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창녕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2. 31., 2015. 2. 25.,2016.3.8.,2017.4.3.,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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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1.18.,2013.11.13.,2015.8.7.,2016.3.8.,2017.4.3.,>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 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 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5.3.20.> 6. "공업용수" 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옥내급수관" 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을 말하며, 공용급수관(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과 세대급수관(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5.3.20.> 8. "개량"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3.20.>가. 관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 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세척나.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更生)다.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의 설치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8.>
공업용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신설 2013. 1 1. 13.>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9.1.18.,2004.4.16.,2017.4.3., 2025.3.20.>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5.3.20.> 2. 공용 급수설비가.공설공용 급수설비: 관공서, 군부대,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을 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정 2025.3.20.>나.사설공용 급수설비: 2호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5.3.20.>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5.3.20.>[제목개정 2017.4.3.]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1.18., 2017.4.3., 2025.3.20.>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개정 2025.3.20.>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25.3.20.>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25.3.20.>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25.3.20.>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18.>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개정 2016.3.8.,2017.4.3., 2025.3.20.>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8.>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 공사 신청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25.3.20.>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신설 1999.1.18.> <개정 2010.8.31.>
동일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소유주가 다른 경우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
제000602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4.3., 2025.3.20.>
제1항의 경우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제목개정 2017.4.3.]
제000603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3.20.>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3.20.>[본조신설 2016.3. 8. 조례 제2267호]
제0007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1. 18.,2017.4.3.>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한다. <개정 2017.4.3., 2020.5.29.>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는 그에 따른 자재품질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3.8.,2017.4.3.>
급수공사의 착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 1 2. 31.,2017.4.3.>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문서통보와 동시에 자재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13.,2017.4.3.>
제000702조 준공검사 등
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문서로 요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2013.11.13., 2017.4.3.>
제00080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4.3., 2025.3.20.>
삭제 < 1984. 1. 13 조례 제772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999.1.18., 2025.3.20.>
제0009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4.16., 2008.5.29., 2013.11.13., 2015.8.7., 2016.3.8., 2017.4.3., 2025.3.2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하는 본인소유의 주택 중 가정용의 경우 <개정 2025.3.20.> 2. 마을별 집단 신설공사 신청 시 가정용의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5.3.20.> 3. 개인별 가정급수 신설공사 신청시 가정용은 군내 거주자인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1999.1.18., 2017.4.3., 2025.3.20.>[제목개정 2017.4.3.]
제001100조 공사비의 선납
급수 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1989.3.6., 1999.1.18., 2025.3.20.>
제1항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20.>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25.3.20.>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5.3.20.>
제001200조 시설분담금
전용 급수설비, 보조 급수설비,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9. 1. 18.,2017.4.3., 2025.3.20.>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1999. 1. 18.>
공설공용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하는 본인소유의 주택 중 가정용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04.4.16., 2015.8.7., 2016.3.8., 2025.3.20.>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시설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99.1.18., 2008.12.31., 2016.3.8., 2017.4.3., 2025.3.20.>
제001300조
삭제 <2017.4.3.>
제001400조 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등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7.4.3., 2025.3.20.>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의 승인을 신청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4.3.>
삭제 <2017.4.3.>
제001500조 특수공사의 직권시행
군수는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4.3., 2025.3.20.>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4.3.>
제0016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 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7.4.3.>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8.>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1999. 1. 18.>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1.18., 2025.3.20.>
제001700조 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4.3., 2025.3.20.>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옥외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6.3.8.,2017.4.3.>
제001800조 신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1999.1.18., 2008.12.31., 2010. 8. 31., 2017.4.3., 2025.3.20.>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5. 삭제 < 1999. 1. 18.> 6. 삭제 < 1984. 7. 16.>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 1. 13.>
제001900조 급수의 판매금지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개정 1999. 1. 18., 2017.4.3., 2025.3.20.>
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4.3., 2025.3.20.>
제0021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4.3.>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하거나 수도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수도계량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3.20.>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3.20.>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및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5.3.20.>
제002200조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개정 2017.4.3., 2025.3.20.>
삭제 < 1999. 1. 18.>
제0023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4.3.>
급수설비 등 상수도 시설물의 점검 및 교체
일시적인 수도사용량 급증으로 급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
