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4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保全)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기본계획(이하 "군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에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른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은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공청회

1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3

군 기본계획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간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주민의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주민의견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결정하고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일괄개정 2015.10.

30

조례 제2178호>

2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안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청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다른 조례 제2505호, 2020.8.11.><개정 제2553호, 2021.5.6.>

2

군수는 군 계획시설을 입안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 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하거나 주민에게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제2553호, 2021.5.6.>

2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ㆍ열람 시에 이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08.07, 2017.9.29>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 2 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 10퍼센트 이내의 변경<2014.08.07 조례 제2048호>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 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법 [법률 제6655호, 시행 2003.1.1.]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및 해당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도의 조례를 정하여 따른다.<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정하여 따른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001300조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발행한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9. 29, 2022. 4. 15.>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공작물

제0015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4.08.07 조례 제2048호>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2014.08.07 조례 제2048호>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留置)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5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감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9>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4.12.2.>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0,000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0,000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0,000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0,000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제19조의2< 삭제 2017.09.29>

제002002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의 기준에 따른다.

제002003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제목개정 2021.5.6.>

1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1.5.6.>

2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5.6.>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09.29><개정 2021.5.6.>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014.08.07 조례 제2048호>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를 성토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성토높이 6미터마다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리거나 내려앉는 것 등에 버틸 수 있어야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입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때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002402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14.08.07, 2017.9.29>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 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삭제 2017.09.29>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0,000세제곱미터 이상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09.29, 2024.12.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5.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2702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4와 같다.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9>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29>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3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4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5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9.29>

6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0조제3항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같은조 제4항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002902조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1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2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3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ㆍ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관계 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협의할 수 있다.

5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영 제71조,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개정 2014.08.07, 2014.12.23>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 23. 2017.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ㆍ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200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300조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400조 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2.23, 2017.9.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3500조 조망권경관지구에서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2014.08.07 조례 제2048호>

제0036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70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0038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9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삭제 2018.10.01>

제004100조

<삭제 2018.10.01>

제004200조

<삭제 2018.10.01>

전체 84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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