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31., 2016. 6. 28.>
전체 8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 12.29., 2016. 6. 28.>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자문단 운영 등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거나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 20.>
삭제<2017.6.9.>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5.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청, 읍면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군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29.,2024.5.2., 2025. 1 1. 20.>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결과를 군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9., 2025. 1 1. 20.>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5.2.>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삭제 <2015.10.30.>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 <개정 2017.6.9., 2025. 1 1. 20.>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군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화장장·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 대표 누리집 게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2024.5.2., 2025. 1 1. 20.>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900조
삭제 <2020.12.28.>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0.>[전문개정 2020.12.28.]
제001002조 공동구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28.]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0.12.29., 2022.12.22.>[제목개정 2017.6.9.]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개정 2025. 1 1. 20.>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5. 1 1. 20.>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본조신설 2022.12.22.]
제0013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대한 완화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2.12.22.]
제0013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 이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2.22.]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6.9.>
제001402조
제14조의2삭 제 <2022.12.22.>
제001403조
제14조의3삭 제 <2022.12.22.>
제001500조
삭제 < 2016. 6. 28.>
제001600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6.28.,2017.6.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8., 2025. 1 1. 20.>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8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 1. 20.> 1.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를 것 2. 비탈면과 비탈면의 기울기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1호와 제2호에 따를 것 3. 경사도는 형질변경이 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정상부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25도 이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2호에 따를 것 4.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3호에 따를 것 5.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4호에 따를 것 6. 입목의 경우 영급은 5영급이하, 경급(직경급)은 대경목 이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4호와 제6호에 따를 것[전문개정 2017.11.30.]
제00180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3. 8. 3.,2024.5.2., 2025. 1 1. 20.>1.「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으로 개설되었거나, 「도로법」 제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라 건설·관리계획 및 도로정비계획이 고시된 도로로 신청연도 기준 3년 이내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라 각각 건설·관리계획 및 도로정비계획된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지경계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로서 10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창녕우포늪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지정리 및 토지대장 상 경지정리(구획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제1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6.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폭 2미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림을 식재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5.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4.「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군 관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경우[본조신설 2018.9.21.]
제001803조
제18조의3삭 제 < 2014. 8. 14.>
제001804조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한정한다)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5. 1 1. 20.> 1.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면도에 한정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저수지의 하류지역은 제외한다)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가옥과 가옥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7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 1. 20.> 1. 허가 받은 부지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2킬로미터 내에 위치한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신설 2023. 6. 8.]
제001805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ㆍ도시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예정지를 포함한다)와 인접한 지역
제1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지정되었으나 해제된 지역
그 밖에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교통처리계획
방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입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 결정ㆍ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20.]
제0019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0. 12. 29. , 2016. 6. 28.,2024.5.2., 2025. 1 1. 2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4.5.2.>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0. 12.29.,2024.5.2., 2025. 11. 20.>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성할 것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를 것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0021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 12.29.>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개정 2024.5.2.>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창녕군 건축 조례」제36조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12.29., 2016. 6. 28., 2025. 1 1. 20.>
제0023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2., 2025. 1 1. 2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를 막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삭제 <2015.10.30.>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 1. 20.>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삭제 < 2008. 5. 29.>
제002502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29., 개정 2014. 8. 14.,2017.6.9., 2025. 5. 2., 2025. 1 1.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토지형질변경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제002503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창녕군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 1. 20.>[본조신설 2017.6.9.]
제002600조
삭제 < 2007. 5. 31.>
제0027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8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6.9., 2020.12.28.>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5. 1 1. 20.>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
제0028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제002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 2020.12.28., 2025. 1 1. 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7.6.9.>
제0031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5. 1 1. 20.>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28., 2025. 1 1. 20.>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20.12.28.]
제003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8.> 1. 시가지경관지구: 5층 이상 2.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제목개정 2020.12.28.]
제0033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003400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12.28.>
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12.28.>
제003500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6.28., 2020.12.28.>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개정 2024.5.2.>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 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24.5.2.>[제목개정 2020.12.28.]
제0036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2016.6.28., 2020.12.28., 2025. 1 1. 20.>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 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 동세차장을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 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0.12.28.]
제0037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7.6.9., 개정 2020.12.28., 2025. 1 1. 20.>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 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3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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