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9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9.>

2

삭제 <2015.12.29.>

2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2. 24.>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1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항의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30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과 같다.<개정 2019. 4. 24.>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진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001200조 공동구협의회 구성·운영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의한다.

제001202조 공동구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군수가 공동구의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본조신설 2015. 1 2. 29.]

제00130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1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29.>

2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상의 금리로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인 것(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한다.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감정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17.12.27.]

제0015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12.29.]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수립운용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24. 1 0. 16.>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6.12.29.>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6.12.29.>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개정 2024. 1 0. 16.>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를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재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개정 2024. 1 0. 16.>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르 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019.

9

25.>

2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5., 2019. 1 0. 30., 2020. 1 2. 30., 2023. 5. 25., 2023. 9. 20., 2024. 1 1. 6.> 1.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면도, 리도, 농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진도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법인등록 포함)을 두고 있는 군민 또는 법인에 한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농어촌도로(면도, 리도, 농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300미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주택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3.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붕과 공작물간 이격이 되지 않도록 부착형(밀착형)으로 설치하고 공작물 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5.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담수호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동일 건축물의 지붕에 분할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동일 필지 내 다수의 건축물 위에 설치 시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7.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2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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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 5. 25.><개정 2024. 1 1. 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시설물(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지붕 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진도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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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풍력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개정 2023. 5. 25.> 1. 국도, 축산법에 의한 축사(사육시설)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지방도, 군도, 10호 이상 주거지역에서 직선거리 7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한지역 밖이라도 인근에 10호 이상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민의 동의(주민총회)를 받아야 한다. 3. 10호 미만의 주거지역, 육상 축양장 등 생산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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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차장, 자연순환(고물상), 제조업(레미콘, 석재 관련시설,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개정 2023. 5. 25.> 1. 국도, 지방도, 군도, 10호 이상 주거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농공단지, 산업단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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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제5항,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곳은 제외한다.<신설 2017.6.13.> <개정 2023. 5. 25.> <개정 2024. 1 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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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규정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2/3세대 이상 또는 50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가 신청하는 경우 진도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30.> <개정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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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 또는 공동지분참여(해당 주민 100분의 60 이상의 조합원 가입)가 있을 때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4. 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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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의 마을 및 제9항의 해당 지역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6. 2. 4.>

제001802조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 2. 24.>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 2. 24.> 1.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위한 변경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1 2. 24.>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민편의시설 계획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대지면적에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외 분할제한면적은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한다.

제002202조 토지분할 허가 제한 등

1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인 경우

2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 이하인 경우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신청이 1회에 총 5필지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나.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다.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라.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2

토지분할 허가 제한을 회피하고자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해 공유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3

토지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한 도로용지 분할과 산림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등을 할 수 없어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 매매 등을 위한 토지분할은 제한할 수 있다.

4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ㆍ인가ㆍ승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1 2. 29.]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 12. 29.> 2.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 12. 29.>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 12. 29.>

2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제0026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제외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0. 16.>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0. 16.>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 0. 16.>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 0. 16.>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1 0. 16.>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1 0. 16.>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1 0. 16.>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24. 1 0. 16.> 11.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 1 0. 16.>

2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별표 25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호의 예산내역서상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예산내역서상의 총공사비 20퍼센트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 예치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제1항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0028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군수는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 위원장은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서 팀장으로 구성한다.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관계부서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협의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1 2. 30.]

제002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2. 2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신설 2017.12.27.>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500제곱미터 이상,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신설 2017.12.27.>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신설 2017.12.27.>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철탑이 있는 송전설비 <신설 2017.12.27.>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1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4. 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500제곱미터 이상,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 의 교정 및 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철탑이 있는 송전설비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9. 삭제 < 2019. 4. 24.> 20. 삭제 < 2019. 4. 24.>

제0032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4. 24.>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철탑이 있는 송전설비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300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400조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003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6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 <개정 2017. 1 2. 27.> 2. 특화경관지구 :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 <개정 2019. 4. 24.> 3. 전통경관지구 :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 4.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 <신설 2019. 4. 24.>

제0037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9. 4. 24.>

제003900조

삭제 < 2019. 4. 24.>

삭제<2024. 10. 16.>

제004100조

삭제< 2024. 1 0. 16.>

제004200조

삭제< 2024. 1 0. 16.>

제004300조

삭제< 2024. 1 0. 16.>

제0044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항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4. 1 0. 16.>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재 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개정 2024. 1 0. 16.>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개정 2024. 1 0. 16.> 3.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개정 2024. 1 0. 16.>

전체 89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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