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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총포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총포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2 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2(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3 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3(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4 석궁의 구조 및 성능

제2조의4(석궁의 구조 및 성능)

제3조

제3조 삭제 <2004.2.2>

제4조 장난감용 꽃불류

제4조(장난감용 꽃불류)

제4조의2 총포 식별표지

제4조의2(총포 식별표지)

제4조의3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제4조의3(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법 제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5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제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제5조의2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4조의2제3항(법 제6조의4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영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26.1.8>

제6조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제7조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제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제8조 제조시설의 보안거리

제8조(제조시설의 보안거리) 영 제8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거리"는 영 별표 4중 1. 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글리콜 또는 그 혼합물의 위험공실란의 제3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거리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경비실의 경우에는 4분의 1로 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 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제9조(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제10조 위험공실의 연접기준

제10조(위험공실의 연접기준)

제11조 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제11조(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제12조 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제12조(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제13조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제13조(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제14조 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제14조(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제15조 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제15조(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제16조 판매업 등 허가신청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제16조의2 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제16조의3 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제16조의4 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개정 2026.1.8>

제17조 수출입의 허가신청등

제1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제18조 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제18조(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제19조 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제19조(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제20조 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제20조(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총 관리수칙은 별표 8과 같다.

제20조의2 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제20조의2(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제21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제21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제21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및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이 조에서 "총포등"이라 한다)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사람은 총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1조의3 대표 관리책임자

제21조의3(대표 관리책임자)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2인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준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대표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 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제22조(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 또는 업무의 성격상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총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 산업용총포

제23조(산업용총포)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제24조 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제24조(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영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격선수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4.2, 2001.4.12>

제25조 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제25조(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제26조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제26조(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제26조의2 보관증명서

제26조의2(보관증명서) 영 제14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보관증명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9>

제26조의3 보관해제 신청서

제26조의3(보관해제 신청서)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9>

제26조의4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제26조의4(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영 제14조의4제3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말한다.

제27조 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제27조(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법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7.29,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8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제28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제28조의2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제28조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20.12.31, 2026.1.8>

제29조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제29조(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제29조의2 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2(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3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3(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전기발파를 할 때에는 제29조의2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29조의4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제29조의4(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킬로그램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대발파의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9조의2제29조의3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29조의5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제29조의5(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제29조의6 발파 후의 조치

제29조의6(발파 후의 조치) 작업자는 발파가 끝나면 발파에 의한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天盤: 천장의 암반), 옆의 벽, 그 밖의 암반에 대하여 위험 유무를 검사ㆍ확인한 후(제29조의4에 따른 대발파의 경우에는 발파 후 30분 이상이 지나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 및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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