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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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총포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총포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2 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2(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3 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3(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4 석궁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4(석궁의 구조 및 성능)
제3조
제3조 삭제 <2004.2.2>
제4조 장난감용 꽃불류
제4조(장난감용 꽃불류)
제4조의2 총포 식별표지
제4조의2(총포 식별표지)
제4조의3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제5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제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제5조의2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6조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제7조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제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제8조 제조시설의 보안거리
제9조 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제9조(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제10조 위험공실의 연접기준
제10조(위험공실의 연접기준)
제11조 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제11조(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제12조 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제12조(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제13조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제13조(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제14조 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제14조(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제15조 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제15조(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제16조 판매업 등 허가신청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제16조의2 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제16조의3 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제16조의4 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제17조 수출입의 허가신청등
제1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제18조 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제18조(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제19조 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제19조(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제20조 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제20조의2 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제20조의2(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제21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제21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제21조의3 대표 관리책임자
제22조 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제23조 산업용총포
제24조 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제25조 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제25조(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제26조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제26조(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제26조의2 보관증명서
제26조의3 보관해제 신청서
제26조의4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제27조 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제28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제28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제28조의2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제28조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20.12.31, 2026.1.8>
제29조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제29조(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제29조의2 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2(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3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4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5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제29조의5(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제29조의6 발파 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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