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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제3조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제4조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제6조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
제8조 삭제 <2014.3.18>
제9조
제9조 삭제 <2014.3.18>
제10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제11조 운전면허 종류
제11조(운전면허 종류)
제12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제12조의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제12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제13조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제13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제14조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제14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제15조 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15조(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16조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제16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제17조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제17조(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제18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18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19조 운전면허 갱신 등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
제20조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제20조의2 관제자격증명의 종류
제20조의2(관제자격증명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제20조의3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0조의3(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제20조의4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0조의4(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본다.
제20조의5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제21조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제21조의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제21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4.7.9>
제21조의3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제21조의3(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제21조의4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제21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제21조의5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제22조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제22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제23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제2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제24조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제25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6조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제26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제27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8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제28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제28조의2 검사 업무의 위탁
제28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제29조 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제29조(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제29조의2 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9조의3 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9조의4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0조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제30조의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30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의4와 같다.
제31조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여객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운전실 및 객차 출입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6.23>
제32조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5.26>
제33조
제33조 삭제 <2014.3.18>
제34조
제34조 삭제 <2014.3.18>
제35조
제35조 삭제 <2014.3.18>
제36조
제36조 삭제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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