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9.>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해산

1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한다.

1

산악·수상·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토목·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2024.

12

30.>

3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4

견인차,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법학·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대학교 교수

6

그 밖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202조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2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24.]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1

의용소방대원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관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3

의용소방대장(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때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30.>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와 조례 제5조 또는 제7조의3에 따라 임기 종료 또는 해임된 대장은 종전의 직위에 재임명할 수 없다. <신설 2024. 5. 10., 개정 2024. 1 2. 30.>

제000302조 부장·반장의 임명 기준

제3조의 2(부장·반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3. 4. 24.]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의 고문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위해 대장으로 퇴임한 자 또는 지역주민 중 명망 높은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2. 30.>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2024. 1 2. 30.>

2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할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방서장이 사직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직한 것으로 본다.

3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5. 10., 개정 2024. 7. 10.>

제000600조 조직

규칙 제2조제1항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혼성대"라 한다)의 부대장은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2023. 1 2. 29., 2024. 1 2. 30.>

제000700조 대장 등의 임기

1

대장·부대장의 임기는 1월 1일에 시작한다. <개정 2023. 7. 10.>

2

대장 등이 원에 의한 사직, 법령 개정 등으로 임기 중 퇴임하여 궐위 발생 시 제1항에 의한 임기 시작까지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7. 10.>

제000702조 대장 등의 임무

1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 운영

2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를 지휘ㆍ감독

3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ㆍ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4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도모

5

그 밖에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대장은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3조 대장 등의 해임 등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하여 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 1 2. 30.> 2. 제7조의 2에 따른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4. 1 2. 30.> 3. 그 밖에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장 또는 부대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장 또는 부대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칙 제6조 등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800조 정원

1

규칙 제11조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1.> 1. 시·읍 : 남성대 50명 이내, 여성대 40명 이내 <개정 2025. 8. 11.> 2. 면 : 남성대 30명 이내, 여성대 20명 이내 <개정 2025. 8. 11.> 3. 지역대, 전문의용소방대 : 20명 이내 <개정 2025. 8. 11.> 4. 혼성대 : 면 40명 이내, 지역대 30명 이내, 전문의용소방대 20명 이내 <개정 2025. 8. 11.>

2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서 정한 의용소방대별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대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2025. 8. 11.> 1.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해치는 심한 분쟁이 있거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4. 1 2. 30.> 2.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에 불응하여 소방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설 2024. 1 2. 30.> 3.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5. 8. 11.>

제000900조 구성

1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관련 경력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 1 2. 30.>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2.10.18.>

제001100조 절차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 30.>

2

운영위원회는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해임 및 해산 처분의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해임대상자 또는 해산 대상 의용소방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 30.>

4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결정하고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이상으로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의를 요구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 30.>

7

운영위원회는 대장, 부대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후보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001200조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등

1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한다.

3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에게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출동 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001300조 소방장비 관리

1

의용소방대에서는 소방장비 등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9.>

2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집명령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유·무선방송통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소집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001400조 지도 감독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복무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30.>

제001500조 교육 및 훈련

1

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신규 의용소방대원은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중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 2. 30.>

제001600조 소집수당 등

1

소집수당 지급신청은 대장이 소방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단위로 합산한 후 지급한다.

3

운영지도관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 1 2. 30.>

4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의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 30.><개정 2023. 1 2. 29.>

제001700조 성과중심의 보상

1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중심의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퇴임대원에 대하여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30.> 1. 대장, 부대장, 지역연합회 회장ㆍ여성회장 직을 수행하다 퇴임하는 자 <개정 2019. 1 2. 30.> 2. 총 재임기간이 20년 이상인 부장 이하 대원

3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4

의용소방대원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국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5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으로 인한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 2. 30.>

제001800조 경비부담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소집수당 2.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 또는 단체보험 3.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자녀·유자녀(이하 "대원 및 자녀"라 한다)에 대한 장학금 <개정 2025. 8. 11.> 4. 의용소방대의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안전장구, 차량, 피복, 집기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전국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6.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7. 재난현장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8. 교육·훈련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9. 의용소방대 소집을 위한 방송통신시설 설치 비용 10. 화재예방 및 진화 설비 설치·관리비. 다만, 소방관서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원거리 지역 또는 도서지역 등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한함. 11.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및 기타 활동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2

삭제 < 2025. 8. 11.>

제001900조 재해보상

1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은 재해를 당한 날 또는 장애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본인 또는 유족이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소방서장은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등 환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해당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려면 대표자선정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청년층의 지역사회 안전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 45세 이하 의용소방대원(이하 “청년 의용소방대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와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년 의용소방대원 대상 교육·훈련·연수 지원2. 우수 청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3. 소방 관련 진로 연계 프로그램 지원[본조신설 2025. 8. 11.]

