서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관련 특화특구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회화지도(E-2): 3년
특정활동(E-7): 5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4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ㆍ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5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시설 또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의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전산지의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스키장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에 따른 국유림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전체 면적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6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특화특구계획,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그 밖에 산림 시책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목축용 또는 종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있을 것
제27조 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41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제1호에 따라 참여한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28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ㆍ판매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ㆍ사유 및 특화사업과의 관계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참가사업자의 사업 내용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제3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50조에 따라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2.17>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34조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라 구분된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묘목포장(苗木圃場)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종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를 19개 이하의 다른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제3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6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65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해야 한다.
제37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38조 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제3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의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회원 모집의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예정일 또는 준공 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6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록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수(改修)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40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제4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3.7.7, 2024.7.30>
법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이하 "규제자유특구계획"이라 한다)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 다만, 법 제74조의2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한다.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ㆍ도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41조(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으로부터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7.30>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의 적절성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필요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지역특성이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운영 취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42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7.7, 2024.7.30>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되 "규제자유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특화특구",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해야 한다. <개정 2024.7.30>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
해당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및 계획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방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한 처리 방안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규제자유특구의 크기ㆍ위치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도와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43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ㆍ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견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7.30>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개요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44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45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지정기간 등의 적절성
지역의 특성ㆍ여건 및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발전전략과의 적합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방안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가능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추진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방안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종전에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관할하는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100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