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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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총포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총포의 구조 및 성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6.7.29, 1999.7.15, 2001.4.12, 2004.2.2, 2006.2.22, 2009.9.30, 2016.1.12, 2021.12.31>
총은 총열ㆍ기관부ㆍ노리쇠뭉치ㆍ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탄알의 장전방법은 삽탄식ㆍ탄창식 또는 회전식일 것
구경 또는 번경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할 것(산탄인 공기총은 구경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ㆍ용수철식ㆍ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구조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
공기총의 총신과 압축실 실린더는 이은 자리가 없고 1제곱센티미터당 180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할 것
삭제 <1996.7.29>
공기총의 압축실 실린더 전체의 체적은 50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공기총의 전체 길이는 80센티미터 내지 120센티미터로 할 것
제작하는 총마다 기관부의 왼쪽에는 제조회사와 총의 종류 및 구경을, 오른쪽에는 제조회사별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 표시하고, 방아틀뭉치에는 제조회사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서 표시할 것
공기총의 구조는 겸용할 수 없는 단일형식의 구조로 할 것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으로 하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노리쇠ㆍ공이치기ㆍ방아쇠ㆍ단발자ㆍ안전장치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D3752의 SM45C 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삭제 <2004.2.2>
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영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2.2>
제2조의2 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2(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9.19, 1997.4.16, 1999.7.15, 2004.11.1,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분말분사기의 구조
발사장치는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가스용기에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말약제통에서 분사구를 통하여 분말이 분사되는 형식일 것
재질은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하되, 사용되는 가스용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발사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분말약제통은 연속 5회이상 사용하여도 팽창ㆍ균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가스용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일 것
가스용기에 넣는 가스는 압축탄산가스 17그램이하일 것
발사되는 내용물은 120그램이하의 불연성 분말이어야 하며, 금속 또는 플라스틱등이 함유된 약제등이 아닐 것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손잡이 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액체분사기의 구조
발사장치는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분사기에 내장된 가스압력에 의하여 액체약제통에서 분사구를 통하여 액체가 분사되는 형식으로서 그 가스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8킬로그램이하일 것. 다만,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ㆍ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준한다.
재질은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할 것
액체약제통은 1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의 압력에 의하여 균열 또는 파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발사되는 내용물은 불연성 액체일 것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몸통 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분사기의 약제는 인체에 무해한 분말 또는 천연액체로 하고 약제통에 화약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최대분사거리는 7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막대형분사기의 최대분사거리는 1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4.11.1>
제2조의3 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3(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4.16>
전자충격기는 전원스윗치ㆍ단속기ㆍ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조의4 석궁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4(석궁의 구조 및 성능)
영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림ㆍ현ㆍ방아틀뭉치ㆍ개머리로 구성될 것
제작하는 석궁 및 화살마다 몸통에 제작회사ㆍ제품명칭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다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석궁은 별표 2의4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04.2.2>
제4조 장난감용 꽃불류
제4조(장난감용 꽃불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 2009.9.30, 2016.1.12, 2021.12.31>
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
불어내기꽃불ㆍ구슬타기꽃불ㆍ불꽃불기꽃불ㆍ분수꽃불 그밖의 원통 또는 구슬 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팔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은파꽃불 그밖의 줄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번쩍이꽃불 그밖의 번쩍이는 불티를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철분이 30퍼센트이상 함유된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탐조꽃불 그밖의 손잡이가 달리고 종이로 싼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선향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인 것
회전을 주로 하는 것
불바퀴꽃불 그밖의 원반둘레에 화약을 싼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꽃차꽃불 그밖의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무늬꽃불 그밖의 원반 또는 널판에 바퀴모양의 꽃불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
금붕어꽃불 그밖의 물위를 달리는 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이하인 것
피리꽃불 그밖의 피리소리를 내는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1.5그램이하인 것
케이블카꽃불 그밖의 줄에 종이통등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꽃차꽃불 그밖의 바퀴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폭룡꽃불 그밖의 화약을 종이로 싸아 접은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이하인 것
날기를 주로 하는 것
피리로켓트꽃불 그 밖의 피리소리를 내며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2그램이하인 것
유성꽃불 그밖의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1.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위성꽃불 그밖의 널판에 통이 달리고 회전 또는 상승을 하는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
난옥꽃불(둥근 막대형 통에서 구슬모양의 발사체를 연속해서 쏘아 올리는 꽃불을 말한다) 그 밖의 위로 쏘아올리는 둥근통꽃불류로서 단발식이고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또는 연발식이고 둥근통의 안지름이 1센티미터이하이며,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우산꽃불 그밖의 둥근통에 넣은 방출물을 쏘아올리는 둥근통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