제002100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1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도모 등 지역의용소방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 및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도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2

시·군은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 라 한다.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제22조로 이동<2025.

8

11.>]

제002200조 구성 등

1

도 연합회의 회원은 소방서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으로 구성하며, 소방서 연합회의 회원은 관할구역 내의 시ㆍ읍ㆍ면 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0.>

2

도 연합회는 연합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감사 등 9명 이내에서, 소방서 연합회는 연합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등 5명 이내에서 임원을 둘 수 있고, 조직 및 임원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합회칙으로 정한다.

3

지역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추천한다.[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제23조로 이동< 2025. 8. 11.>]

제002300조 회장 등의 임기

1

지역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2019. 1 2. 30.>

2

소방서 회장은 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장을 그만두더라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신설 2019. 1 2. 30.>

3

도 회장은 대장 또는 소방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장 또는 소방서 회장을 그만두더라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신설 2019. 1 2. 30.>[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제24조로 이동< 2025. 8. 11.>]

제002400조 운영 등

1

지역연합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및 규범 등 사회통념상 지역연합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 시 조례 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개정 2025. 8. 11.> 2. 삭제 < 2017. 6. 30.> 3. 삭제 < 2017. 6. 30.> 4. 원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신설 2017. 6. 30.>가. 법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나. 법 제5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경우다. 원에 의하여 사직한 경우 6. 대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다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6. 30., 개정 2019. 1 2. 30.>

2

회원의 자격 상실 외 기타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8. 11.>[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제25조로 이동< 2025. 8. 11.>]

제002500조 지역연합회의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에 대한 안전 봉사 활동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제26조로 이동< 2025. 8. 11.>]

제002600조 지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소방본부장은 도 연합회의, 소방서장은 소방서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제27조로 이동< 2025. 8. 11.>]

제002700조 장학생의 자격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2년 이상 근속(도 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한 대원 및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2025. 8. 1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신설 2024. 1 2. 30.>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설 2024. 1 2. 30.>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과 동등한 학업을 수행 중인 자 <신설 2024. 1 2. 30.>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3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과 동등한 학업을 수행 중인 자 <신설 2024. 1 2. 30.>[본조신설 2023. 1 2. 29.],[종전 제26조제35조로 이동< 2023. 1 2. 29.>],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제28조로 이동< 2025. 8. 11.>]

제002800조 장학생 후보자 추천

대장은 소속 대원 및 자녀 중 제27조에 따른 장학생 후보자를 매학기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본조신설 2023. 1 2. 29.][종전 제27조제36조로 이동< 2023. 1 2. 29.>],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제29조로 이동< 2025. 8. 11.>], [전문개정 2025. 8. 11.]

제002900조 장학생 선발

1

소방서장은 제28조에 따른 장학생 후보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5. 8. 11.> 1. 순직의용소방대원의 자녀 2. 공상의용소방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 서훈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4. 소방서장 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의용소방대원의 자녀 6. 2년 이상 근속한 의용소방대원 <개정 2024. 1 2. 30., 2025. 8. 11.> 7. 그 밖에 제28조에 따른 추천 시 선정 순위가 높은 대원 및 자녀 <신설 2025. 8. 11.>

2

소방서장은 제1항 따른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3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 2. 29.],[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제30조로 이동< 2025. 8. 11.>]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정원(각 소방서의 시·읍·면별 의용소방대 정원의 합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각 소방서의 시·읍·면 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본조신설 2023. 12. 29.],[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2025. 8. 11.>]

제003100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또는 13세 이상 15세 이하 : 50만원 <신설 2024. 5. 10., 개정 2024. 1 2. 30.> 2. 고등학생 또는 16세 이상 18세 이하 : 70만원 <개정 2024. 5. 10., 2024. 1 2. 30.> 3. 대학생 또는 19세 이상 24세 이하 : 100만원 <개정 2024. 5. 10., 2024. 1 2. 30.>[본조신설 2023. 1 2. 29.],[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제32조로 이동< 2025. 8. 11.>]

제003200조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1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2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 첫 학기는 제28조의 선발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3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본조신설 2023. 1 2. 29.],[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제33조로 이동< 2025. 8. 11.>]

제003300조 지급의 정지

1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 제5조 따라 해임되었을 때 <개정 2024. 1 2. 30.> 2. 장학생이 학업수행을 중단하였을 때 <개정 2024. 1 2. 30.> 3. 제2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2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2. 29.],[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제34조로 이동< 2025. 8. 11.>]

제8장 보칙

제003400조 장학금 회수

소방서장은 제32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장학금의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2. 29.],[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제35조로 이동< 2025. 8. 11.>]

제003500조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1

도지사는 장학금의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학기금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 회계전출금·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2. 29.]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제36조로 이동< 2025. 8. 11.>]

제003600조 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26조에서 이동< 2023. 1 2. 29.>],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삭제<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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