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조문 · 29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1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5.10.26, 2016.12.21., 2020.12.21.>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4

제3항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1.>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에 대하여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20.12.2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1

법 제28조제5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 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공보나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그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2

<삭제 2020.12.21.>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000802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위를 말하며, 세부시설조성계획의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으로부터 누적 합산된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및 높이를 적용한다. 1. 세부시설의 면적 : 30퍼센트 미만 2. 건축물의 연면적 : 20퍼센트 미만 3. 건축물의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 20퍼센트 미만[본조신설 2020.11.9.]

제000803조 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13.> 1. 시가지(중심)경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중심지 지역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시가지(일반)경관지구 : 시가지(중심)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특화(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 국가유산과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특화(자연친화)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주요 도시공원 등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본조신설 2022.12.12.]

제0009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따른다.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2.21.>

제0011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0.26>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21.]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0.12.21.>

2

시장이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11, 2020.12.21.>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3.11> 7. <삭제 2014. 3. 11> 8. <삭제 2014. 3. 11>

제0014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삭제 <2020.12.21.>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부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3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대도시의 도시ㆍ군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제001403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100분의 20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1500조

<삭제 2014. 3. 11>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1.~ 11. <삭제 2014. 3. 11>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등

1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및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개정 2020.12.21.>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수립기준」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도시 등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본(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다. <신설 2020.12.21.>

3

영 제50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1.1>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주변의 환경(환경오염 방지)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4.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5. 생산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6.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7.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8.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제0020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도로 또는 취락지구 주변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전문개정 2023.12.11.]

제002003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1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3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12.11.]

제002004조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운용에 관한 변경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12.11.]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1.11.1, 2020.12.2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6.12.2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 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20.12.2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20.12.2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20.12.21.>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11.11.1>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11.11.1>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11.11.1>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11.11.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1.11.1>

제002402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일 것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할 것 4.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20.12.2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삭제<2015.10.26>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축물 용도는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신설 2011.11.1>

3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반시설 및 기존개발행위 전체 면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신설 2011.11.1, 개정 2015.10.26>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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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 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 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10.26>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10.26>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개정 2015.10.26>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개정 2015.10.26>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10.26>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7. 28, 2015.10.26>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 7. 28, 2015.10.26>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 7. 28, 2015.10.26>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 7. 28, 2015.10.26>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 7. 28, 2015.10.26>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개정 2015.10.26>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5.10.26>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4. 7. 28, 2015.10.26>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개정 2015.10.26>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개정 2015.10.26>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개정 2015.10.26>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개정 2015.10.26>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5.10.26>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4. 7.28, 2015.10.26>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개정 2015.10.26>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1.11.1, 2015.10.26>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개정 2015.10.26>23. 삭제 <2009.11.11>

제003100조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9.11.11)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11, 2015.10.26, 2020.12.21.)[제목개정 2020.12.2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신설 2015.10.26>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15.10.26>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개정 2015.10.26>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15.10.26>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15.10.26>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5.10.26>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15.10.26>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15.10.26>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15.10.26>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15.10.26>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15.10.26>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15.10.26>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10.26>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5.10.26>

제003300조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9.11.11)

제003400조 특화(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11, 2015 10.26, 2020.12.21., 2023.12.1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10.26>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0.12.21., 2022.12.12.]

제003402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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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 2023.12.1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6.12.2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10.2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15.10.26>가. 교도소나. 갱생보호시설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다. 소년원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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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별표 24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할 때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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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제목개정 2020.12.21.][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20.12.21.>]

제003403조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특화(역사문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 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대지 내 태양광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본조신설 2022.12.12.]

제003404조 특화(자연친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특화(자연친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자연친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본조신설 2022.12.12.]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9.11.11)

제003600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9.11.11)

제003700조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9.11.11)

제003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경관지구가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 한다.[전문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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