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66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제2조의2 실태조사
시행 2025.10.01제2조의2(실태조사)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조 청소년의 우대
시행 2025.10.01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 청소년증
시행 2025.10.01제4조(청소년증)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
시행 2025.10.01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6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시행 2025.10.01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제7조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시행 2025.10.01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제8조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시행 2025.10.01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시행 2025.10.01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의2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시행 2025.10.01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시행 2025.10.01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11조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시행 2025.10.01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
시행 2025.10.01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제12조의2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시행 2025.10.01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13조 상담 및 교육
시행 2025.10.01제13조(상담 및 교육)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시행 2025.10.01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시행 2025.10.01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16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0.01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7조
시행 2025.10.01제17조 삭제 <2014.5.28>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0.01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시행 2025.10.01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3.23>
제18조의2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시행 2025.10.01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제18조의3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시행 2025.10.01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제18조의4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시행 2025.10.01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제18조의5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시행 2025.10.01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6장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제19조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시행 2025.10.01제19조(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시행 2025.10.01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21조 보호지원후견인
시행 2025.10.01제21조(보호지원후견인)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행 2025.10.01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3조 정관
시행 2025.10.01제23조(정관)
제2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시행 2025.10.01제2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25조 보조금 및 출연 등
시행 2025.10.01제25조(보조금 및 출연 등)
제26조 임원
시행 2025.10.01제26조(임원)
제27조 이사장
시행 2025.10.01제27조(이사장)
제28조 「민법」의 준용
시행 2025.10.01제28조(「민법」의 준용)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행 2025.10.01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시행 2025.10.01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시행 2025.10.01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1.3.23>
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시행 2025.10.01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제32조의2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시행 2025.10.01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제32조의3 자립지원
시행 2025.10.01제32조의3(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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