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4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 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군수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디자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8. "사업자"란 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9. "공공시설물 등"이란 디자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편의시설물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 시설물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진안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경관계획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경관기본구상도(1/5,000)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군 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개정 2021.11.01.>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관리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나.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다.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라.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경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진안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호수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ㆍ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5.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 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제0013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군의회 의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수당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7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8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 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관련 도서
경관협정 이행계획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사업 미 추진시 지원금 환수방안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22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23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4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0026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0027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도시공원 및 조경공사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조명공사(가로등 및 경관 조명)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하천ㆍ교량ㆍ도로ㆍ육교 등 토목공사
그 밖에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002900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공공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 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0층 이상인 건축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중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규모를 포함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연면적의 10퍼센트 이하 증축은 제외한다.
디자인법 제10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3. 국가ㆍ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한다.4. 공공디자인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5. 공공시설물 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군수는 디자인법 제6조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지역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주민 참여 등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군수는 진흥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위원회 설치
제003500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과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관ㆍ공공디자인ㆍ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 또는 자문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공동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3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1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0042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4300조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제004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50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004600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협의결과 조치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4800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004900조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안전마을 조성 등의 사업 2. 여성대상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예방디자인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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