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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6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제2조의2 실태조사

시행 2025.10.01

제2조의2(실태조사)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조 청소년의 우대

시행 2025.10.01

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 청소년증

시행 2025.10.01

제4조(청소년증)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

시행 2025.10.01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6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시행 2025.10.01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제7조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시행 2025.10.01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제8조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시행 2025.10.01

제8조(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시행 2025.10.01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의2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시행 2025.10.01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시행 2025.10.01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11조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시행 2025.10.01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제12조의2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시행 2025.10.01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13조 상담 및 교육

시행 2025.10.01

제13조(상담 및 교육)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시행 2025.10.01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시행 2025.10.01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16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0.01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7조

시행 2025.10.01

제17조 삭제 <2014.5.28>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0.01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시행 2025.10.01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3.23>

제18조의2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시행 2025.10.01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제18조의3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시행 2025.10.01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제18조의4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시행 2025.10.01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제18조의5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시행 2025.10.01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6장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제19조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시행 2025.10.01

제19조(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시행 2025.10.01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21조 보호지원후견인

시행 2025.10.01

제21조(보호지원후견인)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행 2025.10.01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3조 정관

시행 2025.10.01

제23조(정관)

제2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시행 2025.10.01

제2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25조 보조금 및 출연 등

시행 2025.10.01

제25조(보조금 및 출연 등)

제26조 임원

시행 2025.10.01

제26조(임원)

제27조 이사장

시행 2025.10.01

제27조(이사장)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행 2025.10.01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시행 2025.10.01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시행 2025.10.01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1.3.23>

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제32조의2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시행 2025.10.01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제32조의3 자립지원

시행 2025.10.01

제32조의3(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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