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태안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9.,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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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및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옥외 급수설비"란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4. "옥내 급수설비"란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시설과 건축물에 설치한 저수조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8.29., 2023.12.12.> 5.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설비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6.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8.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수행할 때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11. <삭제 2023.12.12.>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12.>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4. 보조 급수설비: 전용 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서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다르게 하는 수도사용자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2.12.>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18.8.29>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23.12.12.> 3. 보수공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18.8.29, 2020.5.23., 2023.12.12.> 4. 철거공사: 불필요한 급수설비의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23.12.12.>
제000600조 급수방식의 구분
옥내 급수설비의 급수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2.12.> 1. 수도직결방식: 급수관 내의 수압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 <개정 2023.12.12.> 2. 저수조방식: 상수도를 저수조에 저수하여 양수펌프로 건물의 옥상 또는 높은 곳의 고가수조에 양수하고, 수조와 배관의 중력 작용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 <개정 2023.12.12.> 3. 병용방식: 수도직결방식과 저수조방식을 혼용하여 적용한 방식 <개정 2023.12.12.>
제000700조 급수공사의 승인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8.29>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으로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12.>
수도직결방식 급수가 곤란한 옥내 급수설비의 경우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저수조방식 및 병용방식으로 옥내 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2023.12.12.>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2023.12.12.>
급수공사에 드는 자재는 관급 및 사급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8.29>
제1항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때는 자재품질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삭제 2018.8.29>
시공을 하는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문서 통보와 동시에 자재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9., 2023.12.12.>
제00110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자 지정은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한자 <개정 2023.12.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를 1인 이상 보유한 자. <개정 2023.12.12.> 다만, 상수도 건설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로 한다. <단서신설 2023.12.12.>
군수는 제1항의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12.12.>
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제001200조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공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주거용 단독주택: 200만원을 초과하는 급수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다만, 급수공사비 감면 금액의 한도는 5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공사비용을 군에서 부담. <개정 2023.12.12.>
옥외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및 관리한다. <개정 2023.12.12.>
군수는 설치된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설계로 실제 비용을 산정하며,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설계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등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개정 2023.12.12.>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23.12.12.>
제001400조 공사비의 선납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12.>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한까지 내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초과한 금액은 환급하고, 부족한 금액은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삭제 2018.08.29>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정용 급수설비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제001500조 원인자부담금
전용급수설비와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로 한정함)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2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내야 한다. 다만, 개조공사는 기 설치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3.12.12.>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의 급수공사는 단일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와 관계 없이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을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전된 급수설비를 같은 대지에 같은 구경으로 다시 설치할 때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 2023.12.12.>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600조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제001700조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보수, 철거 및 파손이나 붕괴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의 요금 및 소요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0018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사항 처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3.12.12.>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급수공사 시행 중 신청인 소유의 인공구조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공사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제001900조 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12.>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그 밖에 임시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라 일시급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제002100조 수돗물의 판매금지 및 운반급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용 급수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12.>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2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에 따른 사용요금은 별표 1의 일반용 최종 단계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운반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질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 및 운반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00220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사설소화용 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개정 2023.12.12.>
사설소화용 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참관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제0023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제1항 또는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제목개정 2023.12.12.]
제002400조 권리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제0025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3.12.12.>
제0026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어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1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제2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기간이 지난 후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23.12.12.>
마을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같은 관로를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다른 수도사용자에게 수질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나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8.08.29., 2023.12.1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어 수도사용자 등과 사전협의가 되었을 때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 이후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 납부를 하지 않을 때 <개정 2023.12.12.>
급수설비를 폐전하려면 분기된 급수관·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요금의 징수
군수는 수도사용 요금을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3.12.1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할 때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23.12.12.>
제002800조 요금
<개정 2018.08.29>
제002900조 업종의 구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업종별 구분이 다른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수도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003100조 사용 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계량기별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단일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수로 나누어 세대별 요금조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12.12.>
제0032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가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제003300조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부기한은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고지서에 따른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부터 납부기한까지로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요금은 체납고지서에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때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월 수도사용량이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2배 이상일 경우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3개월 이내로 분할납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제목개정 2023.12.12.]
제003400조 구경별 기본요금
구경별 기본요금은 계량기 규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상당하는 계량기 구경의 금액으로 한다.
군수는 세대별 계량기와 주 계량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에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3.12.12.>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개정 2018.08.29>
제003500조 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관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가산금=미납요금×(2/100)×(체납일수/달력일수)
제003600조 납부고지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 또는 자동이체용 납부고지서로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8.08.29., 2023.12.12.>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수도요금의 체납은 당월분 납부금액과 통합하여 고지한다. <개정 2023.12.12.>
제003700조
<삭제 2023.12.12>
제003800조 수수료
군수는 대행업자의 교부 수수료,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2.12.>
제003900조 수질검사 수수료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신청한 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
<삭제 2018.08.29>
제004100조 수도요금의 할인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해당 월 수도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되, 할인하는 금액의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계량기별로 적용한다.
제5장 관리
제004200조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급수장치 및 상수도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설비, 가압시설 또는 저수조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군수는 수질오염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수도사용자가 옥내 급수설비를 개량하려면 금융기관을 통한 개량비용의 융자알선과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항에 따라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알선과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23.12.12.>
연면적 56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3제곱미터 이하의 건물로 한다. <개정 2023.12.12.>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3.12.12.>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300조 정수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까지 내지 않은 자 <개정 2023.12.12.>
급수를 도용(盜用)한 자 <개정 2023.12.12.>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개정 2018.08.29., 2023.12.12.>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수돗물을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개정 2023.12.12.>
업종구분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의 혼란을 일으킨 자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제1항의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38조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용요금 체납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2.12.>
정수처분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분야 관련 부서에 조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9., 개정 2020.05.23., 2023.12.12.>
제1항제1호의 징수금 납부에 따른 급수개시는 납부일 다음 정상 근무일에 시행한다. <신설 2018.08.29., 2023.12.12.>
제0044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2.12.]
제004500조 과태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하거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의 부과 외에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0046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군수는 무단으로 설치한 급수설비를 강제로 철거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폐전이 불가피하면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된다. <개정 2023.12.12.>
제004700조 포상금의 지급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3.12.12.>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800조 계량기 검침 등의 민간위탁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 5.13., 2018.08.29>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제004900조 이의신청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12.12.>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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