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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3개 조문 중 1-50

제1조 목적

시행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1조의2 토양오염물질

시행 2025.10.01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30>

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시행 2025.10.0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30>

제1조의4 토양정밀조사

시행 2025.10.01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6, 2021.9.16, 2025.10.1>

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

시행 2025.10.01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7>

제1조의6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시행 2025.10.01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2조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ㆍ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25.10.1>

제3조 토양오염실태조사

시행 2025.10.01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제4조 토양정밀조사 지역

시행 2025.10.01

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2025.7.7>

제5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시행 2025.10.01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5조의2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시행 2025.10.01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5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시행 2025.10.01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4 토양정화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제7조 재결신청서

시행 2025.10.01

제7조(재결신청서)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

시행 2025.10.01

제7조의2 삭제 <2015.3.24>

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시행 2025.10.01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8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시행 2025.10.01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16.4.28, 2025.7.7>

제9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시행 2025.10.01

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10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시행 2025.10.01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시행 2025.10.01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제10조의3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시행 2025.10.01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1조 검사신청 절차 등

시행 2025.10.01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제12조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시행 2025.10.01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제13조 누출검사 등

시행 2025.10.01

제13조(누출검사 등)

제14조 검사항목

시행 2025.10.01

제14조(검사항목)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6.30, 2006.3.7>

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시행 2025.10.01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제15조의2 누출검사 대상시설

시행 2025.10.01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제16조 검사결과의 통보 등

시행 2025.10.01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8.11.27>

제17조 시료채취방법 등

시행 2025.10.01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제17조의2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시행 2025.10.01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제17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행 2025.10.01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화책임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화책임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제18조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시행 2025.10.01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제19조 반출정화사유

시행 2025.10.01

제19조(반출정화사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서 "부지의 협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3.5.31, 2015.3.24, 2018.11.27, 2025.7.7, 2025.10.1>

제19조의2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시행 2025.10.01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제19조의3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시행 2025.10.01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제19조의4 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시행 2025.10.01

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제19조의5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시행 2025.10.01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제19조의6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시행 2025.10.01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제19조의7 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시행 2025.10.01

제19조의7(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제20조 토양오염대책기준

시행 2025.10.01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1.12.31>

제21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시행 2025.10.01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시행 2025.10.01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7.7, 2025.10.1>

제23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시행 2025.10.01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24조 대책계획의 수립등

시행 2025.10.01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7, 2025.10.1>

제25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시행 2025.10.01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15.3.24, 2025.10.1>

제26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시행 2025.10.01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제27조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시행 2025.10.01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28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시행 2025.10.01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29조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시행 2025.10.01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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