연기폭음꽃불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12그램이하인 것(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나는 것을 제외한다)
폭음꽃불 그밖의 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둥근통폭음꽃불(연기폭음꽃불을 제외한다)로서 그 둥근통의 바깥지름이 4밀리미터이하이고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 나는 것을 제외한다)
구슬폭음꽃불로서 지름이 1센티미터이하 무게 1그램이하이고 폭약 0.08그램이하인 것
크리스마스폭음꽃불 그밖의 소형의 통안에서 마찰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며 테이프등을 방출시키는 것으로서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딱총화약으로서 화약 한알이 지름 4.5밀리미터이하, 높이 1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1그램이하인 평옥 및 화약 한알이 지름 3.5밀리미터이하, 높이 0.7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4그램이하인 권옥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것으로서 바깥지름 4밀리미터이하인 둥근통 20개이하를 연결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둥근통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연기를 주로 내는 것
연막꽃불 그밖의 통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뱀구슬꽃불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모형비행기용 또는 모형로켓트용의 추진기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시동약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화재경보용 또는 도난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꽃불류로서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8그램이하인 것
기밀시험용으로 사용되는 발연화공품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5, 2004.2.2>
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은 불꽃길이가 180센티미터이하인 것
날기를 주로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날으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회전을 주로 하는 것은 지속 연소시간이 10초이하인 것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쏘아올리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연소시 발생하는 소리가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85데시벨 이하인 것
딱총화약(안전화약)은 불연제로 표면을 입힐 것
제4조의2 총포 식별표지
제4조의2(총포 식별표지)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식별표지는 장약총포(裝藥銃砲)의 몸통부분에 오목새김 또는 돋을새김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또는 "KOREA" 문구를 포함한 제조국명
총포의 제조업자와 제품의 영문명 및 구경
총포의 제조번호(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 제조년도 끝자리 숫자 2자리 및 제조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6자리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말한다) 10자리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임대업) 허가 신청서 제출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제조업자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의3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안전 인증을 받은 것
독일 연방재료연구소(BAM: Bundesanstalt fur Materialforschung und-prufung)의 제품안전 인증
미국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제품안전 인증
유럽연합의 제품안전 인증(CE: Conformite Europeenne)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 인증과 유사한 제품안전 인증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안전 인증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에 내장된 것. 다만,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제조업자 또는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인체보호용 제품을 제조하는 제품 제조업자가 수입ㆍ양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제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조업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04.2.2, 2020.12.31>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6.7.29, 2004.2.2, 2006.9.7, 2026.1.8>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업계획서
위해예방계획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설계도면, 화약류ㆍ분사기의 경우 성분 및 구조설명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
제5조의2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4조의2제3항(법 제6조의4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영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26.1.8>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지위승계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허가증 원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개조ㆍ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1.9.19, 1996.7.29, 2004.2.2, 2004.12.10, 2006.2.22, 2006.9.7, 2020.12.31, 2026.1.8>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업계획서
위해예방계획서
안전교육계획서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
제7조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제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제조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20.12.31>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9.7.15, 2004.2.2, 2026.1.8>
허가증
제조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설계도면
제8조 제조시설의 보안거리
제9조 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제9조(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영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안거리"는 영 별표 4중 2. 폭약ㆍ탄약의 위험공실 또는 화약류일시저치장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공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로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6.7.29>
양쪽의 위험공실이 방폭식구조인 경우
양쪽의 위험공실이 준방폭식구조인 경우
양쪽이 다음 각목의 위험공실인 경우
카리트 그 밖의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혼화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글리콜 및 과염소산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니트로화합물이 10퍼센트이하인 초안폭약 그 밖의 질산염을 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
기폭약의 위험공실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다이나마이트 그 밖의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
