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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제2조 가축의 범위 등

제2조(가축의 범위 등)

제3조

제3조 삭제 <2006.9.22>

제4조

제4조 삭제 <2006.9.22>

제5조

제5조 삭제 <2019.10.22>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20.3.3>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제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의2 연구위원

제9조의2(연구위원)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제12조의3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제12조의4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제12조의5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제12조의6

제12조의6 삭제 <2014.1.28>

제12조의7 축산물의 포장 등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제13조 식용란의 검사

제13조(식용란의 검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말한다.

제13조의2 축산물의 재검사

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제14조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제15조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제16조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의2 도서ㆍ벽지의 작업장

제16조의2(도서ㆍ벽지의 작업장)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한 도축장을 말한다.

제17조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집유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제17조의2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22, 2014.1.28>

제18조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제18조의2 검사원의 교육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제18조의3 교육실시비용 등

제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제18조의4

제18조의4 삭제 <2016.1.22>

제18조의5 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8조의5(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19조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제20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0조의2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제21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6, 2014.1.28, 2014.12.23, 2016.7.26, 2018.4.24, 2019.6.4, 2021.1.19, 2021.8.10, 2022.12.27, 2025.8.26>

제22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24>

제23조 허가의 취소 등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제24조

제24조 삭제 <2006.9.22>

제25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21>

제2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의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제26조의3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제26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6조의5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제26조의5(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26>

제26조의6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의7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26조의7(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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