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급수공급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3.2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2400조 급수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 중지를 한 경우에는 급수설비의 손료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9. 1. 18., 2000. 1. 21., 2002. 8. 21., 2013. 1 1. 13.,2017.4.3.>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별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인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6. 6.17., 1999. 1. 18., 2000. 1. 21.,2016.3.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8. 1 2. 31.,2016.3.8.,2017.4.3.>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 및 계곡수를 수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검침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25.3.20.>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002500조 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에 대한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7.4.3.>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002600조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상수도사용요금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 1. 18., 2002. 8. 21., 2013. 1 1. 1 3. ,2015.8.7.,2017.4.3.> 1. 삭제 < 2002. 8. 21.> 2. 삭제 < 2002. 8. 21.> 3. 삭제 < 2002. 8. 21.>
삭제 < 2002. 8. 21.>
제002700조 업종의 구분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17.4.3.>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몹시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제002800조 요금의 조정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7.4.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7.4.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했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25.3.20.>
제002900조 사용량의 인정
사용 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08. 1 2. 31.,2011.11.25.>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개정 2025.3.20.>
삭제 < 1985. 9. 27.>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6.3.8., 2017.4.3., 2025.3.20.>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전 12개월간의 납기분 중 최고 사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1개월간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그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개정 2016.3.8., 2017.4.3., 2025.3.20.>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인정 계량한다. <신설 1984.2.28.>
제003100조 납기와 징수방법
수도사용요금의 매월 고지분은 당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수도 사용자 등의 변경(매매, 임차인 변경 등)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3.8., 2017.4.3., 2025.3.20.>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3200조 구경별정액요금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설비손료에 대한 구경별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8.21., 2017.4.3., 2025.3.20.>
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별표 4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1999.1.18., 2002.8.21., 2017.4.3., 2025.3.20.>
제003300조 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을 납기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4.1.23., 2002.8.21., 2007.11.8., 2016.3.8., 2025.3.20.)
제003400조 납부고지
요금은 납부고지서 또는 자동이체용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다만,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2016.3.8.>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9. 1. 18.,2016.3.8.>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6.3.8.>
제003402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제34조의 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3.8.]
제003500조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군수는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3.8., 2025.3.20.>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해야 한다. <개정 2025.3.20.>
제003600조
삭제 < 1984. 1. 13.>
제003700조 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4.3.>
삭제 < 2014. 1 2. 04.>
요금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2.18., 2011. 5.20.,2011.11.25.,2016.3.8.2017.4.3.,2019.7.29., 2020.5.29., 2020.11.4., 2021.5.13., 2023. 6. 29.> 1.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땅속 등의 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과 지하실 등은 제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정액요금과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3.20.>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하지 않는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일반용 및 대중탕용 구경별정액요금의 면제와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해당 연도 내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20.>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 1명당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가구당 아동 2명까지만 적용하고, 감면기한은 18세 미만 아동의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7.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기한은 19세 미만 첫째 자녀의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항제1호의 경우 요금감면 범위는 감면 신청월 이전을 기준으로 정상 급수 된 최근 1년 평균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은 누수정비담당부서의 누수확인을 경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2.18., 2016.3.8., 2017.4.3., 2025.3.20.>
요금감면 신청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시공업자 확인서
제4항의 감면신청은 수용가가 누수를 확인한 시점(검침원이 누수통지를 한 경우 포함)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요금감면 혜택은 최대 3개월, 연 1회로 제한한다.<개정 2005.2.18., 2016.3.8., 2017.4.3., 2025.3.20.>
제4항의 평균요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장기 누수, 수도 사용 기간의 미충족 등) 누수 수리 후 3개월 평균요금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7.4.3.>[제목개정 2025.3.20.]
제0038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8., 2025.3.20.>
군수는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개량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옥내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20.>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량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3.20.>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 농도지수(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3.20.>
공동주택: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만, 동일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만,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며, 이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제목개정 2017.4.3., 2025.3.20.]
제003900조
삭제 <2016.3.8.>
제004002조 포상금 지급
제42조에 따른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2. 6. 18.> <개정 1999.1.18., 2008. 1 2. 31.,2016.3.8.,2017.4.3., 2025.3.20.> 1. 공무원: 과태료 처분액의 20퍼센트 <개정 2025.3.20.> 2. 민간인: 과태료 처분액의 30퍼센트 <개정 2025.3.20.>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누수현장 신고 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누수로 판명된 경우에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 1 2. 31.,2016.3.8.>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8. 1 2. 3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제004100조 수도계량기의 고의파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ㆍ설치해야 한다
제004200조 과태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정수시설 부정 사용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8.,2017.4.3.>
제0043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시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6.3.8.>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6.3.8., 2025.3.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08. 1 2. 31.,2016.3.8., 2025.3.20.>
제004302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
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과징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3.8.,2017.4.3., 2025.3.20.>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9.1.18., 2025.3.20.>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3.20.>
제1항의 위탁ㆍ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위탁ㆍ수탁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1.18., 2008.12.31., 2025.3.20.>
삭제 < 199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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