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한 니트로화합물 및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의 위험공실(용융공정ㆍ혼화공정 또는 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펜타에리스릿트ㆍ테트라나이트렛트의 위험공실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흑색화약의 위험공실(압마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화약(흑색화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무연화약 그 밖의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한 화약의 건조공정 또는 정치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6톤이하, 그 밖의 위험공실은 정체량 2톤이하의 것에 한한다)
로켓트의 추진용으로 쓰이는 무연화약, 질산에스텔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의 마무리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정체량 10톤이하의 것에 한한다)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 또는 전기도화선의 위험공실(첨장약제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 및 정체량 3만개이상의 포장수함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총용뇌관의 위험공실
신호용뇌관의 위험공실
실탄 또는 공포탄의 위험공실
화관 또는 신관의 위험공실
거. 도폭선의 위험공실
너. 도화선의 위험공실
더. 탄약 또는 특수탄의 위험공실(마무리 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은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 그 밖의 위험공실은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것에 한한다)
러.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미진동파쇄기 또는 이에 사용되는 원료용화약의 위험공실
머. 꽃불류ㆍ신호염관 및 신호화전과 이들의 원료용화약 및 폭약(이하 "꽃불류등"이라 한다)의 위험공실(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버. 꽃불류등의 일광건조장 또는 건조공정의 작업을 하는 위험공실
제10조 위험공실의 연접기준
제10조(위험공실의 연접기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공실을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 위험공실의 좁은 면이 연접되도록 할 것
연접되는 각 위험공실을 방폭식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3동이상 연접하지 아니할 것. 다만, 연접하는 모든 위험공실에서의 화약류의 제조가 전적으로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져 그 기계의 작동중에 위험공실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공실의 연접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공실이 같은 방폭식 또는 준방폭식 구조인 경우에는 그 연접된 벽을 격벽으로 볼 수 있다.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의 격벽은 위험공실의 벽보다 1미터이상 길게 하고 격벽의 상단은 지붕처마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높게 할 것. 다만, 연접되는 양쪽의 위험공실이 기폭약의 위험공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도화선의 위험공실 및 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의 격벽은 위험공실의 벽보다 50센티미터이상 길게 하고, 격벽의 상단은 지붕처마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높게 하며, 양쪽의 위험공실(L자형의 준방폭식 구조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의 출입구가 격벽의 가까운 쪽에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가 있는 쪽의 격벽과 앞면의 벽이 맞닿도록 하고, 열리는 문이 서로 마주보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9조제2항제3호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제11조 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제11조(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영 제8조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7.29>
공업용뇌관의 위험공실
전기뇌관의 위험공실
전기도화선의 위험공실
총용뇌관의 위험공실
신호용뇌관의 위험공실
도화선의 위험공실
도폭선의 위험공실
실탄 또는 공포탄의 위험공실
화관의 위험공실
신관의 위험공실
정체량 100킬로그램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정체량 15킬로그램(수분이 15퍼센트정도 함유된 경우에는 30킬로그램)이하의 기폭약(아지화연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정체량 5킬로그램이하의 아지화연의 위험공실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화약(흑색화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정체량 500킬로그램이하의 흑색화약의 위험공실
정체량 600킬로그램이하의 로켓트의 위험공실
정체량 300킬로그램이하의 미진동파쇄기의 위험공실
정체량 60킬로그램이하의 꽃불류등의 위험공실
정체량 20킬로그램이하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화공품의 위험공실(제1호 내지 제10호ㆍ제16호 내지 제18호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하여 폭발 또는 불이날 때 저항을 적게 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은 제1항제11호의 위험공실(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두께 5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로 하고, 그 밖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구조로 할 것
지붕은 제1항제11호의 위험공실(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의 위험공실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에 대하여 상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그 기점부분은 두께 50센티미터이상, 그 끝부분은 두께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로 하며, 그 밖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제12조 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제12조(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영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는 위험공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 내지 제19호의 위험공실
정체량 10킬로그램이하의 폭약(기폭약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의 준방폭식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창을 설치하여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구조로 할 것
지붕은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 또는 불이 날 때 저항을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출입구는 방폭면외의 벽에 설치하고 그 폭은 1.5미터이하로 할 것
꽃불류등의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L형의 준방폭식구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방폭면에는 되도록 큰 출입구 및 창을 설치하여 폭발할 때 저항이 적게하고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방폭면외의 2면의 벽은 다음의 구조로 할 것
정체량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께 15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정체량 30킬로그램이하의 경우에는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15센티미터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지붕은 적어도 1면의 방폭방향에 대하여 하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폭발할 때 저항이 적게 하며, 불이 붙기 쉬운 부분에는 방염도료를 칠하는 등 화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제13조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제13조(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영 제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의 구조에 준한다. <개정 1989.3.14>
영 제8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구조에 의한다.
