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000200조 지원신청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

제00030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주민대표자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요청 또는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신청에 따른 주민대표자를 갈음하여 시장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보조금 교부 신청

1

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고시한"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분담비율을 산정하고, 해당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가 대비 공사비 감소시는 정산한다. <개정 2012.12.28>

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시 동 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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