기초는 시멘트콘크리트조로 견고하게 할 것
벽은 철근콘크리트조ㆍ보강콘크리트블록조 또는 0.3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이나 내화성의 판을 철골로 보강한 구조로 할 것
벽의 높이는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천정의 높이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의 경우에는 지붕높이이상으로 할 것
제14조 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제14조(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영 제8조제33호에 따른 축전지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7, 2021.12.31>
차바퀴에는 고무타이어를 사용할 것
적재함 또는 짐받이 아래면과 차축과의 사이에는 적당한 완충장치를 할 것
축전지는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단단한 나무상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절연성이 있는 상자에 넣어야 하며, 사용전압은 50볼트이하로 할 것
전동기정류자ㆍ제어기ㆍ전기스위치ㆍ전기단자 그 밖의 불꽃이 생길 염려가 있는 전기장치에는 화재나 폭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차폐장치를 할 것
전기배선은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선사이 및 배선과 차체사이에 절연이 유지되도록 고정시키고, 접속부분은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영 제8조제33호의 규정에 의한 디젤차의 구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배기관과 소음기의 이은자리에서 배기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재함 또는 짐받이 아래면의 간격이 200밀리미터미만인 부분에는 적당한 방열장치를 할 것
배기관에는 배기가스의 온도를 섭씨 80도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배기가스냉각장치 및 소염장치를 하고 배기관의 열리는 어귀는 적재장치의 뒤끝(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ㆍ뒤차량의 중간)에 있게 할 것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디젤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제15조(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영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공품의 1일 제조최대수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6.7.29>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 및 화약류일시저치장의 정원과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공실등의 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6.7.29>
제16조 판매업 등 허가신청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16.1.12, 2020.12.31>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04.2.2, 2006.9.7, 2026.1.8>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업계획서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화약류판매업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
제16조의2 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법 제6조의2 본문에 따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증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 전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시설 등 변경신고서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판매시설 변경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를 검토하여 신고인이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16조의3 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6.1.8>
제16조의4 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개정 2026.1.8>
제17조 수출입의 허가신청등
제1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20.12.31>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ㆍ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2.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가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자기 나라를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
제3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는 부득이한 경우 선적 2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약류수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6.7.29, 2016.1.12>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화약류를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항구내에 입항하거나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6.7.29, 2016.1.12>
제18조 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제18조(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영토내에 일시 입국하는 사람은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일시 입국한 사람이 출국하는 때에는 임시 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화물로 탁송하고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자로부터 임시 영치물의 인계인수서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 임시 영치한 날로부터 6월안에 반환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0.4.2, 1996.7.29>
제19조 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제19조(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기격납고설계도(간이격납고는 그 사진)
취급책임자의 선임승낙서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사용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제20조의2 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제20조의2(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영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모의총포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발사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ㆍ유증 및 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06.2.22, 2006.9.7, 2013.10.22, 2019.9.19>
사업계획서
제조하고자 하는 모의총포 등의 설계도면
위해예방계획서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9.19>
제3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모의총포 등 제조업을 폐지했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고증명서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9.9.19>
경찰서장은 매월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반출실적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19.9.19>
제21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11.2.22, 2020.12.3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1996.7.29, 1999.7.15, 2004.11.1, 2006.2.22, 2006.5.30, 2011.2.22, 2015.11.20, 2016.1.12, 2026.1.8>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ㆍ가스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신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격경기용 총포: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
수렵용 총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증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나목의 서류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총포에 의한 포획허가에만 해당한다)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총포(수렵용 또는 유해조수 구조용 총포만 해당한다)ㆍ도검ㆍ석궁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을 제외한 총포 및 분사기ㆍ전기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영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이하 "폭발물분쇄총"이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7.29, 2004.11.1, 2004.12.10, 2006.2.22, 2006.5.30, 2006.9.7, 2011.2.22, 2016.1.12, 2019.9.19, 2026.1.8>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만 해당한다)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2015.11.20, 2026.1.8>
제21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제21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및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이 조에서 "총포등"이라 한다)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사람은 총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총포등은 사용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할 것
보관함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총포등의 분실, 도난, 강탈,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보관함을 직접 관리ㆍ점검할 것
총포등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사용자에게 총포등을 직접 지급하고 회수할 것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할 것
영화 촬영 등을 위해 일시 소지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총포등의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소지허가를 받은 소재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총포를 사용하는 지역의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21조의3 대표 관리책임자
제22조 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제22조(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는 업무의 성격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총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 산업용총포
제23조(산업용총포)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광산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광쇄총(광물 또는 돌 등을 분쇄하는 총을 말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건설용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타정총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시멘트가마(시멘트를 굽는 가마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제24조 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제24조(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선수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4.2, 2001.4.12>
대한체육회장 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장
대한사격연맹회장, 한국장애인사격연맹회장 또는 그 지회장
삭제 <1990.4.2>
제25조 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제25조(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등에 참가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성명ㆍ국적ㆍ주소ㆍ연령 및 직업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제조국명ㆍ종류ㆍ형식ㆍ제조번호ㆍ구경 및 규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수출입허가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제26조(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실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의 신청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석궁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대행자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7.29>
협회의 장 및 그 지부의 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사격연맹회장
수렵관계기관단체의 장
사격장경영자(클레이ㆍ스키트ㆍ라이플 사격장에 한한다)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취급업자
제26조의2 보관증명서
제26조의2(보관증명서) 영 제14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보관증명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9>
제26조의3 보관해제 신청서
제26조의3(보관해제 신청서)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9>
제26조의4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제26조의4(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영 제14조의4제3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말한다.
제27조 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제27조(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법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7.29,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실탄ㆍ공포탄(타정총의 공포탄을 제외한다) 및 총용뇌관:400개이하
타정총의 공포탄:5천개이하
신호용뇌관ㆍ신호용염관(신호연막을 제외한다) 및 신호용화전:200개이하
신호연막통:100개
시동약:무제한
제28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제28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14조의2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및 석궁에 대해서는 그 총포 및 석궁이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1990.4.2, 1996.7.29, 2004.2.2, 2011.2.22, 2015.11.20, 2026.1.8>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2.22, 2026.1.8>
허가관청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갱신과 동시에 해당 총기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연기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2004.2.2, 2011.2.22, 2015.11.20, 2026.1.8>
제28조의2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제28조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20.12.31, 2026.1.8>
제29조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제29조(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서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개소이상인 때에는 주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종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고 그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꽃불류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
사용순서대장
삭제 <2013.10.22>
삭제 <2013.10.22>
사용장소 및 그 부근약도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증 사본
제29조의2 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2(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초유폭약 및 꽃불류는 제외한다)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배낭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되,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용 뇌관 및 전기뇌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발파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그 발파에 사용하려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발파현장의 작업보조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출납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穿孔: 구멍 뚫기)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 방법 등의 작업지시를 할 것
장전 전에 천공된 곳 또는 약실의 위치 및 암반 등의 상황을 검사하고 적절한 안전장전 방법으로 장전할 것
발파로 인하여 날려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ㆍ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한번 발파하여 천공된 곳에 다시 장전하지 않을 것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할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
물속의 천공된 곳에서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화약류에 방수조치를 할 것
온천공이나 그 밖에 섭씨 100도 이상의 고온공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이상 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발파하려는 장소에 누전이 되어 있을 때에는 전기발파를 하지 않을 것
천공된 곳에는 모래ㆍ진흙이나 그 밖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메움재를 사용하고, 장전구로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장구인 다짐대 등을 사용하며, 공기장전기는 반드시 땅에 닿게 할 것
발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 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할 것
동일인의 연속 점화 수는 도화선 1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일 때에는 10발 이하, 1.5미터 미만일 때에는 5발 이하로 하고, 0.5미터 미만일 때에는 연속점화를 하지 않을 것
점화한 후에는 그 점화한 발파공 수와 폭음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
발파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할 것.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화약류사용자가 발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초유폭약에 의한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초유폭약의 취급이나 장전작업 중에는 습기가 차거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기폭량에 적합한 전폭약을 같이 사용할 것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거나 공동(空洞)이 있는 천공된 곳에는 지나치게 장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장전기는 사용 전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청소를 할 것
장전기는 장전작업 중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소산(疏散: 분산시킴)할 수 있도록 땅에 닿게 할 것
철관류ㆍ궤도 또는 상설의 전기접지계통은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뇌관류는 장전기에 의한 장전작업 중에는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둘 것
전기뇌관류를 취급하거나 전기회로의 연결작업을 하는 사람은 미리 몸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건을 제거할 것
이상 건조 시 등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서 장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뇌관이 달린 폭약을 천공된 곳의 입구에 장전할 것
뇌관이 달린 폭약은 장전용 호스로 장전하지 않을 것
도화선발파를 할 때에는 연료유가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도화선을 사용할 것
장전작업이 끝난 후 남은 초유폭약은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할 것
초유폭약은 가연성 가스가 0.5퍼센트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않을 것
장전 후에는 가급적 신속히 점화할 것
발파장소에서는 발파가 끝난 후 발생하는 가스에 주의할 것
불발된 천공된 곳으로부터 초유폭약 또는 메움재 등을 제거할 때에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제29조의3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않는 용기에 넣어야 하며, 건전지나 그 밖에 전선이 노출된 전기기구를 지니거나, 전등선ㆍ동력선이나 그 밖에 누전될 염려가 있는 물건에 접근하지 않을 것
전기발파기 및 건전지는 습기가 없는 장소에 놓고 사용 전에 전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발파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 전에 그 선이 끊어졌는지 여부를 검사할 것
발파모선의 한쪽 끝은 점화할 때까지 점화기에서 떼어 놓고, 전기뇌관의 각선에 연결하려는 다른 끝의 심선(心線)은 서로 사이가 떨어져 합선되지 않도록 할 것
발파모선을 부설할 때에는 전선ㆍ충전부나 그 밖에 정전기를 일으킬 염려가 많은 것으로부터 거리를 띄워서 부설할 것
공기장전기를 사용하여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할 때에는 전기뇌관을 반드시 천공된 곳 입구에 두도록 할 것
여러 개의 전기뇌관을 한꺼번에 발파할 때에는 전압ㆍ전원ㆍ발파모선ㆍ전기도화선 및 전기뇌관 등의 모든 저항을 고려한 후 전기뇌관에 필요한 전류를 흐르게 할 것
동력선 또는 전등선을 전원으로 할 때에는 작업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전선에는 1암페어 이상의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할 것
전기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할 때를 제외하고는 고정식은 자물쇠로 잠그고, 이탈식은 그 손잡이를 작업자가 직접 지닐 것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導通)시험 및 저항시험을 할 것
제29조의4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4(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킬로그램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위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작업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할 것
발파를 하는 장소 및 그 부근의 지형ㆍ암층ㆍ암질, 사용하려는 폭약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 약실의 위치, 폭약의 양, 갱도의 폐쇄, 대피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것
갱도의 굴진(掘進: 굴 파기)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의 화약류만 가지고 들어갈 것
갱 안에서 화약류를 운반 또는 장전하거나 갱도의 폐쇄작업을 할 때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갱 안에서 폭약을 운반할 때에는 포장지가 파손되어 폭약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약포(藥包)는 약실에 밀접하게 장전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할 것
갱 안의 도폭선과 전선은 간단하게 배선하여 갱도폐쇄작업을 할 때에 그 선이 전단되거나 그 밖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갱도를 폐쇄할 때에는 발파 시에 돌덩어리 등이 갱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갱구까지 견고하게 폐쇄할 것
점화 전에 암반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붕괴예정선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표지를 하고, 점화 후에는 장전한 폭약이 완전히 발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파붕괴상황을 관측할 것
제29조의5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제29조의5(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해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않거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점화 후 15분 이상(제29조의3에 따른 전기발파의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로부터 떼어서 다시 점화가 되지 않도록 한 후 5분 이상)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전한 곳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불발된 장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불발된 천공된 곳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하고 불발한 화약류를 회수할 것
불발된 천공된 곳에 고무 호스로 물을 주입하고 그 물의 힘으로 메움재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것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움재를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할 것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장소에 적당한 표시를 한 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지시를 받을 것
제29조의6 발파 후의 조치
전체 98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